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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어느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노조 결성과 대표자 선출을 금지당하고, 단체 교섭조차 금지당한다고 상상해 보자. 장담하건대 경영진이 이러한 정책을 수정할 때 까지 분노에 찬 노동자들의 저항이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회사는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노동법을 위반한 혐의로 법적 문제에 휘말릴 것이다. 그리고 분명 한국의 강력한 노동단체들이 분노에 찬 성명을 발표할 것이다.

한국의 어느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노조 결성과 대표자 선출을 금지당하고, 단체 교섭조차 금지당한다고 상상해 보자. 장담하건대 경영진이 이러한 정책을 수정할 때 까지 분노에 찬 노동자들의 저항이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회사는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노동법을 위반한 혐의로 법적 문제에 휘말릴 것이다. 그리고 분명 한국의 강력한 노동단체들이 분노에 찬 성명을 발표할 것이다.

그러나 휴전선 바로 넘어, 8000여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남한 고용주들을 위해 일하고 있는 개성공단에는 그러한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의 극단적인 인권 상황을 감안하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얼마든지 많다. 그러나 한국의 노동 운동가들은 이에 대해 완전히 침묵해 왔다. 사실, 한국의 노동 운동가들은 그들이 개성공단을 여러 차례 방문했고, 개성공단의 시설이 깨끗하고 현대적이고, 북한 노동자들은 그곳에서 일하는데 만족하고 있다고 말할 것이다.

사실, 한국은 개성공단에 대해 만족해 할만한 이유가 충분히 많다. 정부 입장에서 볼 때, 서울에서 그처럼 가까운 곳에 순식간에 남한을 공격할 수 있는 군사시설이 아닌 산업시설이 위치해 있다는 사실은 커다란 위안이다. 한국 기업들에게 개성 공단은 값싸고, 언어의 장벽이 없고, 비교적 교육수준이 높은 노동력을 제공해 주며, 생산과 운송 비용을 크게 절감시켜 준다.

북한 정부 입장에서 개성공단은, 규모는 크지 않지만, 절대 부족한 외환 보유고를 충당해줄 안정적인 자금원이다. 북한 노동자들에게 개성공단은 평균의 두배가 넘는 임금을 제공하며, 게다가 양호실, 식당, 샤워시설을 갖춘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대부분의 북한 공장에서는 들어보지도 못하는 시설이다. 개성공단 노동법은 유급휴가, 150일의 임신 휴가, 해고 이유에 대한 제한,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노동자를 보호할 사용자의 책임 인정 등, 몇 몇 중요한 노동자 권리 보호를 보장하고 있다. 개성공단을 방문한 서울 주재 외교관들은 강제노동도, 노동착취도 없다는 사실에 모두들 동의하는 듯 보인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그리고 북한에 있는 대부분의 공장들이 "노동자들의 천국"이라는 북한 정부의 설명에 전혀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개성공단을 최선의 상태로 간주해도 되는 것인가? 깨끗하고 현대적인 설비를 기본적인 노동자 권리의 보호와 동일시하고, 현존하는 개성공단의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들을 무시한다면, 그 대답은 "그렇다" 이다. 그러나, 더 나은 노동환경을 요구하지조차 않는다면, 개성공단 옹호자들은 사실상 북한 노동자들이 가장 기본적인 권리의 일부를 누릴 자격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며, 북한이 관련 국제 조약들에 가입할 때 이미 약속한 노동자 권리 조차 부인하고 있는 셈이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최근 조사는 개성공단 노동법이 몇 몇 노동자 권리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운 결사와 단체 교섭의 권리, 파업권, 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해로운 아동노동 금지 등 가장 기본적인 권리 대부분이 결여되어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개성공단에 노조가 존재하지 않으며, 여성노동자들이 성희롱을 당했을 경우 법적인 구제조치가 없으며, 어린이들이 위험한 노동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의미한다.

개성공단 노동법의 결함뿐만 아니라, 휴먼라이츠워치는 남한 기업들이 개성공단 노동법 자체를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개성공단 노동법은 사용자들이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현금으로 직불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남한 기업들은 평양의 요구에 따라 노동자들의 임금을 북한 정부에 직접 지불하고 있다. 북한이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마련된 법을 위반하도록 남한 기업들에게 강요하는데 성공했다면, 법의 나머지 부분이 실제로 집행된다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는가?

개성공단이 하나의 진전을 의미한다는 것은 북한의 상황이 워낙 극단적이기 때문일 뿐, 남한에서 적용되는 노동자 보호의 사례에 부합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을 비판 없이 받아들여서는 안되며, 남한과 북한 양측 모두가 개성공단의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그 첫 번째 단계로서, 한국은 기업들이 한국에서 활동할 때와 똑같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존중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동시에, 평양은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성공단 노동법을 개정해야 하며, 한국 기업들이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직불 하도록 허락해야 한다. 또한 북한은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하고, 그 핵심 조약들에 가입해야 하며, 노동자 권리의 보호와 향상을 논의할 수 있도록 국제노동기구 관계자들을 초청해야 한다.

그러한 권고들을 정권의 전복을 위한 시도로 낙인 찍거나 주권 침해 행위로 비난하는 대신, 북한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자신들이 국제적인 우려에 대응하고 인권 상황을 개선할 의지가 있음을 전세계에 보여주어야 한다.

한국의 노동운동가들은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오랫동안 투쟁해 왔다. 힘겹게 얻은 그러한 권리들이 휴전선 앞에서 가로막혀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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