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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공동성명서: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감시기술을 이용하는 국가들은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는 전세계 국가들 간의 대규모 협력을 필요로 하는 전세계적인 공중보건 비상사태이다. 그러나 바이러스를 제어하기 위한 노력이 인권 침해적인 감시체제를 대폭 확대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는 개인과 집단을 추적하고 감시하는 디지털 기술이 절대적으로 인권을 존중하여 이행되도록 팬테믹에 대응하는 각국 정부에 리더십을 촉구한다. 

기술은 공중보건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의료서비스 접근권을 높이는 등 생명을 구하기 위한 노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또 해야 한다. 그러나 휴대폰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것과 같이 국가의 디지털 감시 권한이 증가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과 표현 및 결사의 자유를 위협함으로써 권리를 침해하고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여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대응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러한 조치는 또 차별의 위험이 있고 이미 소외된 집단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지금은 매우 특수한 시기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인권 프레임은 다양한 권리들이 신중하게 균형을 이루어 개인과 사회를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국가는 공중보건 위기에 대응한다는 명목 하에 사생활이나 표현의 자유와 같은 권리를 간단히 무시해서는 안된다.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공중보건을 증진하는 것이다.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이러한 권리의 제한이 오랜 인권 규정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 위기는 우리 공동의 인류애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다. 우리는 인권 기준과 법치주의에 기반하여 이 사태에 대응하고자 노력할 수 있다. 오늘날 각국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내리는 결정들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의 모습을 구축할 것이다.

우리는 코로나 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감시를 높이는 경우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시킬 것을 모든 정부에 촉구한다. 

  1.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감시 조치는 적법하며, 반드시 필요하고, 적절해야 한다. 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관련 공중보건당국이 결정한 적법한 공중보건 목적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어야 하고, 그러한 목적에 비례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정부는 채택하는 조치를 투명하게 밝힘으로써 그러한 조치가  면밀히 검토되도록 하고, 필요시 수정, 철회 또는 번복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우리는 코로나 19 사태가 무분별한 대규모 감시체제를 수립하는 기회가 되도록 해서는 안된다.
  2. 정부가 모니터링 및 감시 권한을 확대하는 경우, 그러한 권한은 기한이 한정되어 있고 현 사태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기간 동안만 지속되어야 한다. 우리는 코로나19 사태가 무기한적인 감시체제를 수립하는 기회가 되도록 해서는 안된다.
  3. 국가는 건강 관련 정보를 포함한 개인 정보의 수집, 보유 및 집계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할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수집 및 집계된 정보는 이 사태와 관련하여 규모와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상업적 목적을 비롯해 기타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코로나19 사태가 개인의 사생활권을 무시하는 기회가 되도록 해서는 안된다. 
  4. 정부는 수집된 모든 개인정보, 그리고 정보의 수집, 전송, 처리 및 보관 과정에 관여하는 모든 기기와 어플리케이션, 네트워크 또는 서비스에 대해 충분한 보안 조치를 마련하는 등,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익명의 정보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증거가 있어야 하며, 익명화 방법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통해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코로나19 사태가 사람들의 디지털 안전성을 위협하는 행위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되도록 해서는 안된다.
  5.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시스템 등 디지털 감시기술을 사용하는 모든 경우에서 그러한 도구가 소수 인종집단, 빈곤층, 기타 소외집단에 대한 차별과 인권 침해를 조장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대규모 데이터에서는 그들의 욕구와 삶의 현실이 감추어지거나 잘못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코로나19 사태가 사회집단 간의 인권 격차를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해서는 안된다.
  6. 정부가 다른 공공 부문 또는 민간 부문의 기관들과 정보공유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러한 협약은 법률에 기반해야 하며, 서면으로, 일몰 조항을 통해, 공공의 감독 기능을 통해, 그리고 그 외의 자동적인 안전 장치를 통해 그러한 협약의 존재를 공개하고 또 해당 협약이 사생활과 인권에 끼치는 영향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인권을 존중하고 모든 개입 활동이 다른 기업적, 상업적 이해로부터 보호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는 코로나19 사태가 국민 몰래 정부가 정보를 수집하고 제3자와 공유하는 기회가 되도록 해서는 안된다.
  7. 모든 대응은 인권 침해에 대비한 책임성 규정과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감시 활동이 보안당국이나 정보당국의 영역이 되어서는 안되며, 적절한 독립기구에 의해 효율적으로 감독되어야 한다. 또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집계하고, 보유하고, 사용하는 모든 조치에 대해 국민들이 알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감시 대상이 된 사람들은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8.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정보 수집 활동을 포함하는 대응 조치는 관련 이해당사자들, 특히 공중보건 분야의 전문가와 가장 소외된 집단들이 자유롭게, 적극적으로, 그리고 유의미하게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해야 한다.

 

공동성명서 참여단체:

7amleh – Arab Center for Social Media Advancement
Access Now
African Declaration on Internet Rights and Freedoms Coalition
AI Now
Algorithm Watch
Alternatif Bilisim
Amnesty International
ApTI
ARTICLE 19
Asociación para una Ciudadanía Participativa, ACI Participa
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s (APC)
ASUTIC, Senegal
Athan - Freedom of Expression Activist Organization
Barracón Digital
Big Brother Watch
Bits of Freedom
Center for Advancement of Rights and Democracy (CARD)
Center for Digital Democracy
Center for Economic Justice
Centro De Estudios Constitucionales y de Derechos Humanos de Rosario
Chaos Computer Club - CCC
Citizen D / Državljan D
Civil Liberties Union for Europe
CódigoSur
Coding Rights
Coletivo Brasil de Comunicação Social
Collaboration on International ICT Policy for East and Southern Africa (CIPESA)
Comité por la Libre Expresión (C-Libre)
Committee to Protect Journalists
Consumer Action
Consumer Federation of America
Cooperativa Tierra Común
Creative Commons Uruguay
D3 - Defesa dos Direitos Digitais
Data Privacy Brasil
Democratic Transition and Human Rights Support Center "DAAM"
Derechos Digitales
Digital Rights Lawyers Initiative (DRLI)
Digital Security Lab Ukraine
Digitalcourage
EPIC
epicenter.works
European Digital Rights - EDRi
Fitug
Foundation for Information Policy Research
Foundation for Media Alternatives
Fundación Acceso (Centroamérica)
Fundación Ciudadanía y Desarrollo, Ecuador
Fundación Datos Protegidos
Fundación Internet Bolivia
Fundación Taigüey, República Dominicana
Fundación Vía Libre
Hermes Center
Hiperderecho
Homo Digitalis
Human Rights Watch
Hungarian Civil Liberties Union
ImpACT International for Human Rights Policies
Index on Censorship
Initiative für Netzfreiheit
Innovation for Change -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International Service for Human Rights (ISHR)
Intervozes - Coletivo Brasil de Comunicação Social
Ipandetec
IPPF
Irish Council for Civil Liberties (ICCL)
IT-Political Association of Denmark
Iuridicum Remedium z.s. (IURE)
Karisma
La Quadrature du Net
Liberia Information Technology Student Union
Liberty
Luchadoras
Majal.org
Masaar "Community for Technology and Law"
Media Rights Agenda (Nigeria)
MENA Rights Group
Metamorphosis Foundation
New America's Open Technology Institute
Observacom
Open Data Institute
Open Rights Group
OpenMedia
OutRight Action International
Pangea
Panoptykon Foundation
Paradigm Initiative (PIN)
PEN International
Privacy International
Public Citizen
Public Knowledge
R3D: Red en Defensa de los Derechos Digitales
RedesAyuda
SHARE Foundation
Skyline International for Human Rights
Sursiendo
Swedish Consumers’ Association
Tahrir Institute for Middle East Policy (TIMEP)
Tech Inquiry
TechHerNG
TEDIC
The Bachchao Project
Unwanted Witness, Uganda
WIT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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