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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회원국은 북한 인권침해 책임규명을 위한 강력한 방안 촉구해야

유엔인권이사회 회원국 귀하

유엔인권이사회 회원국 대표 여러분,
 

휴먼라이츠워치는 다가오는 제34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 여부가 결정될 대북결의에서 북한의 조직적이며 중대한 인권침해 책임규명 방안 개선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지원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서한을 보냅니다.     
 

배경
 

작년 유엔인권이사회는 (2016년 3월 21일) 채택한 결의안 31/18호에서 북한인권 침해 책임규명을 위한 독립전문가그룹(“독립전문가그룹”)을 결성했습니다. 독립전문가그룹에 부여된 우선 임무 중에는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반인도적인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인권침해의 피해자들을 위해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책임규명 방안을 제안하는 것도 포함되었습니다.    
 

보고서를 통해 독립전문가그룹이 강조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에 명시된 범죄는 그 어느 곳에서도 유례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심각한 범죄이며 이 중에는 수십 년 동안 조직적으로 자행되어온 인권 침해도 있다. 이러한 범죄는 국제적인 우려 사항이며 처벌하지 않고 넘어가면 안 된다.” (A/HRC/34/66/Add.1, para. 76: 퀸타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보고서의 부록1 제76조)
 

독립전문가그룹은 더 나아가 독립전문가그룹 보고서 제77조에서 북한의 이러한 범죄를 다루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향후 형사재판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요 권고사항
 

독립전문가그룹은 북한의 인권유린 상황을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방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동시에 유엔인권이사회에 구체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특히 유엔인권최고대표 산하 서울유엔인권사무소에 자원을 추가로 지원해 북한의 인권침해 책임규명 방안을 마련하는데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서울유엔인권사무소의 역량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독립전문가그룹 보고서 제95조 참조)
 

독립전문가그룹은 이러한 권고사항을 이행하면 서울유엔인권사무소는 “통합된 그리고 독립적인 저장소 운영을 통해 향후 북한에 책임을 묻는 방안을 이행할 때 정보와 증거를 항시 활용할 수 있도록 북한인권 상황과 관련된 정보와 증거를 수신하고 보존하며 통합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독립전문가그룹은 강화된 서울유엔인권사무소가 “국제형사사법 전문가의 평가”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유엔인권사무소에 임명된 국제형사사법 전문가를 지원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즉 북한 인권침해 범죄 현장과 북한 지휘 체계 및 (범죄와 북한 지휘 체계 간의) 연관성을 포함하는 가용 정보와 증거에 대한 평가를 도와 국제형사사법 전문가가 부족한 점 등 (평가의) 간극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북한에 대한 가능한 조사 및 기소 전략을 개발하고, 국제재판소 또는 국제적 지원을 받는 기타 적합한 국제 재판소 모델의 청사진 마련을 지원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서울유엔인권사무소 역량 강화
 

유엔인권최고대표 산하 서울유엔인권사무소는 최근 한국에 입국한 북한 출신인들을 정기적으로 면담하고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와 관련한 중요한 증거를 수집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를 분석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서울유엔인권사무소의 업무 권한의 폭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선 서울유엔인권사무소는 이미 광범위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침해 상황을 감시하고 기록하며 관련 국가, 시민사회 그리고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 및 연대를 강화하고 역량도 키우며 북한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조직이 주로 일반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예산 측면에서도 제약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서울유엔인권사무소의 업무는 관련 증거를 평가하거나 해당 사례가 형사사건이 될 수 있음을 판단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주로 북한 인권침해 사례를 감시하고 기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하여 휴먼라이츠워치는 서울유엔인권사무소가 북한 인권침해 책임규명 임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유엔인권이사회는 서울유엔인권사무소에 최소 두 명의 기소 전문가 충원을 통하여 서울유엔인권사무소의 역량을 강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 전문가들은 또한 북한의 지휘 체계에 관한 정보와 피해자 및 목격자의 증언을 포함한 관련 범죄와 범죄 책임자에 대한 정보를 분석할 것입니다.


또한, 휴먼라이츠워치는 업무 처리 과정을 감독하고, 가용 정보의 평가와 조사 및 기소 전략을 개발하는 고위급 “국제형사사법 전문가” 한 명의 임명을 각 유엔회원국이 지원할 것을 촉구합니다.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자를 식별하기 위해 노력하는 조치는 북한 내 인권침해 책임자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행동에 대하여 그들이 심각한 대가를 치르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 향후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자들의 행동을 바꾸는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책임규명 방안 모색을 위한 지속적인 집중의 필요성  
 

휴먼라이츠워치는 유엔인권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독립전문가그룹의 임무는 종료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독립전문가그룹은 북한에 책임을 묻는 방안을 찾아내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제안을 이행하기 위해 새로운 방안이 필요합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독립전문가그룹이 앞서 제시한 방식으로 서울유엔인권사무소의 역량 강화를 하는 것이 북한에 책임을 묻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찾아내는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임명된 고위급 “국제형사사법 전문가”는 북한에서의 반인도적 범죄를 다루기 위한 종합적인 인권침해 책임규명 전략을 정교화하는데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 고위급 전문가가 독립전문가그룹의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진전 사항과 필요한 추가적 조치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셀 수 없이 많은 북한 피해자들에 대한 북한 정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각 유엔회원국의 계속되는 지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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