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의 인권 상황은 김정은 체제 하에서도 심각하다. 북한 정권은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기본 권리를 체계적으로 부인하는 일당 독재 왕조 지도 체제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2014년도에도 북한의 엄격한 중국 국경 단속이 계속 되어 탈북 후 제3국가에서 망명을 신청하는 북한 주민의 수는 더욱 줄어들었다.
유엔 인권 이사회가 창립하고 호주의 마이클 커비 퇴직 판사가 이끌었던 조사위원회는 지난 2014년 2월에 충격적인 보고서를 발표했다. 본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학살, 살인, 노예, 고문, 투옥, 강간, 강제 낙태 및 기타 성폭력을 포함한 현대 사회에서 유례가 없는 조직적인 인권 침해를 저질렀다고 결론을 내렸다.
지난 3월 28일 유엔인권이사회는 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지지하며 그 책임을 묻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한편 북한은 10월 뉴욕 유엔 총회에서 제기된 북한에 대한 강한 압력과 국제 형사 재판소 에 회부 가능성에 대하여 우려를 표했다. 이는 북한 외교관과 유엔인권조사위원회의 마르주키 다루스만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과의 첫 대면으로 이어졌다.
11월18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책임을 묻는 문장을 보고서에서 삭제한 쿠바의 수정안을 반대하였고 111대19 투표 (55표 기권)로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지지하며 유엔안보이사회가 북한인민에 대하여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북한 지도층을 국제 형사 재판에 회부할 것을 고려하라고 촉구하였다.
놀랍게도 북한은 4대 핵심 국제인권조약을 비준 서명하였는데 아직 비준하지 않은 다른 조약 하나가 있고 형식상으로는 여러가지 인권 보호를 포함하는 헌법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북한 체제는 가장 억압적인 국가 중 하나다. 정부에 비우호적인 모든 형태의 의사 표현은 허용되지 않으며 야당 설립, 독립 언론,자유무역조합, 시민사회조직은 전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이러한 체제 때문에 정치 또는 시민 권리는 존재하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종교의 자유 또한 조직적으로 억압받고 있다.
자기 권리를 찾고자 하는 북한 인민은 김정은 최고수령과 조선인민노동당에 대한 존경이 부족하다고 간주된다. 체제 이익에 반대하는 행위를 범했다고 보이는 사람은 임의 구속, 고문, 부당대우, 영장 없는 체포, 정부가 통제하는 재판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무허가 외국 TV 프로그램 또는 영화를 소지하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과 소통한 북한 주민은 중한 처벌을 받는다.
또한 북한 정권은 반체제 범죄로 여겨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집단 처벌을 실시한다. 어린 아이를 포함한 수 십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관리소 또는 수용소에 수감하여 비참한 환경에서 강제 노동과 같은 노예 생활을 하게 한다.
고문 및 비인간적 대우
체포된 북한 주민은 심문 단계에서부터 감독관에 의해 고문당한다. 고문의 일반적인 형태로는 발로 차고 얼굴을 때리거나, 철봉 또는 쇠 몽둥이으로 구타하거나, 힘든 자세로 오랜 시간 머물게 하거나, 잠을 재우지 않는 방법 등이 있다. 여성 수감자에 대한 성적 학대와 강간도 포함된다. 경범죄의 경우, 처우 개선이나 석방을 위하여 뇌물을 낼 때까지 용의자는 고문을 당한다. 중범죄의 경우 자백을 강요하기 위해 고문이 이용된다.
사형
북한 형사법은 “국가 반역죄”또는 “인민 반역죄”와 같이 애매하게 정의된 범죄에 사형을 구형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2007년 북한 정권은 사형 구형이 가능한 범죄를 형사법에 추가하였다. 여기에는 사기 및 밀수와 같은 비폭력적인 범죄도 포함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국에서 중범죄로 결정하게 되면 사형 구형도 가능하게 되어있다.
정치범 관리소 (정치 수용소)
정치범으로 기소된 인민은 북한 국가안전보위부가 관리하는 “관리소”라고 불리는 잔혹한 강제 노동 수용소에 수감된다. 북한 정부는 기소자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전구성원까지 처벌한다.
관리소는 조직적인 폭행과 아사로 이어지는 영양실조, 의료시설의 부재, 열악한 주거환경, 주기적 성폭행, 고문 및 사형을 포함한 살인적인 환경으로 특징된다. 관리소 수감자는 벌목, 채굴, 농장 등과 같은 일터에서 허리가 끊어질 듯이 고된 강제 노동에 처하게 된다. 혹독한 기후와 안전 장치가 부재한 환경에서 열악한 도구로 노동을 하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 관리소에서의 사망률은 매우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
2014년 10월에 북한 유엔 대사는“정신을 수양하고 죄를 반성하는” “노동 개선”센터가 북한에 존재한다고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인정하였으나, 평양은 관리소의 존재를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
미국과 대한민국 정부는 아직도 8만에서 12만명의 인민이 현존하고 있는 4개의 관리소 (개천 14호 관리소,요덕 15호 관리소, 화성 16호 관리소, 청진 25호 관리소)에 수감된 상태라고 추정하고 있다.
정보의 자유
모든 미디어 및 출판은 정부 통제 하에 있고 무허가 민영 라디오나 TV 방송은 처벌된다. 인터넷과 전화 통신은 북한 내로 제한되어 있고 엄격히 검열된다. 무허가 외국 영화 또는 외국 TV 드라마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는 DVD나 플래시 드라이브를 소지한 북한 주민 또한 처벌 대상이다. 뿐만 아니라 당국은 중국산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북한 외부로 허가되지 않은 통화를 하는 사람을 추적하고 찾아내 처벌한다.
이주, 난민 및 망명 신청의 자유
정부는 구금 위협, 강제 노동 및 공개 처형 등 공포 정치를 통해 복종을 강요하고 있으며 국내 및 국경에서의 이동과 정보의 자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북한은 정부의 허가 없이 국가를 떠나는 행위를 범죄시하고 있다. 국가 안보 기관은 북한 인민을 엄격히 감시하여 탈북한 인민을 구금하여 강제 송북한다. 김정은이 정권을 잡은 후부터는 중국 국경으로 탈북을 시도하는 북한 주민을 저지하려는 노력을 증대하고 있다.
정부는 국경 수비대의 수비 교대 횟수를 높였고 뇌물에 대한 대가로 횡단을 허용하는 인민군을 단속하고 있다. 순찰과 철조망의 증대와 중국 국경의 감시 카메라 설치로 탈북은 더욱 어려워졌다. 따라서 중국 국경을 건너 중국에서 라오스로,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마지막으로 태국에서 남한으로의 고된 여정을 감행하는 북한 주민의 수는 점점 줄고 있다.
중국은 1951년 난민 협약과 1967년 의정서에 서약하여 난민 보호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를 “불법 경제 이주민”범주로 분류하여 정기적으로 본국으로 송환하고 있다.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탈북자에 대한 가혹한 처벌 때문에 국제 사회는 중국으로 탈북하는 모든 북한 주민을 현장난민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유엔 난민기구의 직원이 탈북자를 접촉하는 것을 정기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전 북한 안보 기관 관계자였던 탈북자들은 중국 정부에 의하여 강제송환된 탈북자는 심문 및 고문을 당하며 정치범 수용소이나 강제 노동 수용소에 수감된다고 휴먼라이츠워치에 말했다. 처벌의 강도는 탈북자가 중국에 있는 동안 무엇을 하였는지에 대한 북한 당국의 평가에 달려있다.
논란의 여지가 적은 간단한 무역 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받은 사람들은 노동 단련대나 집결소로 알려져 있는 강제 노동 시설 교도소로 이송된다. 가혹하고 위험한 작업 환경으로 인하여 의도적으로 다치거나 죽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발생한다.
해외에서 종교 및 정치 활동을 했거나 남한과 접촉을 한 것으로 의심받은 사람은 교화소로 불리는 구금 시설에 오랜 기간 수감되며 이곳에서 강제 노동, 식량난, 의약품 부족 및 정기적 학대를 당한다.
탈북여성의 경우 흔히 인신매매의 대상이 되며 중국인 남자와의 사실상 강제 혼인에 처하게 된다. 탈북여성들은 수 년 동안 중국에 거주하고 있어도 법적 거주권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체포 및 강제 소환의 위험에 처해 있다. 이와 같이 법적 허가가 없는 혼인에서 태어난 많은 아이들은 법적 신분이 없으며 초등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동권
북한은 여전히 국제노동기구에 가입을 거부하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이다. 근로자는 연대 조직 설립의 자유나 조직을 만들어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유일하게 허용된 노동 조합은 정부가 통제하는 조선노동총동맹이다.
남부국경에 위치한 특별 관리 산업 구역인 개성 공업 단지는 2003 년에 대한민국과 협력하여 개발되었다. 2014년 6월 자료에 따르면, 개성 공단은 125개의 남한 기업이 소재하고 있고 이는 780명의 남한 관리자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52,742명의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 개성 공단 남북공동위원회가 공단을 총괄하고 있으나 이 지역의 근로 환경을 규율하는 법은 국제 기준에 훨씬 못 미친다.
주요 국제 행위자
유엔 인권 기재와 북한 정부 간의 협력 기록은 세계에서 최악 상태로 남아있다.
유엔 조사위원회가 2월에 발표한 보고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부기관 및 지도층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인권 침해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인류적인 범죄도 인권침해의 흔한 사례라고 보고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북한 체제의 과도한 행위가 아니다. 북한 정치 체제 설립의 기반이 된다고 주장하는 이상과 동떨어져 있는 게 현주소이다. 북한 인권 침해의 강도, 규모 및 특성은 현대에서 유례가 없는 체제를 보여준다.
조사위원회는 유엔 안보 이사회의 의한 국제 형법 재판소에의 회부나 유엔 특별 재판소 설립을 통하여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게 해야 한다고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있다.
조사위원회는 대한민국, 일본, 태국, 미국, 영국을 방문했지만 중국은 조사 수행을 위하여 방중한 조사위원 3명에 대하여 입국을 거절했다. 북한 또한 조사에 참여하기를 거부하였고, 9월에는 자체 인권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인민은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인권 시스템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선언하였다. 동시에 국제 비난의 대상으로 북한을 지목한 미국, 유럽 연합, 한국 및 일본을 비난하였다.
2014년 2월, 남북한은 한국전쟁로 인하여 헤어진 100가족 이상의 이산가족 상봉을 계획하였는데, 이는 2010년 이후 첫 이산가족 상봉 계획이었다. 2014년 10월 조선 인민군 부원수 황평소의 서울 방문은 2007년 이래 남북간 첫 최고위급 회담이 되었다. 그러나 조사위원회의 보고서 발표 후 북한은 일련의 미사일 발사를 실시하고 또 다른 핵실험을 진행할 것이라고 국제 사회를 위협했다.
일본은 북한이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납치한 12명의 일본인 송환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일본 시민사회단체는 납북자의 수가 훨씬 많다고 주장한다. 대한민국 정부 또한 한국 전쟁 이후 수십 년 동안 납치된 수백 명의 시민에 대한 반환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