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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2021 년의 사건

2021년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활동가들이 여성차별반대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 사진 정성준/게티 이미지

대한민국(한국)은 대체로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존중하는 민주 국가이다. 그러나 여전히 중대한 인권 문제들이 남아 있다.

여성, 성소수자, 인종 및 민족적 소수집단, 이주자, 난민에 대한 차별이 만연하다. 또한 정부 및 기업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을 얼어붙게 만드는 엄격한 형사상 명예훼손법과 포괄적인 국가보안법이 존속한다.

2021년에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공중보건 조치를 단행했으나, 이러한 정책적 대응 및 이행과정에서 사생활 침해 논란을 낳았다. 당해 연도의 대부분의 기간동안 부분 또는 전면 등교가 이루어지긴 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휴교 조치로 천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영향을 받았다.    

여성 및 여아의 권리

한국에서는 여성 및 여아에 대한 차별이 만연하다. 31퍼센트에 달하는 남녀 임금 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의해 수년 연속으로 29개 선진경제국 중 여성의 근무환경이 가장 열악한 국가로 손꼽혔다.

한국의 #미투 운동은 지난 2년간 일부 성과를 거두었으나 또한 역풍을 맞았다. 5월에는 ‘남성 권리’ 단체들이 특정한 손 동작 이미지를 광고에 사용한 기업들을 비판했는데, 해당 손 동작이 온라인 페미니스트 커뮤니티인 메갈리아의 로고와 비슷하다는 이유였다. 메갈리아는 남성 비하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2017년에 폐쇄되었다. 불매 선언이 잇따르자 GS25 편의점 체인은 남성들의 감정을 상하게 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해당 광고 캠페인을 철회했다. 6월에는 ‘남성 권리’를 옹호하고 한국 남성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로 선출되었다.

정부는 무단으로 여성 및 여아의 성적 이미지를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 등, 만연해 있는 온라인 젠더폭력 문제에서도 계속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2020년 11월에는 악명 높은 텔레그램 채팅방 운영자 중 한 명인 조주빈이 ‘n번방 사건’으로 40년형을 선고 받았다. n번방 사건은 협박에 의한 성폭행 장면 등 여성 수십 명의 비동의 영상을 이용자들이 보고, 공유하고, 거래한 사건이다. 4월 8일에는 2015년에 처음으로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문형욱이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21명에게 성적 비디오를 제작하여 공유하도록 강요한 죄로 34년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이 사건의 피해자가 1,1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

한국의 성소수자 운동은 꾸준히 성장하고는 있으나 계속해서 적대적인 태도와, 특히 군대 내에서 심각한 차별에 직면하고 있다. 10월에는 군인으로서는 처음으로 트랜스젠더로 커밍아웃한 변희수 하사가 2019년에 성전환 수술을 받은 후 군이 변 하사를 전역시킨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는 법정 판결이 있었다. 재판부는 변 하사의 복직을 판결했으나, 변 하사는 3월에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군대 내 동성간 성행위를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추행’으로 간주하여 2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1962년도 군형법을 심의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성소수자 학생들이 따돌림과 괴롭힘 등 심각한 고립과 부당한 처우를 경험하며, 기밀이 보장되는 정신건강 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하고, 교과과정에서 배제되고,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차별을 당한다.

활동가들과 진보 성향의 국회의원들은 여성과 아동, 장애인, 노인, 외국인, 성소수자를 보호하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고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정부는 성소수자 권리에 대한 보수 기독교 단체들의 반대를 빌미로 관련 입법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

표현의 자유

한국은 비교적 자유로운 언론과 활발한 시민사회를 갖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계속해서 엄격한 형사상 명예훼손 규정과 포괄적인 국가보안법을 이용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은 정부와 기업에 대한 비판을 얼어붙게 만드는 효과를 야기한다.

2020년 10월에 한국 정부는 포괄적이고 모호한 언어를 사용하여 국가정보원법개정하였으나, 국가정보원이 계속해서 구태하고 인권침해적인 국가보안법을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하도록 허용했다. 이 법률은 정부가 북한에 대한 ‘선전’으로 간주하는 정보를 배포하거나, 그 의미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반국가단체’로 간주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하거나, 찬양 또는 고무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다.

동월에 정부는 또한 반전단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채택했다. 이 법률은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탈북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을 엄격한 제한한다. 이 법률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물품(광고선전물, 인쇄물, 보조기억장치 등),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살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하는데, 이는 과잉처벌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표현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 인권옹호자 및 북한인권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이 법률의 모호한 문구와 일부 정치적 표현 형태 및 시민사회의 적법한 활동이 과잉처벌될 가능성, 북한 내에서의 정보 접근성에 끼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9월에 한국 정부는 ‘허위 보도’ 처벌 조항으로 언론의 자유 억압이라는 우려를 촉발시킨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하다가 강력한 비판에 직면하면서 해당 개정안을 보류시켰다. 표현의 자유권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지적한 것처럼, 이 개정안은 모호하게 규정된 ‘허위 및 조작’ 보도 행위에 대해 불균형적으로 과도한 제재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었다. 한국에는 이미 7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형을 규정한 형사상 명예훼손법이 있어 언론 보도를 움츠러들게 하고 있다. 이 명예훼손법 하에서는 말이나 글로 표현된 내용에 공익성이 없는 경우 그것이 설령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노동자의 권리

한국은 1991년에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했으나 ILO의 8개 핵심 협약 중 4개만 비준했다. 7월 7일에 정부 내각은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ILO 협약을 비준하기 위한 노동부의 비준안을 의결했다.

9월 2일에 한국 정부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본부를 급습하여 5월부터 7월까지 코로나 사태로 심화된 경제적 불평등에 대응하는 정책과 제도의 채택을 요구하며 시위를 조직한 혐의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연행했다. 정부는 코로나 사태에 따른 방역 지침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시켰다. 경찰은 양위원장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민주노총은 7월 3일 대규모 집회에 8천 여명이 참가했으나 모든 참가자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북한 인권에 관한 정책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비판을 약화시켰다. 한국은 2008년 이후 북한의 인권상황을 규탄하는 유엔의 연례 결의문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으나 2019년부터 그간의 기조에서 벗어나 유엔 인권이사회와 총회 모두에서 이를 거부하였다.

한국은 2016년 9월에 발효된 북한인권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 인권상황과 관련한 조사연구를 지원하고 북한인권 지원단체들에 기금을 제공할 목적의 북한인권재단을 아직까지 설립하지 않았다. 이 재단은 또한 정부의 북한인권 진흥전략 개발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기로 되어 있다. 2017년 이후 정부는 법률에 명시된 북한인권대사 자리도 계속 공백으로 남겨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