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 - 휴먼라이츠워치는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서 일명 살인 로봇이라 불리우는 전자동 무기에 의한 불법 사망 또는 부상에 대하여 프로그래머, 제조사, 군부 조직이 모두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유엔 제네바에서 열릴 무기 관련 다자 회담에 앞서 발표되었다.
"틈을 조심하라: 킬러 로봇에 대한 책임 부재"의 제목으로 출간된 38페이지의 보고서는 전자동 무기의 행위에 대하여 민사 및 형사상의 책임을 부가하는 데에 많은 걸림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실었다. 여기에는 법적 책임 부재에 따르는 결과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본 보고서는 휴먼라이츠워치와 하버드 로스쿨 휴먼라이츠 클리닉이 공동으로 출간했다.
“책임의 부재는 미래 범죄 억제 및 징벌, 가해자 측에 대한 사회적 규탄의 부재를 의미한다"고 본 보고서의 주요 필자이자 휴먼라이츠워치 무기 부문 담당 보니 도처티 연구원이 말했다. "잠재적인 피해자들에 대한 정의 구현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전자동 무기는 전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했다.
사람의 조종 없이도 목표물을 선정하고 교전하는 전자동 무기는 현재 원격으로 조종되는 드론보다 한 발 더 앞서고 있다. 이런 무기는 아직 존재하지 않지만, 이 방향으로 기술이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어 국제적인 관심과 걱정을 유발하고 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스톱 킬러 로봇 캠패인을 공동 창설했고 현재 조정자로 업무하고 있다. 50여 개의 비정부기구가 참여하고 있는 캠패인은 전자동 무기의 개발, 생산 및 사용의 선제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2015년 4월 13일부터 17일까지 유엔 제네바에서 열리는 “자동 살상 무기 체제" 관련 국제 회담에 배부될 것이다. 재래식 무기 금지 협약에 가입된 120여 개국이 전문가로 구성된 회담에 참석할 예정이며 2014년 5월에 전문가 회의에서 시작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다.
재래식 무기 금지 협약 포럼에서 전자동 무기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합의한다면 궁극적으로 전자동 무기를 금지하는 새로운 국제법이 재정될 것이라고 휴먼라이츠워치는 믿고 있다. 재랙식 무기 협약은 1995년 시력을 상실하게 하는 레이저를 선제적으로 금지한 바 있다.
전자동 무기와 관련된 가장 큰 우려는 전자동 무기가 국제 인도법과 국제 인권법을 위반하는 민간인 사상자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자동 무기의 특징 중 하나인 인간의 유의미한 조종의 부재는 불법 행위에 대하여 누구도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어려움을 초래한다.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전자동 무기를 의도적으로 배치한 군 사령관이나 조종관은 기소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전자동 무기의 불법 공격을 예측하거나 제지가 불가능하여 이러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휴먼라이츠워치가 주장했다.
"인간이 행사하였다면 전쟁 범죄로 간주되는 행위를 전자동 무기가 실행할 수 있는데 이런 범죄는 피해자만 있고 처벌 받는 가해자는 없을 것이다"고 도처티가 주장했다. 하버드 로스쿨 강사인 그는 전자동 무기의 이러한 행위를 '사고' 또는 '결함'으로 여긴다면 치명적인 손해를 대수롭지 않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책임을 묻기 어려운 문제는 민사법에서도 크다고 휴먼라이츠워치는 말했다. 적어도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군부와 하청업자에게 주어진 면책 특권과 제조물 책임 소송에서의 증거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민사 책임을 묻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많은 국가에서도 유사한 통치 행위 면책 제도가 있다.
민사 소송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묻는 제도로서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다. 민사 처벌의 주요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피해 보상이다. 금전적 손상에 대해서는 피해 보상이 있을 수 있으나 범죄 책임에 대한 억제, 보복, 도덕적 오명을 대체할 수 없다.
법적 책임을 증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면 책임을 묻는 것이 의미가 있기 힘들며, 대부분의 정부는 이러한 제도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책무의 공백은 전자동 무기가 야기한 무수히 많은 우려 중에 하나다. 다른 출판물에서 휴먼라이츠워치는 전자동 무기가 당면한 국제 인도법과 국제 인권법 준수 문제에 대한 상세한 내용도 발표했다. 또한 군비 경쟁, 무기 확산의 가능성, 전쟁 시 생과 사에 대한 결정권이 기계에 달려있다는 것이 도덕적인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전자동 무기가 야기한 책임의 부재는 법적, 도덕적 및 기술적 사례이며 선제적 금지가 요구된다"고 도처티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