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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Events of 2015

Soldiers collect straw on Hwanggumpyong Island, near the North Korean town of Sinuiju on January 6, 2016.

©2016 Reuters

Keynote

 
Afghan refugees in Greece
Twin Threats

How the Politics of Fear and the Crushing of Civil Society Imperil Global Rights

Essays

 
Thirteen-year-old Sifola in the home she shares with her husband and in-laws in Bangladesh. Sifola’s parents, struggling with poverty, took her out of school and arranged for her marriage so that the money saved could pay for her brothers’ schooling. © 20
Ending Child Marriage

Meeting the Global Development Goals’ Promise to Girls

 
Bhumika Shrestha, a transgender woman in Nepal, holds her citizenship certificate, which listed her as male in 2011. Nepal legally recognized a third gender category beginning in 2007, but it took Shrestha and other activists and transgender citizens unti
Rights in Transition

Making Legal Recognition for Transgender People a Global Priority

 
The door of a cell at Lusaka Central Prison. Children are routinely incarcerated in Zambia for minor offenses and frequently held together with adults, putting them at increased risk of sexual violence and other abuses. © 2010 João Silva
Children Behind Bars

The Global Overuse of Detention of Childre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은 세습 왕조 체제가 계속되고 있는 전세계 가장 억압적인 독재 국가 중 하나다. 2015년 집권 4년 차에 접어든 김정은 위원장은 지속적 탄압 및 중국국경 통제 강화를 통해 국외로의 탈출 시도를 막고, 국내 이동의 자유 또한 더욱 혹독하게 제한해왔다. 북한 정부는 뉴스, 영화, 사진 등 허가 없이 국내 유입된 정보 소지자들을 처벌하고 공개처형으로 공포를 조장해서 복종을 유도해왔다.  

유엔인권이사회가 개설한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에서 자행되는 몰살, 살인, 강제노역, 고문, 구금, 강간, 강제낙태 및 기타 성폭력 행위에 대한2014년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북한에 대해 “규모와 심각성 면에서 현 시대에 유례없는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다고 결론내렸다.

2015년 12월 10일 유엔 안보리는 조사위원회 권고에 따라 북한 인권상황을 2년 연속으로 공식 의제로 채택했다.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 모두 안보리에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고려를 촉구했다.

2015년 3월 27일 인권이사회는 북한 정부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유린 행태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6월 23일 제이드 라드 알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유엔 북한 내 인권침해 상황 감시와 기록을 위한 북한 인권사무소를 서울에 개설했다. 11월 19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북한 인권유린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발표했다.

북한 정부는 4대 핵심 국제인권조약을 비준 서명하고 또 다른 한 가지 조약에 서명한 바 있다. 가장 최근인 2014년 11월 10일 북한은 “아동 매매, 아동 성매매 및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했다. 북한 헌법 상에는 몇 가지 인권 보호가 언급되어 있지만, 실상 북한 정부는 모든 형태의 반대 표현과 의견을 탄압하고, 모든 정치반대조직, 독립 매체 및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를 금지하고 있다. 종교적 자유 또한 철저히 탄압하고 있다.

주민들이 식량과 의료처럼 정부가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필수품들을 얻기 위해 필요로 하는 몇 안 되는 수단 중 하나인 모든 시장활동을 범죄화하고 자의적으로 처벌하는 등, 북한 정부는 경제적 사회적 권리 또한 침해하고 있다. 정부 관료들은 시장활동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빈번하게 뇌물을 요구하고, 뇌물을 지불하지 못하면 교도시설이나 노동교화소로 보내 강제노동을 시킨다.

북한은 개인 및 그 가족들을 고용, 주거, 학교교육과 같은 주요 영역에서 정치적 배경에 따라 차별해왔다. 차별 수단인 “성분” 제도는 북한의 사회정치적 분류 제도로서, 건국 이래 국민을 “특별”계층, “동요”계층, “적대” 계층으로 분류해왔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개편되어온 이 제도는 여전히 가족배경이나 정당 충성도에 기초하여 국민을 차별하고 있지만, 부패행위도 이 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북한 정부는 반체제인사에 대한 연좌제 적용으로, 어린아이를 포함한 몇 십만 명을 열악한 환경과 감시원들에 의한 학대, 강제노동이 기다리는 강제수용소 및 기타 교도시설로 보내 사실상 노예화시키고 있다.

이동의 자유

북한 정부는 구금, 강제노동, 공개처형 위협을 통해 복종을 유도하고 정보와 이동의 자유를 혹독히 제한하고 있다. 또한 공식허가 없이는 출국을 금지하고, 때로는 국가보안기관을 통해 중국 내의 북한 주민들을 구금하거나 강제북송 시킨다.

김정은 정부는 북한 주민의 중국행 무단 국경횡단에 대한 방지 노력을 대폭 확대했다. 국경 보초 교대를 늘리고, 탈출 시도를 돕는 브로커들을 엄중단속하고, 외부와의 소통을 위해 중국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 처벌하고 있다. 2014년과 2015년 북한을 탈출한 주민들이 휴먼라이츠워치에 증언한 바에 따르면, 북한정부는 뇌물을 대가로 중국행 국경 횡단을 허용한 국경보초들을 색출해 공개처형하기도 했다.                            

중국 측 국경에 대한 순찰강화, 철조망, 보안카메라로 인해 국경을 넘는 일은 더욱 어려워졌다. 중국 당국이 국내 브로커 네트워크 감시를 강화함에 따라, 중국에서 라오스나 태국을 거쳐 대개 남한으로 이어지는 험난한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북한 주민 수는 급격히 줄어들었다.

중국은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1967년 의정서 가입국으로서 따라야 하는 난민보호 의무에도 불구하고, 자국 내 북한 주민들을 불법 “경제난민”이라고 부르면서 꾸준히 북송시키고 있다. 관련 외국 정부들은 중국 내 북한이탈주민들이 북송시 겪게 될 처벌가능성을 고려해 이들을 모두 현장난민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 정부는 북한주민들이 있는 국경지대에 유엔난민기구 직원들의 접근을 거듭 제한하고 있다.

과거 북한 보안관계자로 일했던 탈북자들이 휴먼라이츠워치에 증언한 바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북송한 북한주민들은 심문과 고문을 받고 정치범 수용소(“관리소”)나 강제노동수용소로 보내진다. 처벌 강도는 이들의 중국 체류기간 중 활동을 북한 당국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2013년 이후 북한이탈주민들 또는 북한 내부와 소통하는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모든 탈북자를 국가의 적으로 간주하고, 중국에서 체포되어 북송된 사람들을 빠짐없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낸다.

북한 이탈 여성 중 다수는 인신매매를 당해 중국 남성과의 강제결혼이나 성매매 대상이 된다. 중국에 몇 년간 거주한 뒤에도 이들은 법적인 체류허가를 얻지 못하며, 언제든 체포 당해 북송될 수 있는 처지에 놓인다. 이처럼 법으로 인정받지 못한 결혼을 통해 태어난 아이들은 법적 신분이나 중국 내에서의 초등교육을 보장받지 못한다.

정보의 자유

매체와 출판물 일체는 국가가 관리하며, 무허가 민영 라디오나 TV 방송 이용시 처벌받는다. 국내 인터넷 및 전화 사용은 제한되어 있고 대대적 검열을 거친다. 허가받지 않은 외국 영화나 TV 드라마가 담겨있는 컴퓨터 플래시 드라이브 또는 USB를 소지한 주민들은 처벌 받는다. 상기한 바와 같이, 북한 당국은 중국 휴대폰을 사용해 허가 없이 국외로 통화를 시도한 사람들을 적극 색출해 처벌하고 있다.

노동권

북한은 국제노동기구 가입을 여전히 거부하는 극소수 국가 중 하나다.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 및 단체협상권은 철저하게 부인되고 있다. 유일하게 허가받은 노동단체인 조선직업총동맹은 정부 통제 하에 놓여있다.

2003년에는 남쪽 국경에 특별 행정산업구역인 개성공업지구가 남한과 협력 하에 설립되었다. 2015년 9월 개성공단에 입주한 124개 남한 기업은 남한 관리자 809명의 지도 하에 북한 노동자 54,616명 고용을 창출했다. 남북공동위원회가 개성공단을 감독하고 있지만, 공단의 노동환경에 대한 법률은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정치범 수용소

중범죄를 저지른 정치범 대다수는 북한 보안기관이 운영하는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진다. 이 수용소들은 조직적 인권유린, 기아를 초래할 정도인 극소량의 배급과 같이 목숨이 위태로운 환경, 의료 부재, 주거 및 의류의 부실, 성폭력 및 보초의 고문과 같은 학대, 처형이 만연해 있다.

정치범 수용소의 수감자들은 벌목, 채굴, 농업 등 다양한 작업장에서 극심한 강제노동에 시달린다. 혹독한 기후, 기초 수준의 도구 사용, 안전장비 부족으로 인해 심각한 사고 위험이 막대하다. 수용소 내 사망률도 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과 남한 관료들에 따르면 현재 남아있는 개천의 14호 및 18호 수용소, 여독의 15호 수용소, 화성의 16호 수용소, 청진의 25호 수용소의 수감자 수는 8만 명에서 12만 명 사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북한 정부는 국내 어떤 수용소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강제노동

강제노동은 정치범 수용소 바깥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문제되지 않는 품목일지라도 무허가 거래를 한 사람들은 대부분 강제노동부대(“노동단련대”) 또는 “집결소”와 같은 교도시설로 보내져 강제노동을 하게 되며, 여성 다수는 성적 학대의 희생이 된다. 시설 내 혹독하고 위험한 근무환경 때문에 부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중국에서 물품을 밀매해 오거나 중국으로 인신매매를 했다는 혐의를 받은 사람, 경범죄나 남한 영화 시청 및 판매 등 가벼운 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교화소”라 불리우는 구금시설에 장기간 구류되어 강제노동, 음식 및 의료 부족, 보초들의 주기적인 학대에 시달린다.

주요 국제 행위자

북한 정부와 유엔 인권관련기구 간의 협력은 전세계 최악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2013년 이래 상기 인권이사회 및 안보리를 포함한 유엔은 그 어느 때보다 북한 인권상황에 주목해오고 있다.

일본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납북된 일본인 12명의 송환을 꾸준히 요구해오고 있다. 일부 일본 시민사회단체는 피랍일본인의 수가 이보다 더 많다고 주장한다. 남한 또한 한국전쟁 이후 수십 년에 걸쳐 납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수백 명의 송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드높여왔다. 북한 정부는 중국, 태국, 유럽, 중동 내 국민들도 납치한 바 있다.

9월 21일 인권이사회는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총회 패널을 열어 국제 납치, 강제실종 및 기타 범죄들에 관해 다뤘다.

10월 20일에서 26일 사이에는, 한국전쟁 이후 남북에 나위어 혜어졌던 186명의 이산가족 상봉이 2014년 2월 이래 처음으로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2015년 1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14년 말 북한 측 단체가 소니픽처스에 대한 해킹을 감행했다고 보고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가 포함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미국은 처음으로 대북한 제재조치에 인권 조항을 포함 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