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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총리 유키오 하토야마

하토야마 총리 귀하:

본 단체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 내의 인권 상황에 대하여 일본정부가 이전 정부에 비해 더 적극적인, 지도적인 역할을 하기를 촉구하기 위해 이 서신을 보냅니다.

일본정부는 북한의 인권침해, 특히 일본인 납북 피해자들에 대해 국제적인 인식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일본정부는 북한의 인권침해를 비판하는 유엔총회와 유엔인권위원회의 많은 결의안을 발의했으며, 1990년대 북한의 기근과 이후 2000년대 초까지 북한에 식량을 원조하는 관대한 기부국가였습니다.

북한의 지도자 김정일이 2002년 9월에 북한이 197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 13명의 일본인들을 납치했다는 사실을 시인한 이후로, 일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그 중 5명과 그들의 가족들을 송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우리는 심각한 인권 침해의 피해자였던 일본인들을 보호하려는 일본 정부의 헌신과 결단력에 찬사를 보냅니다.

우리는 일본정부가 북한 난민의 상황 역시 긴급한 문제로서 다루기를 촉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일본정부의 강력한 비판은 과거에 북한 난민을 받아들이는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본정부는 생존하는 친척등과 같이 증명할 수 있는 일본과의 유대를 가진 이들만 받아들여왔습니다.

우리는 일본정부가 미래에 북한과의 대화에서 인권문제를 제기하고, 중국정부가 북한 난민을 보호하고 인정하도록 압력을 가하며 일본과 특별한 유대가 없는 북한 난민을 받아들이고 일본으로 돌아온 "귀국자"들을 계속 받아들임으로써 북한의 인권을 보호하고 개선하는 데 있어서 더 강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북한의 인권에 대한 강력한 다자간, 양자간 외교

북한의 인권상황은 여전히 심각합니다. 조직화된 야당이나 독립적인 노동조합, 언론의 자유, 제 역할을 하는 시민 사회, 혹은 종교의 자유가 부재하는 상황입니다. 자의적인 체포, 구금, 고문, 수감자에 대한 비인도적이고 모욕적인 처우 및 법 집행에 있어 정당한 절차의 부재는 심각하고 고질적인 인권침해입니다. 현 체재에 대해 비판적인 인사에 대한 억압이 너무나도 가혹하여,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나 활동가는 단 한 명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일본은 북한과의 모든 양자회담에서 인권을 의제로 포함해야 합니다. 그 의제는 북한에 살고 있는 일본시민들, (북한으로의 이민)이전의 시민들, (북한으로의 이민)이전의 영주권자들, 그들의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해결책뿐만 아니라 다음의 주요 쟁점들을 포함해야만 합니다.

  • l 북한은 공개처형에 대한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금지와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점진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북한은 국유재산 절도, 식량 사재기 및 기타 "반사회주의적 범죄"에 대해 정기적으로 사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 l 유엔의 인권 조직들과 협력하고 유엔특별보고관의 방문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기술적 지원을 허용해야 합니다. 모든 종류의 구금 시설에 대해 유엔, 또는 다른 독립적인 국제 전문가들이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며 이와 같은 방문을 통해 이루어질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것에 우선 순위를 두도록 해야 합니다.
  • l 당국의 허가 없이 북한을 떠난 후, 자의 혹은 강제로 본국 송환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처벌을 중지해야 합니다.
  • l 북한을 떠나 일본이나 다른 국가로 가기를 원하는 전쟁포로, 한국인 및 일본인 납북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출국 비자를 허용해야 합니다. 국제적십자사는 다른 북한인이 없는 자리에서 인터뷰를 진행하며 각각의 개인적인 희망에 독립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식량 원조

북한은 수백만의 주민을 죽음으로 몰고 간 1990년대의 기아로부터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광범위한 식량부족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2009년 9월, 세계식량계획은 북한 여성과 어린이의 1/3이 영양실조상태이며 북한이 가장 취약한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180만 톤의 식량을 수입하거나 원조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우리는 인도주의적 원조가 계속되어야 하며 결코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본 단체들은 원조의 분배를 감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인도주의적 원조는 어린 아이들과 노인, 장애인, 임산부를 포함하는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되어야만 합니다. 원조 주체들은 원조 식량이 의도했던 수혜자들에게 잘 도달하고 있는 지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국가 배급체계 악화는 식량을 시장 상품화하여 많은 북한 주민들이 충분한 양을 구하기에는 너무나 값비싼 재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소위 시장의 침투 효과, 즉 전체적인 공급을 늘려서 취약계층 역시 혜택을 받게 하는 효과는 부정부패와 빈곤의 악화로 인해 경제적으로 최하층에 있는 이들이 충분한 식량을 공급 받도록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본 단체들은 미국 정부가 북한 당국에 아래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l 향후 모든 식량원조에 대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위한 국제적 기준에 따라 분배에 적절한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합니다. 이 기준은 전 지역으로의 접근, 예고되지 않은 방문과 무작위로 인터뷰대상자를 선별을 허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난민들

탈북 난민들이 처한 상황은 미국과 국제 사회에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기아가 북한을 강타한 1990년대 이래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중국으로 향하는 탈북자의 수는 큰 폭으로 줄어들었지만, 광범위한 식량부족을 피하고 소득을 얻거나 정치적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위한 탈북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중 강제 송환된 사람들은 구금, 비인간적 처우, 고문, 강제노역과 소위 정치범 수용소 투옥은 물론 사형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인권 유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영토,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도착한 북한 난민들은 1951년 난민협약과 1967년 의정서의 규정 아래 부여된 망명을 신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2006년 북한 납치와 북한인권법안에 의거, 일본은 북한으로부터 온 난민들을 보호하고 돕기 위한 정책을 실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일본정부에 권고합니다:

  • l 북한이 당국의 공식허가 없이 자국을 떠난 탈북자들에 대한 처벌을 폐지하고 실제 행해지고 있는 처벌을 중지하며 자발적으로 귀국했거나 강제 송환된 이들에 대한 처우를 국제적 감시가 가능하게 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탈북자에 대한 박해는 매년 수많은 현지 난민을 만들어내며 북한 인접 국가들과의 긴장과 지역적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 l 중국이 탈북 난민들을 체포, 강제 본국 송환하는 것을 중지할 뿐 아니라 1951년 국제난민조약에 의거해 난민들을 보호하고 피난처를 제공할 의무를 수행하도록 압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중국이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의 탈북자들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 이들의 난민지위를 확정하고 현지에서의 안전하고 신속한 정착, 혹은 제 3국으로의 이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l 해당 지역의 정부들, 특히 중국 정부와 교섭하여 일본 외교 공관에서 피난처를 구하는 모든 탈북 난민들이 일본을 포함, 본인들이 희망하는 목적지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신속한 도움을 받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 l 모든 일본 외교 공관들에 탈북 난민들을 수용하고 피난처를 제공하며 이들의 이동을 지원하는 원칙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전달해야 합니다.
  • l 지역 이민국, 연안 경비대, 지역 경찰이 합동으로 일본의 안보를 감안하여 북한 난민을 받아들이고, 신분을 확인하며 정착을 돕는 잘 정비된 절차를 마련하여 귀국자들이 일본 내 친척들에게 신분 확인 과정을 의존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귀국자"

참담한 북한의 인권 상황으로 인해 "귀국자"라고 불리는 (이민 이전의) 일본 시민 및 거주자,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와 자녀들까지 고통을 받아왔으나, 이 사실은 널리 알려지거나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양국 적십자사의 협정아래 1959년에서 1984년 사이 93,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본에서 북한으로 이주했습니다. 그 중에는 1910년에서 1945년 사이에 노동자로 일본에 강제 이주된 조선인들과,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생을 일본에서 살아온 그들의 후손들 및, 그들과 혼인한 일본인들과 자녀들 6000명이 포함됩니다.

귀국자를 포함한 탈북자들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결국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을 굶어 죽거나 의료 혜택이 부족하고 육체적 학대가 이루어지는 강제 노동 수용소로 보냈습니다. 수용소 행을 피할 수 있었던 사람들 조차 종종 전 재산을 기부하도록 강요당한 후 북한에서의 새로운 삶을 재정 자원 없이 시작해야 했습니다.

많은 수의 귀국자들이 북한의 억압적인 정책들과 악조건에 대한 지식 없이 이주하였습니다. 친북단체인 조총련에 의해 1959부터 1984년까지 추진된 "귀국사업" 동안, 일본 정부는 귀국자들이 겪는 고난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 후 20년 동안 사람들에게 알리고 경고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오늘날까지, 일본 정부는 북한으로 이주한 조선인 귀국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일본인 배우자(대부분 여성)들과 그들의 자녀들의 곤경에 대해 납북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의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귀국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노령, 질병, 수감, 또는 1990년대 기근으로 인하여 살아남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몇몇은 여전히 절박하게 도움을 필요로 하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들에 대해 도덕적, 인도적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정부가 이들의 신원에 대한 종합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들을 찾기 위해 북한측과 활발히 협상하며, 이들이 일본에 있는 가족 및 친척들과 자유롭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강력한 수단을 취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위의 데이터베이스가 완성되면 일본은 북한과의 정기적 이산가족 상봉에 관해 직접적으로 협상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현재 일본 거주 친척들에게 귀국자의 신원 확인을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조총련 소속 친척들이 이를 거부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당국의 허가 없이 나라를 떠나는 것을 범죄로 간주하며, 북한 당국에 충성하는 이들은 탈북자들을 배신자로 여겨 기피합니다. 일본은 모든 일본시민, 전(前)시민들, 전(前) 거주자들,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와 북한 출생 자녀들도 그들 친척들에 의한 신원확인 없이 시민권이나 영주권, 혹은 난민 지위를 받거나 되돌려 받을 수 있음을 명백히 표명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일본정부에 권고합니다:

  • l 1959년에서 1984년 사이 일본에서 북한으로 이주한 일본 시민들, 전(前)시민들, 전(前)거주자들과 그들의 배우자와 자녀들에 대한 종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 l 모든 일본 시민들, 전(前)시민들, 전(前)거주자들과 그들의 배우자와 자녀들의 일본으로의 귀환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시민권과 영주권을 복구하거나, 난민 지위를 허용해야 합니다.
  • l 북한 내 귀국자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들이 일본의 가족이나 친척과의 연락을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 북한과 협상하고 정기적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해야 합니다.
  • l 일본으로 돌아온 귀국자들과 일본에 정착한 탈북자들에게 필요에 따라 일본어 교육, 직업 교육,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혹은 그들에게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정부단체들을 위한 자금을 조성해야 합니다.

본 단체들은 북한과 같은 체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쉽지 않은 임무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모든 일본의 시민들, 전(前)시민들, 전(前)거주자들과 그들의 배우자와 자녀들, 그리고 북한 일반시민들과 난민들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북한이 그들의 인권 상황을 향상 시키도록 압력을 가하는 데에 공헌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난제를 풀어나가는 데 일본 새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귀하와 이 사안에 대해 보다 폭넓은 논의를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브래드 아담스,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국장

벤자민 현 윤, 북한인권시민연합 대표

카토 히로시, 탈북자들을 위한 생명기금 사무총장 

미우라 카토루, 북조선 귀국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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