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도자 김정은의 건강을 둘러싸고 몇 주째 무성한 소문이 돌고 있다. 4월 15일 북한의 가장 큰 명절로써 김일성 생일을 축하하는 태양절 행사에 김정은이 불참하면서 처음 그의 건강이상설이 나왔다. 그러나 이러한 소문은 북한이 전세계에서 가장 비밀에 휩싸인 국가 중 하나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주민들은 거의 정보에 접근할 수 없으며 정부의 발표를 신뢰하지 않는다.
북한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한 명도 없다는 위험하고도 믿기 어려운 주장은 북한 당국의 기밀성과 이중성, 주민들에게 거짓말을 강요하는 억압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은 주민들과 주민들이 얻는 정보를 거의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
북한 당국의 통제는 물론 전체주의 체제에 기반한 것이다. 부친과 조부의 뒤를 이어 정권을 잡은 김정은은 수년 간 심각한 인권유린을 자행했다. 2014년에 발표된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김정은과 북한 지도부는 “몰살, 처형, 강제노역, 고문, 수감, 강간, 강제낙태, 성폭력…… 강제 실종…… 고의적으로 장기간 굶김” 등과 같은 잔혹한 범죄에 관여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유엔조사위원회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권고했다. 북한이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안보리를 통해 회부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다. 북한 정권이 자행하는 지속적인 범죄와 폭력적인 정책들의 규모와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 권고는 적절한 것이다.
2015년에 유엔인권이사회는 무엇보다도 지속적으로 북한 당국이 자행하는 범죄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서울사무소를 개소했다. 이 사무소의 활동은 미래의 어느 날 북한의 범죄 책임자들을 기소할 때 사용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여 보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김정은의 건강에 대한 소문때문에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에 범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최근 몇 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북한의 인권상황을 논의했던 유엔안보리는 그러한 감시 활동을 재개하고 유엔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세계보건기구와 협력하는 것을 비롯해 북한이 적어도 유엔의 모든 인권기구를 포함하여 유엔시스템과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새로운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 폐쇄된 국가는 안정적이고 건강할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