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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2016년의 사건

A rally celebrating a recent nuclear test is held in Kim Il Sung Square in Pyongyang in an undated photo released by North Korea's Korean Central News Agency on September 13, 2016. 

© 2016 KCNA via Reuters

Keynote

 
Republican presidential nominee Donald Trump speaks at a campaign rally in Minneapolis, Minnesota, U.S. November 6, 2016.
The Dangerous Rise of Populism

Global Attacks on Human Rights Values

Essays

 
illustration © 2017 Brian Stauffer for Human Rights Watch
The Internet is Not the Enemy

As Rights Move Online, Human Rights Standards Move with Them

 
Illustration © 2017 Brian Stauffer for Human Rights Watch
The Lost Years

Secondary Education for Children in Emergencies

 
Illustration  © 2017 Brian Stauffer for Human Rights Watch
Overreach

How New Global Counterterrorism Measures Jeopardize Rights

 
illustration © 2017 Brian Stauffer for Human Rights Watch
When Exposing Abusers Is Not Enough

Strategies to Confront the Shameless

북한

북한은 전세계 가장 억압적인 독재 국가 중 하나로, 김씨 일가와 북한노동당의 지배가 70년째 이어지고 있다. 집권 5년 차에 접어든 김정은 위원장은 공개처형과 자의적 구금, 강제노동으로 공포에 의한 복종을 이끌어내고, 이동의 자유를 제한해 국외탈출 및 난민신청 시도를 차단했으며, 국내외에서  종교적 접촉을 한 사람들을 처벌해왔다.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는 살인, 노예화, 고문, 구금, 강간, 강제낙태 및 기타 성폭력 등 끔찍한 인권침해가 북한정부의 손에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2015년 12월 1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조사위원회 권고에 따라 북한의 끔찍한 인권상황을 2년 연속 공식의제로 채택했다.

3월 23일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 내 인권유린 상황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로써 북한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피해자를 위한 진실과 정의 보장에 필요한 ICC 등 실질적 책임규명 메커니즘을 제안하는 독립적 전문가 그룹이 개설될 수 있었다. 손자 비세르코(Sonja Biserko)와 사라 후세인(Sara Hossain) 등의 변호사들이 패널에 참여해 새로운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Tomas Ojea Quintana)를 보조했다.

북한은 4개의 주요 국제인권조약을 비준했으며, 북한 헌법은 인권보호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 북한 정부는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기본인권 일체를 제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반대조직, 독립언론, 자유노동조합, 독립 시민사회단체를 금지한다. 임의의 체포, 구류 중 고문, 강제노동, 공개처형을 통해 공포와 감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은 사회정치계급체제인 ‘성분’ 제도를 통해 국민을 정치적 배경에 따라 ‘핵심,’ ‘동요,’ ‘적대’ 계층으로 분류하고, 개인 및 그들의 가족에게 고용, 거주, 학교교육 상의 차별을 가하고 있다. 성분제도는 수차례 변화를 거쳤지만 여전히 북한 정부가 가문, 개인적 성과, 인지된 정치적 충성도 등을 기준으로 특권을 부여하거나 박탈하는 근거로 쓰이고 있다.

그 와중에도 일부는 만연한 부패를 이용해 성분제도를 교묘히 피해간다. 정부관리들은 시장활동 등 당국의 허가가 필요한 사람들이나 국내외 이동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왕왕 뇌물을 요구하고 있다.

 

국경통제 강화

 2016년 김정은 정부는 북한 주민의 무허가 중국국경 횡단 방지 노력을 강화했다. 북쪽 국경 철조망 구축, 북한 국내에서 중국 핸드폰으로 중국이나 남한에 있는 상대와 연락한 사람 처벌, 국경 인근 중국 핸드폰 사용 금지 노력 강화 등 여러 수단이 동원되었다.

 북한과 중국 양국은 순찰 횟수를 늘리고 국경 월경을 가로막기 위한 장벽을 구축했다. 양국 정부는 중국 내 브로커 네트워크를 해체시켰다. 이는 곧 중국으로 탈출을 기도하는 북한 주민들의 힘든 여정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었음을 뜻한다.

 중국 정부는 1951년 난민협약 및 1967년 난민의정서 가입국임에도 불구, 중국 내 모든 북한사람을 ‘불법체류자’로 규정했으며, 이들의 난민신청에 아랑곳않고 주기적으로 강제송환조치를 취하고 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중국으로간 이탈주민 모두 탈출동기를 막론하고 난민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본국송환시 이들을 기다리고있는 가혹한 처벌 때문이다.

 이탈여성 다수는 중국남성과의 강제결혼이나 성매매 피해자가 된다.  몇년째 중국에 거주한 여성들이라도 언제든지 체포 또는 송환 당할 수 있다. 미신고 혼인 자녀 다수는 중국 내 법적신분이 없거나 교육과 의료서비스에서 배제된다.

이탈한 전직 보안관계자들은 중국에서 북한으로 송환되는 주민들이 심문, 고문, 성적 학대, 강제노동에 직면한다고 휴먼라이츠워치에 전했다. 망명 중 북한 내 주민들과 연락을 유지하는 이탈주민들이 휴먼라이츠워치에 증언한 바에 따르면 남한으로 탈출하려다 붙잡힌 사람들은 국가의 적으로 낙인찍혀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진다.

 

표현의 자유와 정보이용권 

모든 국내미디어와 언론은 엄격한 국가통제 하에 놓이며, 북한 내 활동을 허가받은 외신도 마찬가지다. 인터넷과 국제전화 또한 철저하게 감시받는다.

 민간 라디오, 신문, 티비방송을 허가없이 이용하는 행위는 엄중한 처벌 대상이다. 중국 핸드폰, SD카드, 무허가 외신뉴스, 영화, TV드라마가 담긴 USB 등 모바일기기 이용 사실이 발각된 북한 주민들도 처벌받는다.

 

구금중 비인간적 대우

 북한 정부는 반정부행위 혐의에 연좌제를 적용시켜 아동 포함 수십만 명의 주민들을 정치범수용소 및 기타 구금시설에서 노예화하고 있다. 수감자들은 성폭력, 보초의 구타와 고문, 때로 목숨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환경에서의 강제노동 등 끔찍한 상황에 맞닥뜨린다.

 이처럼 중대한 정치범죄 혐의를 받고있는 사람들은 ‘관리소’라 불리는, 북한 국가안전보위성이 운영하는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된다. 이 수용소들은 건강을 위협하고 기아까지 초래할 수 있는 극소량의 배급, 의료서비스 부재, 온전한 거주시설 및 의복의 부재, 보초의 성적 학대와 고문, 공개처형 등 조직적 학대의 온상이다. 수감자들은 벌목, 채굴, 농업 등 혹독한 강제노동에 동원된다.

 UN관리들은 정치수용소 수감자 수를 8만 명에서 12만 명 사이로 추정하고 있다.

 중국 물품 불법 반출입 또는 중국으로의 북한주민 이송, 또는 남한영화 시청 및 판매와 같은 경미한 정치범죄 혐의를 받은 사람들은 ‘교화소’로 알려진 구금시설에 장기간 수감된다. 교화소 수감자들은 강제노동, 식량 및 의료서비스 부족, 보초의 주기적 학대 상황에 놓인다.

무허가 교역 또는6개월 이상 국영기업 근무회피 혐의를 받거나, 다양한 이유로 국가관리에게 뇌물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노동구금시설(노동단련대)에 단기간 수감된다. 이러한 시설에서 구타는 흔히 벌어지며, 위험한 노동환경이 으레 부상을 초래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강제노동

 북한정부는 주민통제와 경제유지를 위해 일반주민들을 조직적인 강제노동에 동원한다. 북한주민 대다수가 일생 중 어느 시점에 무보수 노동에 동원된다..

학생 신분이었던 이탈주민들이 휴먼라이츠워치에 증언한 바에 따르면 이들의 학교는 학생들을 일년에 두 번, 경작과 파종 시기에 한달에 걸친 농장에서의 무보수 강제노동에 동원했다. 2014년 이탈한 학교교사는 그가 가르치던 학교가 (10세-16세의) 학생들을 매일 노동에 동원해 정부관리에 대한 뇌물 지급, 학교유지, 이윤창출에 활용했다고 증언했다.

일반 북한 노동자는 남녀를 막론하고 정부가 지정한 기업에서 노동을 요구받는다. 이론상으로는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대부분 무보수로 일한다. 또한 모든 북한 가족 중 한 사람은 하루 2시간 씩 일주일에 6일 지방정부 건설 및 도로보수, 부서진 돌맹이 등 원자재 채집, 공공장소 청소와 같은 공중미화계획에 동원된다.

북한 정부는5월 6-10일 사이에 열린36년 이래 가장 중요한 국가행사 7차 당대회 준비과정에서 70일 ‘전투’에 돌입했다. 북한 정부는 당대회 비용 충당을 위해 전국의 주민들을 강제노동에 동원해 제품과 곡물을 생산하도록 했다. 당대회 개최일까지 벽보, 게시판, 언론방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전투계획’을 완료할 것을 종용했다.

 

노동권

북한은 소수의 국제노동기구(ILO) 미가입국 가운데 하나다. 북한의 노동자들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을 철저히 부정당한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정부는 더 많은 수의 노동자들을 해외로 파견해 외화를 벌어들이게 하고 그중 대부분을 압수했다. 북한 정부는 공식적인 자료를 공개한 바 없지만, 일부 관찰자들의 추산에 따르면 2015년 한해동안 10만 명 이상의 북한 주민들이 해외파견노동에 동원됐다.

북한 해외파견노동자들은 국제노동기준상의 집회와 표현의 자유의 사각지대에 놓이고, 이동의 자유와 외부의 정보이용을 제한하는 보초의 감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 초과근무를 거부할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다.

 

주요 국제행위자

일본은 1970년대와 1980년대 납북된 일본인 12명의 송환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일부 일본 시민단체들은 납북자 수가 밝혀진 바보다 훨씬 더 많다고 주장한다. 남한도 한국전쟁 이래 납북된 수백 여명의 사람들을 송환하라는 요구를 한층 더 드높이고 있다. 북한 정부는 중국, 태국, 유럽, 중동의 국민들 또한 납치한 바 있다.

2월 10일 남한정부는 북한 남단 국경 부근에 위치한 특별공동공업단지인 개성공단을 폐쇄했다. 3월 남한정부는 북한 인권 상황 개선 및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위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다.

2016년 7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5개 기관과 김정은을 포함한 10명의 개인에게 제재를 가했다. 이 명단에는 이탈주민을 추적하고 노동수용소 및 정치범수용소를 운영한 개인들이 포함되었다.

 

North KoreaThis list included individuals who tracked defectors and operated labor camps and political prison cam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