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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한 유엔 조사위원회에 관한 질의사항

 

북한에 대한 조사위원회가 왜 필요한가? 

1. 북한의 인권실태는 심각한 수준이다. 광범위하고, 심각하고, 조직적인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은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특유의 사항으로 분류될 수 있다.

북한에서는 인권유린이 당연시된다. 지도자의 교체도 인권보장에 있어서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마주키 다르주만은 2010 년 유엔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심각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박탈에는 아랑곳 않고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군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천명한 김정은의 행태에 심히 놀랐다고 하였다.[1] 2012 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인권이사회가 북한의 인권상황은 “계속하여 악화”되었다고 선언하였다. [2]

북한정부는 주민들의 권리를 조직적으로 유린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다수의 인구에 대하여 식량을 제공하지 않는 것과, 연좌제와 강제노역을 적용하는 것과, 20만 명 이상의 인민을 기본적인 존엄조차 보장되지 않는 정치범수용소에서 인간 이하의 대우에 처하게 하는 등이 포함된다. 전 특별보고관 비팃 문타폰은 2010년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sui generis(고유항목)”으로 분류하며, 발생한 인권유린에 대하여는 “참혹하고 공포스럽다”고 하였고, “당국자들이 책임이 있는, 전체 국민에 대한 인권유린은 지독한 수준이고 고질적이다"고 언명하였다.[3]

2. 또한 북한은 정부 혹은 정부요원에 의한 납치로써 수천 명의 외국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 북한은 절대 다수의 사례에 있어 납치가 있었다는 것을 부인하고 피해자를 송환하기 위한 

해외정부와의 협력도 거부하였다. 약 8만5천명의 남한 국민이 한국전쟁 중 납치되어 귀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전원이 민간인이었으며 대다수는 북한이 남한을 점령한 1950년 7월부터 9월 사이에 납치당하였다. 한국전쟁이 휴전된 이후로는 3,835명의 남한 사람이 납치되었다. 이들 중 86%는 귀환하였고 517명 가량은 여전히 실종 상태이다.[4] 일본정부는 공식적으로는 북한에 의한 일본시민의 납치사례를 17건으로 보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말에 따르면 납북된 일본인의 수는 100명 가까이 될 수도 있다고 한다. 북한이 13명의 일본국민의 납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이들 중 5명을 송환한지 벌써 10년째이다. 그 뒤로 북한은 납치문제가 종결되었다고 공식선언 하였고 문제해결을 위한 진전은 없었다.

3. 거의10년동안북한정부는인권상황을개선하기위한협조를할것에대한유엔과기타기구 등의 거듭된 호소를 무시하였다. 유엔은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 북한정부는 계속적으로 유엔에 협조하지 않았다. 북한은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하여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가 채택한 모든 결의안을 원천적으로 거부하였다.
  • 2004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실태에 관한 특별보고관 지위가 창설된 후로, 북한정부는 특별보고관의 존재를 인정하거나 특별보고관을 접견하거나 또는 다른 방식으로 협력하는 것을 모두 거부하였다. 북한정부는 특별보고관 직위를 창설하기로 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정을 거부한다는 자신의 입장을 반복하여 진술하였다. 2012년 3월에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의 제19차 회기에서 북한 대사는 특별보고관의 보고서가 “적대분자가 날조한” 것으로서 “터무니 없는 해석”을 담고 있다고 치부하였다.
  • 2003년 이후로, 북한정부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모든 기술지원 제의를 거부하였다.
  •  유엔 UPR(보편적정례검토)을 통하여, 북한은 인권유린에 대하여 보고된 모든 사례를 명시적으로 부정하며 그러한 주장은 “사실의 왜곡 혹은 날조”에 근거하고 있다거나북한의 인권실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조국을 배신한 자들이 날조한 잘못된 정보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였다.[5]

 

조사위원회가 생기면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

조사위원회는 인권침해에 대한 깊이 있는 조사를 가능케 한다. 그러한 조사는,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인권침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권고를 할 권한을 유엔으로부터 부여 받은 독립적인 저명인사들에 의하여 수행될 것이다. 유엔 조사위원회가 내린 결론은 출판되어 유엔에 공식적으로 전달되게 된다. 조사위원회는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모으고, 인권유린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유엔은 이미 북한에 대한 특별보고관을 두고 있는데, 왜 조사위원회를 필요로 하는가? 

  1.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유엔은 2004년에 북한의 인권상황을 모니터링 하기 위한 특별보고관을 임명하였다. 그 후로, 유엔 특별보고관이 제출한 정기보고서는 모두 북한정부의 위반사항 및 이에 대한 대응의 전무함을 고발하고 있다. 이 보고서들은 북한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조명을 제공하였으나 상황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이보다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 추가적인 자원과 고조된 정치적 뒷받침이 있는 조사위원회가 있다면 인권침해사례, 피해자의 상태, 책임소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조사위원회는 상황의 심각성에 어울리는 수준의 추가적인 관심과 뒷받침을 제공함으로써 현재까지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본격적으로 조사하기에는 자원이 충분치 않았던 특별보고관의 노력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2. 유엔이 북한이 자행한 수천 건의 인권유린 사례를 문서화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겪은 고통에 대한 책임추궁의 혜택을 누릴 필요가 있다.

    유엔은 북한정부에 의한 조직적인 인권유린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를 수행할 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조사위원회는 북한정부에 의하여 피해자들에게 자행된 인권침해를 수집하고, 인권침해의 패턴을 분석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인 가해자 불처벌의 문제를 논하여야 한다. 조사위원회는 수십 년 동안 이루어진 인권유린에 대한 북한정부의 방기를 살펴보고 국제사회가 이러한 인권침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을 권고할 것이다.

 

북한에 대한 조사위원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1. 위원회는 북한정부가 자행한 심각한 인권침해의 심층적 조사를 시행할 것이다.

  2. 위원회는수십년동안의인권침해와이에대한처벌이이루어지지않은점에대해주의를 모을 수 있을 것이다. 피해자의 증언을 모으고, 이들의 가족과 생존자와 증인의 증언과 다른 모든 가용한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조사위원회는 북한의 인권유린 경향에 대하여 현시점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건기록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3. 위원회는 북한정부가 행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가능성 있는 법적 결과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제공하고 이러한 인권침해를 국내 및 국제적인 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권고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특별보고관들이 언명한 바와 같이, 북한정부가 저지른 일부 범죄는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6]

  4. 국민을 반인도적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국가의 책임이다. 그러나 북한에서 심각한 인권범죄의 피해자가 되고 있는 사람들은 내부적으로 이를 신고하거나 시정조치를 받을 방법이 없고, 이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보복에 직면하게 된다. 그 결과로 범죄는 처벌받지 않고 넘어간다. 2010 년에 특별보고관이 명시적으로 지적한 바에 따르면 북한 당국자들이 “그러한 책임소재를 물을 능력 혹은 의사가 없는 이상”,[7] 국제사회가 국가책임 또는 개인적 형사책임 등 책임추궁을 하여야 한다. 조사위원회는 북한당국자들에 의한 반복되는 인권유린에 대하여 어떻게 국제사회가 대응할 것인지를 검토할 수 있다.

  5. 계속하여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를 조명함으로써, 조사위원회는 정의구현을 원하는 피해자들을 돕고, 범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예고를 하고, 예방과 교화를 위한 노력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다.

 

유엔은 어떻게 북한에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가? 

  1. 유엔 인권이사회는 제네바에서 2013년 2~3월에 열리는 회기 중에 위원회를 설치할 기회가 있다. 이 회기 중에 일본 정부가 EU의 지원을 받아 북한에 대한 연례 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2. 결의안의 주 발제자로서, 일본과 유럽연합은 주도적으로 2013년에 조사위원회의 창설을 호소하여야 한다.

  3. 특별보고관이 보고한 바를 베끼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도록, 일본과 EU가 제출할 결의안은 현 특별보고관 마주키 다루즈만이 의장을 맡게 될 조사위원회의 창설을 호소하여 이 위원회가 북한정부에 의한 조직적이고 심각하며 광범위한 범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들은 또한 조사위원회가 이러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조사하여 인권이사회에 보고하기에 충분한 자원을 할당 받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왜 지금인가?

유엔 역사상 최초로, 북한에 대한 조사위원회의 창설을 요구하는 유엔 결의안이 통과될 것이 확실시된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47개의 이사국이 있으며,[8] 이들이 각 회기마다 채택될 결의안을 결정한다.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데 필요한 것은 단순 과반수뿐이다.

지난 몇 년간 북한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연례 결의안에 대한 지지가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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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연도

결의안

찬성

반대

기권

2008

Res 7/15

22

7

18

2009

Res 10/16

26

6

15

2010

Res 13/14

28

5

13

2011

Res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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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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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12

Res

콘센서스에 의한 채택

 

이사회에서 결의안이 채택되기 위하여는 찬성표의 수가 반대표를 초과하여야 한다. 2013년에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이 될 47개국 중 28개국은 2010년부터 북한에 대한 모든 결의안에 대하여 일관되게 찬성표를 던진 바 있으며 일관되게 반대한 것은 베네수엘라뿐이다. 다른 국가들은 기권을 하거나 유동적인 투표 경향을 보인 바 있다. 일관되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국가들이 이사회가 조사위원회의 창설로써 결의안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하여 투표경향을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근거할 때, 효과적인 추진만 있다면 북한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창설하는 결의안이 압도적 다수의 지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2012년에는 북한에 관한 인권이사회 결의안이 콘센서스로 채택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 가능성이 높아졌다.[9] 전통적으로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을 가장 지지하였던 쿠바, 러시아, 중국이 지금까지와는 달리 표결을 요구하지 않았다. 중국, 쿠바, 러시아는 2013년에는 이사국이 아닌 만큼 베네수엘라(인권이사회에 남은 북한의 유일한 일관된 지지국) 같은 국가가 표결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 이번에도 결의안이 콘센서스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

 

유엔의 저명인사들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1. 2010 년에 특별보고관은 북한의 국내당국자들이 책임추궁을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며 따라서 국제사회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국제사회가 취할 수 있는 방안 중 특별보고관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조사위원회의 창설”을 제안하였다.[10]

2. 2012년11월2일에행한총회에대한보고에서,특별보고관은수십년동안끔직한 인권유린 사례들이 보고된 바 있다고 하였으며 유엔이 “북한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것을 촉구하였다.[11]

3.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북한에 더 많은 관심이 주어질 필요를 역설하였다. 2012년 10월 18일 제네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권최고대표는 “더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지구상에서 가장 주목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에 비출 것임을 약속하였으며, 여기에는 북한이 포함되었다.

 

북한이 조사위원회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유엔 인권 메커니즘을 부정해온 전력에 비추어볼 때, 북한정부는 유엔 조사위원회에 협조할 가능성이 낮다. 그러나 이는 조사위원회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 오늘날에는 북한정부의 폭력에 노출된 수천 명의 피해자가 북한 외부에, 특히 남한에 살고 있다. 이들은 조사위원회에 증언을 제공하고 지독하고도 조직적인 인권유린 상황에서 살아남은 경위를 말해줄 수 있을 것이다. 위원회는 또한 피해자의 가족이 피해자가 겪은 인권침해에 대하여 수집, 정리한 정보 등, 다른 출처에서도 증거를 모을 수 있을 것이다. 위원회는 또한 위성사진 및 다른 물증을 이용할 수도 있다. 조사위원회가 납북문제도 다루게 될 것인 만큼 위원회는 남한, 일본, 태국 및 기타 국가에서 북한 공작원에 의하여 납치되고 북송 되어 억류된 납북자들의 가족을 인터뷰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협조를 거부한다고 하여 유엔이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인도적 범죄를 조사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사실 조사위원회나 이와 유사한 유엔의 조사기구들은 해당국가의 정부가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철저하고 효과적인 조사를 수행하도록 창설되어 제 기능을 해오고 있다. 정부가 협조를 거부한 최근의 사례는 시리아에 대한 조사위원회, 2008 년 가자 지구 분쟁에 대한 가자 전쟁범죄 진상조사단(Goldstone Fact Finding Mission) 및 스리랑카에 파견된 유엔 사무총장 산하 전문가 패널 등이 있다.

유엔은 반드시 인권침해사례를 기록으로 남기고 가해자들에 도전할 필요가 있다. 유엔은 반드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여야 한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일본정부와 EU 회원국이 유엔인권이사회 2013 2-3 월 회기에 제출할 북한인권결의안에 조사위원회 설치를 촉구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도록 로비활동을 해야 한다. 조사위원회는 북한정권에 의해 자행되는 조직적이고, 심각하고, 광범위한 인권유린 상황을 조사할 권한과 그럴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부여 받아야 한다.

각자의 정부에 2013 2-3 월 인권이사회 회기 때 유엔 조사위원회 설립을 지지하도록 로비활동을 해야 한다. 인권이사회 이사국이든 비이사국이든 이러한 발의를 지원할 수 있다.

당신의 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12 이사국이라면, 인권이사회에서 조사위원회 설립에 찬성하도록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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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N General Assembly,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Marzuki Darusman, A/67/370, 13 September 2012, para. 50.

[2] UN Human Rights Council,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Resolution 19/13, A/HRC/RES/19/13.

[3] UN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Vitit Muntarbhorn, A/HRC/13/47, 17 February 2010, para. 86 and para.8.

[4] Korean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ugust 2012. 2

[5] UN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f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HRC/13/13, 4 January 2010, para.89.

[6] UN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Vitit Muntarbhorn, A/HRC/13/47, 17 February 2010, para. 60 and UN General Assembly,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Marzuki Darusman, A/67/370, 13 September 2012, para. 38.

[7] UN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Vitit Muntarbhorn, A/HRC/13/47, 17 February 2010,para. 58

[8] Angola, Argentina, Austria, Benin, Botswana, Brazil, Burkina Faso, Chile, Congo, Costa Rica, Cote d’Ivoire, Czech Republic, Ecuador, Estonia, Ethiopia, Gabon, Germany, Guatemala, India, Indonesia, Ireland, Italy, Japan, Kazakhstan, Kenya, Kuwait, Libya, Malaysia, Maldives, Mauritania, Montenegro, Pakistan, Peru, Philippines, Poland, Republic of Korea, Republic of Moldova, Romania, Qatar, Thailand, Sierra Leone, Spain, Switzerland, Uganda, United Arab Emirates,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Venezuela.

[9] It is likely that the General Assembly will also adopt the 2012 resolution on North Korea by consensus, as its Third Committee of the General Assembly already did so in preparation for the General Assembly vote in December 2012.

[10] UN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Vitit Muntarbhorn, A/HRC/13/47, 17 February 2010, para. 58.

[11] UN General Assembly,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Marzuki Darusman, A/67/370, 13 September 2012, para.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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