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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2020 년의 사건

2020년 11월 25일 서울시청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는 배너가 게시되어 있다.

© 2020 AP Photo/Ahn Young-joon

대한민국은 민주 국가로서 대부분의 정치적, 시민적, 사회경제적 권리를 존중함에도 인권과 관련하여 상당한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 여성 차별이 만연하며, 성소수자와 소수 인종 및 민족집단에 대한 차별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또 몇 차례에 걸쳐 표현과 결사,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그러한 제한을 유지했다. 2020년에 한국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중요한 공중보건 관련 조치들을 단행했는데, 사생활권과 관련하여 심각한 우려를 야기한 측면이 있었다.  

코로나19 사태

3월에 정부는 대규모 검사와 데이터에 기반한 접촉자 추적을 실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여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세를 완화시킬 수 있었다. 정부는 휴대폰 위치 정보,  CCTV 카메라, ATM과 현금 및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추적하여 바이러스에 노출된 사람들을 찾아냈고, 시민들이 확진자와 동선이 겹쳤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확진자 동선 지도를 제공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 중 일부는 사생활권을 침해하는 것이었다.

보건당국은 나이, 성별, 격리 전에 방문한 장소 등 확진자에 대한 상세 정보를 다수의 사람들에게 휴대폰으로 통지했다. 동선 추적 목적으로 공개된 개인 정보를 통해 사람들은 확진자가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 있었고, 확진자들은 괴롭힘과 “신상털기”에 시달렸다.

3월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당국을 비판했다.  6월과 10월에 질병관리본부는 확진자의 나이와 성별, 국적, 직장, 이동 경로, 거주지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지침을 발표했으나,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전히 일부 이동 경로를 공개하고 있다. 성적 지향과 사적인 관계 등 민감한 정보를 드러낼 수 있는 개인 정보의 수집 및 처리와 관련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유엔의 추정에 의하면, 지난해 국내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에 등록된 6백만 여명의 학생들이 휴교 조치로 인해 영향을 받았다. 한국의 교육부는 IT 기간시설 및 서비스 제공자들을 통해 대규모로 원격수업을 제공하여 교육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학기 시작을 5주 늦추어 수업량 손실을 최소화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한국인들의 반응은 때로 성소수자, 외국인, 일부 종교단체 신도들에 대한 낙인과 뿌리 깊은 차별의 민낯을 드러냈다.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

한국의 성소수자 권리 운동이 성장했음에도 군대 내 성소수자에 대한 적대감과 심각한 차별은 지속되었다. 2020년 1월 22일에 육군 본부는 트랜스젠더로서 성확정수술을 받은 후 계속 군복무를 원했던 변희수 하사를 강제 전역시켰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1962년에 제정된 군형법을 검토 중이다. 현행 군형법은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동성 군인 간 성행위를 “추행”으로 간주하여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5월 초에 바이러스 확산세가 수그러들면서 술집 등이 다시 문을 연 후 서울의 나이트클럽과 연계되어 수십 건의 확진 사례가 나타났다. 일부 언론에서 이들 나이트클럽을 “게이클럽”으로 보도하여 온라인 상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괴롭힘과 협박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여성의 권리

한국에서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 만연하다. 의사결정직에는 비교적 소수의 여성이 진출해 있다.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는 35%이다. 여성의 고등교육 이수율과 관리직 및 의회에 진출한 여성의 수를 평가하는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의 “유리천장 지수”에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차지했다.

2019년 4월 11일에 헌법재판소는 여성과 여아에게 징벌적이며 유해한 낙태금지법을 2020년 말까지 개정할 것을 국회에 명령했다. 2020년 10월 7일에 한국 정부는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전면 허용하고 사유가 있을 때 최대  24주까지 허용하되 그 외의 낙태는 처벌하는 정부입법안을 발표했다.  

여성인권 옹호자로 알려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몇몇 고위직 인사들이 연루되면서 한국의 미투 운동은 2020년에도 지속되었다. 박 전 시장은 그의 전 비서가 4년간 박 전 시장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해왔다고 경찰에 고소한 지 이틀 후인 4월 7일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정부는 만연한 온라인 성폭력과의 싸움에서 고전을 계속하고 있다. 온라인 성폭력은 동의하지 않은 사적인 사진, 동영상이나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성적인 사진이나 동영상을 인터넷 상에 게시하고 공유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2020년 7월 2일에 항소법원은 가수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인 최종범에게 1년형을 선고했다. 구하라는 최종범으로부터 성관계 영상으로 계속 협박을 받다가 2019년에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2020년 3월에 경찰은 텔레그램의 여러 채팅방에서 협박으로 얻은 성폭력 사진과 동영상 등 수십 명의 여성과 여아들을 무단으로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수많은 이용자들이 보고, 공유하고, 거래한 사건을 조사해 채팅방 운영자 몇 명을 입건했다. 채팅방 운영자와 채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원에는 불과 한 달 만에 270만 명이 서명했다.

8월 31일 현재 텔레그램 사건과 관련하여 1,000여 명이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대부분이 40세 이하의 남성이었다. 이러한 범죄의 규모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으나,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에 따르면 텔레그램에서 그러한 컨텐츠가 공유된 채팅방 56개의 이용자 수가 260,000명에 달했다.

‘무관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써 4월 29일에 국회는 디지털 성범죄를 보다 쉽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새 법률에 따라 불법적으로 촬영된 성적 컨텐츠를 소지, 구매, 저장하거나 시청하는 자는 최대 3년형에 처할 수 있다. 이 법률이 통과되기 전에는 그러한 컨텐츠를 소지하는 행위가 불법이 아니었다.

북한 인권에 관한 정책

문재인 정부 들어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한국 정부의 비판이 약화되었다. 한국은 2008년 이후 북한의 인권 상황을 비판하는 유엔의 연례 결의안에 지속적으로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으나, 2019년 12월과 2020년 12월에는 유엔 총회에서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았고 2019년과 2020년 6월에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2020년에는 한국 정부와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인권 활동가들 간에 갈등이 고조되었다. 한 인권단체가 풍선을 이용해 북한으로 500,000장의 대북 전단을 날려보낸 후 6월 4일에 북한 지도자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한국 정부에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률을 만들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보복하겠다고 위협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인권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표현의 자유 한도 내에서 허용 가능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지지를 보내는 행위로 간주하여 수십 년간 이를 허용해왔다. 그러나 김여정의 발언이 있은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한국 정부는 “접경지역에서 긴장감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대북전단을 금지시킬 계획을 발표했다.   

6월 11일에 한국 정부는 풍선을 날리거나 서해 접경 바다에 플라스틱 병을 띄워 정기적으로 북한에 전단과 식량을 보내온 두 단체의 등록을 취소하는 절차를 개시했다. 7월에 정부는 이 두 단체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통일부에 등록된 25개 북한인권 및 탈북민 단체에 대해 “사무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당국은 또 통일부 산하의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64개에 등록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며 등록 요건 점검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7월 22일에 25개 북한인권 및 탈북민 단체연합은 사무 검사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의 조치가 차별적이며, 투명성이 없고, 북한인권단체들 사이에 두려움과 자기검열을 부추기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동권

한국 정부는 1991년에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했으나 ILO의 8개 핵심 협약 중 4개만 비준했다. 7월 7일에 정부는 결사의 자유, 단결권과 단체협상권,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ILO 협약 3개에 대해 국회의 비준을 요청하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비준동의안을 승인했다.

9월 3일에 대법원은 전국교직원노조를 불법화한 2013년도의 결정을 번복하고 이 단체에 다시 합법적 지위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