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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은 보편적 정례검토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기해야

탈북자들에 대한 북한의 사형집행과 집단적 처벌, 형벌을 규탄한다

(제네바) - 유엔 회원국들은 12월 7일로 예정된 북한의 인권 탄압 상황의 검토 시, 북한이 심각한 인권침해를 멈추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휴먼라이츠워치가 오늘 자로 말했다. 이 때 다루어져야 할 주요 안건에는 당국의 허가 없이 북한을 떠났던 탈북자들에 대한 사형집행과 집단적 처벌, 형벌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은 제네바에서 열리는 인권위원회에서 매 4년마다 모든 회원국들의 인권기록을 검토하는 "보편적정례검토(UPR)"를 처음으로 받을 예정이다. 이 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휴먼라이츠워치는 식량권, 아동과 노동자의 권리와 같은 주요 사안을 강조했다. 북한 당국은 자국의 인권 침해를 비판하는 총회와 인권위원회의 결의안에 대해서는 묵살하면서도 다른 국가들에 대한 검토과정에는 참여해오고 있다.

"북한은 유엔의 결의를 중상모략이라 매도하며 반대하고 거부하면서도 다른 국가들에 대한 검토과정에서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아시아국 부국장인 일레인 피어슨의 설명이다. 피어슨은 또한 "북한이 다른 국가들을 비판하고자 한다면, 자국에 대한 비판 또한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북한은 2008년 5월 남한의 인권상황 검토 당시 한국의 국가보안법에 대해 "이는 특히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직적인 인권 침해의 원천"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었다.
 
지난 4월 북한 당국은 자국이 "인권을 존중하며 보호한다"는 조항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헌법을 개정했는데 이는 북한이 최악의 인권침해국이라는 지속적인 비판에 대응하여 국제적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시도라는 것이 많은 관측자들의 해석이다.
 
유엔인권위원회에 보낸 제안에서 휴먼라이츠워치는 북한이 세계식량계획을 포함하는 국제 인도주의 단체들이 투명성과 책임성을 위한 국제 규약에 부합하도록 원조의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 감시할 수 있게 허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단체들이 북한 전역을 방문할 수 있어야 하며 사전예고 없는 방문과 인터뷰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 북한은 1990년대의 기아로부터 회복 되었으나 여전히 광범위한 굶주림으로 고통 받고 있다.

북한을 탈출했다가 자의로, 혹은 강제송환에 의해 돌아온 귀환자들에 대한 처벌을 멈추어야 할 것이라고 휴먼라이츠워치는 말했다. 북한은 또한 자국이 비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명시된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해야 할 것이며, 특히 집단적 처벌을 종결해야 할 것이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수차례에 걸쳐 북한이 사형제도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북한은 국유재산 절도, 식량의 매점매석 및 기타 "반 사회주의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 정기적으로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

북한은 유엔의 인권 관련 단체에 협력해야 할 것이며 유엔특별조사관의 방문을 허용하고 인권고등판무관의 기술적 지원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휴먼라이츠워치는 이 보고서에서 밝혔다. 또한 독립적인 국제 전문가들이 모든 종류의 수용시설을 조사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며 이러한 방문조사를 통해 제안되는 권고를 시행하는 것이 높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북한은 헌법 개정을 통해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들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고 발언하며 피어슨은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이에 다가갈 수 있는 첫 걸음으로 유엔체계에 참여해야 할 것이며 조사와 조언을 제공할 유엔 인권 전문가를 초청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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