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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거부하라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2020년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 2020전현균/Pool Photo via AP

(서울) – 휴먼라이츠워치와 아티클 19(ARTICLE 19),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단법인 오픈넷 등 4개 단체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 개정안 협의체에 발송한 서신에서 한국의 국회에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은 2021년 9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의 모호한 문구와 언론사에 대한 불균형적인 손해배상 규정은 비판적 보도와 소신 발언, 소수 의견의 보도 등 광범위한 표현을 제한할 수 있고, 언론사들은 자기검열을 통해 소송 유발 가능성이 있는 보도를 피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 위 4개 단체는 현재 제안된 개정안이 민주사회에서 필수적인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을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윤리나 한국 담당 선임연구원은 “현재의 개정안은 단순히 허위·조작 보도라는 이유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여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회에 상정되기 전에 여야 협의체가 이 개정안을 대폭 수정하지 않는 한 국회는 이를 전면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개정안은 ‘허위·조작 보도’를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를 보도하거나 매개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그러한 보도가 재산상 손해를 유발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경우 법원은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또한 중대하지 않은 허위 사실이라도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비판 보도의 대상자가 사소한 사실 오류에 대해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도 있다.  

현 개정안은 또한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 보도를 한 경우 등 소수의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규정된 상황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무엇이 ‘보복적’인 보도인지가 규정되지 않아 법률이 임의적으로 적용될 위험성이 있다. 또한 유죄의 추정으로 인해 기자들이 그러한 추정에 반박하기 위해 자신의 정보원을 공개하는 것과 무거운 손해배상액을 지불하는 것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도 있다. 

윤리나 선임연구원은 “이 법안은 정치인들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보도에 대해 보복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여 비판적 보도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면서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는 방식으로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국회는 절대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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