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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Report 2013: 북한

Events of 2012

지난2011년12월김정일사망후아들김정은이그뒤를이어북한지도자의지위를계승했으나이는북한의열악한인권이력에거의영향을주지않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자국민의기본적권리를조직적으로침해하고있다.

북한은네개의주요국제인권조약의조인국이며자국헌법에인권보호의내용을포함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조직화된야당이나언론의자유, 제대로기능하는시민사회, 혹은종교의자유를허락하지않고있다. 즉결체포와구금, 적합한절차의부재및고문과구금자에대한학대가여전히심각하고만연한문제로남아있다. 북한은또한다양한반국가적범죄에대해집단적인처벌을시행하고있으며, 어린이를포함한수많은자국민들을수용소에서노예화하고있다. 당국은주기적으로국유재산절도나식량사재기및기타“반사회주의적”범죄에대해공개처형을시행하고있으며, 북한주민들을지속적으로식량부족과기아에시달리게하는정책을유지하고있다.

지난4월,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를포함하는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는유엔인권이사회의위임하에운영되는11개유엔특별절차에북한의정치수용소에대한포괄적제안을제출했으며, 또한북한에서의반인권적범죄를조사하기위한유엔조사위원회(HRC)의구성을요청했다.

11월2일, 북한의인권상황에대한유엔특별보고관은유엔총회와국제사회가북한의극단적인인권침해에대해“보다구체적인조사방법”을마련할것을고려해야한다고권고했다.

식량부족과기아

북한은2011년의심각한기아사태에이어2012년에도심각한식량불안정에지속적으로직면해있다. 2012년11월, 세계식량프로그램(WFP)과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는약280만명의취약인구가매일의식사에서영양부족과필수적인단백질및지방결핍에직면하고있는것으로추산했는데, 이는북한인구의10퍼센트를조금넘는숫자이다. 이와같이문제가되고있는식량현황은여러요소에기인하는데, 여기에는2012년상반기에콩작황에지대한영향을주었던강우량부족과경제적관리부실, 군대와정부관료들을우대하는노골적이고차별적인식량정책등이있다.

고문과비인도적대우

2012년에휴먼라이츠워치가취합한탈북자들의증언에따르면형사범이나정치범으로기소된개인들은종종자백을이끌어내거나, 뇌물을얻거나, 복종을강요하려는목적으로자행되는관료들에의한고문에직면하고있다. 일반적으로행해지는고문에는잠을재우지않거나쇠파이프또는쇠막대로구타하기, 발로차거나때리기, 강제로앉았다일어서기를수시간동안반복하도록하는것등이있다. 구금자들은‘비둘기고문’이라는것을당하는데이는팔을등뒤로강제교차한상태로수갑을채운후공중에매달린채기둥에묶어두고곤봉으로구타하는것이다. 감시원들은또한여성구금자들을강간하고있다.

사형

북한의형사법에서사형은소수의특정범죄에만적용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그러나여기에는“국가에반하는범죄”, “인민에반하는범죄”와같이모호하게정의되어광범위하게사형이적용될수있으며실제로적용되고있는범죄들이포함된다. 북한은2007년12월의형법개정안에서사형을사기나밀수와같은비폭력적범죄를포함하는더많은범죄들로확장했다. 2012년휴먼라이츠워치가수집한증언에따르면북한당국은공장에서금속와이어를훔치거나, 벽에걸린김정일의사진에서판유리를가져가거나, 탈북의도로중국접경지대로가는사람들을안내한행위등을포함한“범죄”를저지른사람들에대해사형을집행하였다.

강제노동수용소

지난2년간북한을탈출한탈북자들이제공한정보에의하면정치범으로고소된사람은종종국가안전보위부가운영하는, 관리소라고알려진강제노동수용소로보내진다는사실을거듭확인할수있다.

북한당국은범죄자본인뿐아니라그부모와배우자, 아이들, 심지어는손주들까지강제수용소로보내는집단적처벌을실행하고있다. 이러한강제노동수용소는극심한식량부족, 턱없이부족하거나전무한의료환경, 궁핍한주거및의복의공급, 감시원에의한지속적인학대와고문, 처형을포함하는극악한생활환경과학대로악명이높다. 관리소에서의강제노동은종종채굴작업이나벌목, 농사일과같은힘겨운물리적노동을포함하고있으며, 위험하고가혹한환경에서가장기초적인도구들만으로이루어지고있다. 강제노동수용소에서의사망률은극단적으로높은것으로보고되고있다.

북한은이러한수용소의존재를단한번도인정한적이없지만, 미국과남한의관료들은약20만명이상이14번개천, 15번요덕, 16번화성, 22번회령및25번청진수용소등에수용되어있는것으로추산하고있다.

난민과망명신청자들

북한은당국의허가없이북한을떠나는것을범죄로규정하고있다. 지도자김정일의사망후새정부는중국과맞닿은북쪽접경을통한이탈을멈추기위해국경수비대가탈북자를발견하는즉시사살하도록명령했다. 중국과북한양측모두에서강화된국경수비로탈북자들이태국을거쳐궁극적으로는한국에입국하는숫자가눈에띄게감소했다.

탈북자들은본국송환시가혹한처벌에직면한다. 이들은취조와고문, 그리고본국송환시중국체류중했던행위에대한당국의평가에따른처벌에처해진다. 단순한상업행위나기타돈을벌기위한행위는보통강제노동단체(노동단련대라고알려져있으며노동연수원이라는의미)나강제노역이의무적인하급교도소인집결소로노역을위해보내진다.

기타남한사람들과접촉하는것을포함한종교또는정치적행위를한송환자들의경우강제노역과함께만성적인식량과의료품부족, 가혹한노동환경과감시원의학대에시달리는참혹한구금시설인교화소(교정, 재교육센터)에서더긴형기를보내도록선고받는다.

중국은중국내의탈북자들을‘불법적’경제이주자로명백히분류하고있으며, 국제관습법은물론중국역시조약당사국이었던1951년의난민조약과1967년의추가협약에따라난민들에게보호를제공해야할의무가있음에도불구하고이들을통상적으로본국송환시키고있다. 북한을등진한전직안전국관료는휴먼라이츠워치와의인터뷰에서중국에의해강제송환된탈북자들은취조와고문을받으며, 정치범으로분류되거나강제수용소로보내진다고증언했다. 중국은2012년2월과3월에한국의이명박대통령의공식적인강제송환중지요청을거부하며서울중국대사관앞에서의시위에도불구하고최소한30명의탈북자들을강제송환시켜많은이목을끌었다.

북한을탈출한탈북여성들은종종인신매매의표적이되며, 중국현지남성들과사실혼관계로살도록강요당하고있다. 이들은수년간중국에거주했던경우조차합법적거주자의자격을부여받지못하고있으며, 체포와본국송환의위험에직면한상황이다. 이처럼승인되지않은결혼을통해태어난많은아이들이법적신분의취득이나초등교육을받을기회가결여된채살아가고있다. 부모가아이의출생신고를할경우아이의어머니가중국당국에의해등록되지않은탈북이주여성으로확인되어북한으로강제송환될것을두려워하기때문이다.

당국의통제를받는사법부

북한의사법부는투명하지도, 독립적이지도않다. 판사, 검사, 변호사, 법원서기및배심원등사법부에속한모든인원은집권당인조선노동당에의해임명되며, 엄중히통제되고있다. 정치범으로지명된용의자들중일부는명목상의사법절차조차거치지않은채조사를받은후처형되거나많은경우온가족과함께강제노동수용소로보내진다.

노동권

북한은전세계적으로국제노동기구(ILO)의회원국이아닌소수국가중하나다. 집권당인조선노동당은유일하게승인된노동조합인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를강력하게통제하고있다. 한국기업들은남북한의경계에인접한개성공단에서약50,000명의북한노동자들을고용하고있는데, 개성공단에서는노동조건관련법률이결사의자유, 집단교섭의권리, 성차별과성희롱으로부터의보호에대한국제기준에한참미치지못한다.

결사, 정보, 이주의자유

북한당국은주민들의반발을방지하고정보, 결사, 집회및여행의자유를엄격하게제한하기위해주로강제노역이나공개처형이라는협박으로부터생성된공포를이용하고있다.

북한당국은범죄또는체제전복적인행위를하는인사들을감시하고처벌하기위해광범위한정보원네트워크를운영하고있다. 모든언론과출판은당국의통제를받으며, 공영이아닌라디오, 텔레비전방송을승인되지않은경로로접근하는경우에는가혹한처벌을받는다. 한국드라마나오락물등승인되지않는텔레비전프로그램을소지한것이발각된주민은처벌을받는다. 당국은집권당에대한시민들의충성도를평가하기위해“정치적배경”을주기적으로조사하고있으며, 이러한평가에서낙오된평양시민들은수도를떠나도록강제하고있다.

주요국제관계

북한정부는계속해서자국의인권상황에대한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권한을인정하거나보고관에게협조할것을거부하고있다.

지난3월, 인권이사회는북한의극악하고조직적인인권침해를비난하는결의안을5년연속으로채택했다. 이결의안은처음으로합의를통해통과되었으며, 이는북한의인권침해의심각성을국제사회가인정한돌파구로기록될수있을것이다. 이는또한2011년12월19일유엔총회에서7년연속으로채택된결의안을통한규탄에이은것으로, 이결의안에서는북한이“조직적이고만연한중대한인권침해를중지할것을요구하였다”. 이결의안은북한이자행하고있는“사상과양심, 종교의자유, 언론과표현의자유, 평화적집회와결사의자유에대한지극히광범위하고극심한규제”에대한유엔회원국들의우려를되풀이하였다.

이두결의안은북한이2009년12월의국가별정례인권검토에서조언한167개의권고사항중단한가지라도수용했는지를밝히지않은것을규탄하고있다.

남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와미국이참여하는한반도비핵화를위한6자회담은여전히교착상태에빠져있다. 북한의우라늄농축과미사일발사테스트의종결을조건으로미국이식량원조를한다는미국과북한간의잠재적타개안과국제원자력기구조사관의복귀안은북한이건국자인김일성주석의100번째탄생일을기념하여인공위성을탑재한로켓발사시도를고집하면서결렬되었다.

 일본은북한이북한공작원들을훈련시키려는목적등으로1970년대와1980년대에납치한17명의일본인들의귀환을지속적으로요구하고있다. 북한은이중5명을일본으로돌려보냈으나, 나머지8명은이미사망했고다른4명은북한에입국한적이없다고주장했다. 일부일본시민단체들은납북자의수가이보다훨씬많다고주장하고있다. 한국정부는북한공작원들에의해납치된수백명한국인들의귀환을요구하는노력과관심의수위를높이기위해꾸준히노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