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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미국이 전반적으로 인권 옹호의 자격을 상실했고, 중국과 러시아는 그러한 노력을 훼손시키고 있으며, 개발도상국들은 아직 자기 몫을 감당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연합이 난국을 해결하고 리더십 역할을 받아들이는 것은 부득이한 일이다. 유럽연합은 중요한 민주주의 국가 집단이며, 인권과 법치주의의 약속 위에 건설되었다. 그러나 슬픈 진실은 유럽연합이 지도적인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럽연합이 인권 문제에 대한 성명을 발표할 때, 이는 한 국가의 수장이나 외교부에 의한 강력한 공개적 선언이 아니라 브뤼셀 관료에 의해, 혹은 유럽연합 의장 명의의 보도자료 형식을 취한 적이 너무도 많았다. 그러한 성명이 단호한 행동 또는 인권 보호의 압력으로 이어진 적은 거의 없었다. 부분적으로는 구조적 문제 때문에, 또 부분적으로는 정치적 의지의 부족 때문에, 인권에 대한 유럽연합의 기대이하의 직무수행은 리더십의 공백으로 이어졌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의 유럽연합의 역할은 문제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미국은 이사회 선거에 나서지도 않았는데, 이는 패배할 것이라는 우려에 근거한 결정으로 보인다. 새로운 이사회가 그를 탄생시킨 이상에 부응하도록 하는 것은 유럽연합과 가까운 파트너들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등의 국가에 달려 있다.

인권이사회는 강제적 기준으로서의 인권 원칙에 대한 전통적 지지자들과 반대자들로 양분되어 있으며,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몇 몇 민주국가들이 부동표를 갖고 있다. 부동표를 대표하는 국가들과 함께 일하도록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과 협력함으로써, 유럽 정부들은 다르푸르의 반인도주의적 범죄,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살인적 면책, 스리랑카의 내전 재발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안정적 다수를 끌어 모을 수 있었다. 그러나 슬픈 현실은 훼방꾼들-이사회를 약화시키기 위해 가입한 것으로 보이는 인권유린을 자행하는 정부들-이 유럽과 다른 동맹국들을 포위하고 있다는사실이다. 당황한 상태에서, 인권 옹호국들은 패배주의에 빠져 유약한 변명을 늘어 놓았다.

유럽연합과 기타 인권을 옹호하는 정부들은 이사회의 인권유린 정부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설득력 있는 전망을 내 놓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부동표를 대표하는 국가들이 훼방꾼들이 이끄는 지역주의가 아니라 자국의 인권 원칙을 따르도록 설득하는데 필요한 접촉과 로비를 전혀 하지 않았다. 유럽연합 및 기타 국가들은 훼방꾼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집착을 넘어서 다르푸르 또는 스리랑카의 악화되는 상황에 대한 특별 회기를 열도록 요구하지도 않았다. 많은 지지자들이 훼방꾼들이 입에 달고 있는 “협조는 하되, 비판은 안된다”는 말을 받아들이기에 이르렀다. 이는 심각한 폭력에 대한 비판이 그러한 폭력을 중단시키기 위해 정부의 협조를 얻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척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사회는 매우 부정적인 첫인상을 남겼다.

의사 결정

유럽연합의 무능함은 부분적으로는 어려운 의사 결정 과정 탓으로 돌릴 수도 있다. 25개 국가(이 보고서가 인쇄될 때는 27개가 될 예정)의 만장일치를 이뤄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많은 지연이 생기고 그 입장 또한 최소공통분모의 경향을 띄게 된다. 유럽연합의 효과적인 입지를 방해하는 것은, 예를 들어 사이프러스는 터키에 대해, 독일은 러시아에 대해, 프랑스는 튀니지에 대해서 그렇듯이, 편협한 자국이익에 매몰된 한 나라로 충분하다.

예를 들어, 독일의 새로운 동방정책은 중앙 아시아에 대한 유럽연합의 강력한 인권 입장을 약화시키고 있다. 2006년 11월, 독일은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제재 해제를 위해 설정된 조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의미있는 조치들을 전혀 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 안디잔 학살 이후 우즈베키스탄에 가해진 최소한의 제재 조차도 해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유럽연합의 요구에 따라 학살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허용하기는 커녕, 우즈베키스탄은 안디잔에 대한 “대화”와 “전문가 세미나”만을 허용했다. 한편, 감히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자비한 탄압이 가해졌고, 2006년 한 해에만 십수명의 인권 운동가들이 정치적으로 조작된 죄목으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수감되었다.

우즈베키스탄은 엄청난 가스 보유고를 갖고 있고,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독일군에게 유용한 공군기지를 갖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지지 입장을 뒷받침 하기 위해 독일은, 제재안이 채택된 그 순간부터 제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 하고도, 그러한 제재가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는데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우즈베키스탄 고위 관료들에 대한 유럽연합의 여행 금지 제재가 발표되자 마자, 독일은 여행 금지 리스트 일순위인 안디잔 학살의 최고 책임자 중 한 명인 전직 내무부 장관 조키르 알마토브에게 신병치료를 위한 독일 입국을 허용했다. 희생자의 유족들 중 몇 명이 개인적 위험을 무릎쓰고 그를 고소하려 했을 때, 독일 연방 검찰은 그를 체포하기를 거부했고, 범죄 사실에 대한 조사 조차 하지 않았다. 우즈베키스탄이 한 어떤 행동도 독일의 항복적인 자세를 정당화시키지 못한다. 독일은 상당히 많은 회원국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을 억지로 끌고 가고 있는 듯 하다.

독일은 카자흐스탄이 2009년 유럽 안보 및 협동 기구(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의 의장직을 맡으려 했을 때, 카자흐스탄 대통령 누르술탄 나자르바에브의 야심을 이미 오랬동안 지연된 구체적인 개혁을 착수할 기회로 만들지 않고, 오히려 조건없는 지지를 보냄으로써 카자흐스탄에 대한 유럽연합의 입지를 약화시키는데 앞장섰다.

네팔에서도 마찬가지로, 2005년 2월 왕정 쿠데타 이후, 북유럽 정부들은 쿠데타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군사 정부가 유럽연합의 원조를 이용하는 것을 막기를 원했다. 덴마크가 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한 반면, 프랑스, 독일 등 다른 정부들은 유럽연합의 합의를 약화시켰다. 영국 역시 네팔과의 역사적인 관계를 이유로 들며, 독자적인, 경우에 따라서는 타협적인 정책을 추구했다. 결국 유럽연합은 쿠데타의 즉각적인 여파 속에서 약한 입장을 채택했고 이로 인해 네팔의 시민사회는 국제적인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느꼈고 깊이 실망했다.

유럽연합이 최소공통분모적인 입장에 편향되어 있는 것은 효율보다 단결을 선호한다는 것을 반영한다. 공동의 입장을 성취하는 것이 유럽 국가들의 공동체를 건설하는데 중요하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또한, 함께 행동함으로써, 유럽연합 정부들은 개별적으로 행동할 때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되고, 보복을 당할 위험도 더 적다. 그러나 유럽연합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가장 주저하는 회원국의 의지 이상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엔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이다. 보다 빠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하다. 공동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는 만장일치 보다는 다수결을 허용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모든 유럽연합 국가들이 유럽연합의 조치에 대한 각국의 거부권과 주권 국가로서의 특권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유럽연합에 간절히 도움을 구하고 여전히 대답을 듣지 못하고 있는 세계의 억압받는 주민들 편에서 보면,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 또한 값비싼 댓가가 따른다.

만장일치의 조건 안에서라 할지라도, 개선은 가능하다. 그 한 예로 인권이사회에서 유럽연합은 터무니 없을 정도로 사소한 수준까지의 합의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전략을 승인하고, 유럽연합 대표부가 그것을 지혜롭게 추진하도록 신뢰하기 보다는, 제안된 모든 결의안에 대해 단어 하나 하나 까지 승인할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미시적 관리는 유럽연합이 변화하는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 또는 다수 동맹을 결성하기 위한 속도 있는 외교적 거래에 참여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다.

인권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유럽연합은 공동의 입장을 목표가 아닌 시작점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핵심 인권 문제에 대해 유럽연합의 공동 입장 이하로 행동하는 정부는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정부도 공동 입장 이상의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말인가? (그런 행동에 대한) 공식적인 금지는 존재하지 않으며, 또 경우에 따라 그런 상황이 있기도 하는데, 국제형사재판소 조약, 대인지뢰 금지 조약, 강제 실종과 관련한 조약 등이 그 예이다. 덴마크는 다르푸르와 관련하여 이러한 접근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유럽연합 국가들은 유럽연합 전체의 분명한 공동 입장이 없다는 이유로 자국이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을 합리화시키는 경우가 매우 많다. 그것이 이를 테면 세금 또는 무역 문제와 같은 것이라면 모르나, 인권에 대한 국가적 조치, 혹은 여러 국가들의 집단적 조치를, 최소 합의를 넘는다는 이유로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비인간적인 행위이며 또한 집단을 효율보다 우선시하는 일이다. 결국 유럽연합은, 그 이상(ideal)과 고결한 맹세에도 불구하고, 강하고 개별적인 인권의 옹호보다 약하고 일률적인 입장이 더 중요하다고 결론 지은 것으로 보인다. 

만장일치의 규칙에서 반가운 예외 하나는, 25개국 전체의 동의를 얻으려는 시도가 실패한 후 2006년 11월, 14개의 유럽연합 회원국이 유엔 총회에서 우즈베키스탄 결의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결정한 일이다. 그와 같은 시도가 더 많이 필요하다.

우리의 목표는 25개의 서로 다른 외교 정책이 있는 유럽연합 이전 시대로 되돌리는 것이 아니다. 숫자는 힘이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유럽국가들의 상대적 부재는 그러한 혼란의 댓가를 분명하게 드러내 준다. 많은 정부들이, 단체적 접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영향력이나 상승효과 없이 아프카니스탄 정부와의 개별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카불의 유럽연합 사절단은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국들은 그것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독일의 아프가니스탄 경찰 개혁과 이탈리아의 아프가니스탄 사법 개혁은 서로 협력 없이 진행되었다. (후자는 2006년에 종료) 지방 재건을 맡은 정부들은 개발 작업을 통합하지 않는다. 유럽연합의 나토 군사 작전 참가국들은 자체적인 제한을 부과했으며, 그것은 아프가니스탄 주민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방해했다. 독일군은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 반군들과 직접 교전하지 않으며, 영국군은 마약 운반자들이 설사 반군을 지원한다 해도 그들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네덜란드군은 구금 자체를 꺼려 한다. 여전히 소수에 의한 강력한 조치가 다수에 의한 유약한 조치 혹은 행동의 결여보다 나을 때가 있다.

공동 입장이 달성된 때 조차도, 거의 전적으로 의장국을 통해서 발언하고 활동하는 유럽연합의 방식은 그 영향력을 약화시킬 때가 많다. 인권이사회에서, 의장국을 통해서 발언하며, 개별 회원국의 공동 입장을 옹호하는 발언을 허락하지 않는 유럽연합의 전통은 반복의 가치를 학습해온 훼방꾼 국가들이 토론을 장악하도록 만들고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 연속성을 유지하고 전문성을 구축하는데 있어, 유럽연합의 6개월 단위 의장직 순환보다 더 비효율적인 방식은 상상하기 어렵다. 인권이사회에 결정적인 초기 6개월간 핀란드가 의장직을 맡았을 때와 같이, 의장국이 자신의 책임이 리더로서가 아니라 만장일치를 끌어 내는 것으로 보고, 의장국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 자체를 매우 힘겨워 하는 경우가 있다. 다른 경우, 보다 유능한 정부들이 의장직을 맡지만, 그들도 6개월이라는 단축된 기간안에 협의사항을 끌어 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차기 의장국, 유럽 이사회(European Council),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의장직 트로이카의 한 부분을 유지하는 전통이 자승자박적인 악조건을 어느 정도 중화시키지만, 결코 충분하지는 않다. 리더십 순환은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평등을 확인해 주지만, 각 정부에게 장기적인 책임을 맡지 않게 하는 것-따라서 전문성과 장기적 전략의 개발의 가능성을 축소시키는 것-은 기능 장애를 보장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란과와 핵문제 협상과 같은 일부 경우에, 영국, 프랑스, 독일 3대 강대국을 유럽연합 대표로 지명함으로써 이러한 기능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중요한 인권 문제에 관련해서는 비슷한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유럽연합은 다양한 회원국 구성이 절차적 문제라기 보다는 자산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25개 회원국들은 세계의 다른 지역들과 다양한 경험과 관계를 축적해 왔으며, 이는 “가장 최근의 트로이카”의 순환이 아니라, 장기적인 “전문성의 트로이카”, “효과성의 트로이카”를 통해 활용될 수 있다. 6개월 마다 새로운 3개 정부를 대표로 내 보내는 것 보다, 똑같은 3개의 정부가 해마다 같은 문제 지역을 방문하고, 연속적인 관심과 임무를 완성하려는 결단력을 보인다면 유럽연합의 영향력은 크게 강화될 것이다.

유럽연합의 인권에 대한 효율성은 또한 투명성의 결여에 의해 방해 받는다. 인권의 촉진은 때로 다른 정부의 이해관계와 부딪칠 것이다. 비공개로 인권 전략을 개발하고 추구하는 것은 유럽연합이 어떻게 이러한 충돌을 해결하는지 일반이 알기 어렵게 만든다. 너무나 많은 핵심적 결정들이 각국의 수도가 아닌 브뤼셀에서 이루어지고, 이러한 결정 중 유럽연합 의회에서 토론이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정부들은 당황스런 공개적 감시를 피할 수 있어서 편리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결과는 유럽연합의 약한 인권 약속과 내세울 것 없는 성과에서 감지된다.

이러한 절차적 실패가 인권에 대한 유럽연합의 리더십 실패를 전부 설명해 줄 수는 없다. 문제의 대부분은 정치적 의지의 결여로 인한 것이다. 인권을 촉진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댓가를 요구하는 어려운 일이 될 수 있고, 많은 정부들이 구태여 나서고 싶어하지 않고, 적어도 입에 발린 말 이상은 하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절차가 문제이건, 약속이 문제이건, 인권의 원칙적 옹호자로서의 유럽연합의 신뢰성은 위기에 처해 있다.

 인권에 대한 유럽연합의 리더십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 주요 강국인 러시아, 미국, 중국, 다르푸르 등의 위기, 기타 인권 문제, 유럽연합 자체 내의 인권 문제 등, 몇 가지 과제에 대한 유럽연합의 대응을 살펴보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중국에 대해

중국에 대해서, 유럽연합은 대부분의 공식 비평을 무시하기 쉬운 애매모호한 성명으로 발표하면서, 인권 비판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낮추어 왔다. 유럽연합은 중국과 정기적인 인권 “대화”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 주체는 중간 관료들이며, 매번 새 의장국의 대리인이 주최하며, 회의를 거듭함에 따라 진전을 측정할 만한 명확한 비교기준이 없고, 가시적인 결과도 없다. 대조적으로, 중국은 비판의 화살을 피하고 개혁의 요구를 막기 위한 대화 전문 팀을 구축했다. 결과적으로, 대화는 외부 공개를 통해 중국의 명성을 위태롭게 하고 변화에 박차를 가할 위험없이, 외교부 내에 편안하게 안주하고 있다.

이러한 대화가 무의미한 것은 2006년 9월, 원자바오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헬싱키에서 열린 가장 최근 중국-유럽연합 정상회담에서 드러났다. 유럽연합 의장국을 대변하여, 북경 주재 핀란드 대사 안티 쿠오스마넨은 인권이 정상회담의 “지배적 이슈”가 되지는 않을 것이며, 인권이 “가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민감하고 섬세한 문제”라고 말했다.  유럽연합은 보편적인 인권 기준을 일격에 주관성의 영역으로 격하시켰다. 예견된 대로, 기업 및 안보 문제가 어젠다를 압도해 버렸고, 이는 이후 원자바오 총리가 토니 블레어 영국 수상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방문했을 때나, 자크 시락 프랑스 대통령이 북경을 방문했을 때도 마찬가지 였다.

마찬가지로, 10월 유럽연합의 대외관계 집행위원(External Relations Commissioner) 베니타 페레로 왈드너와 무역 집행위원(Trade Commissioner) 피터 만델슨은 대중국 관계의 “포괄적 재구성”을 촉구했지만, 인권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들의 제안은 원칙보다 이익을 앞세우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처럼 인권에 대한 압력의 부재를 느낄 수 있는 한 영역이 인터넷에서의 자유이다. 중국 정부의 압력에 저항하기 위한 유럽연합(혹은 이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의 도움이 없는 상태에서, 인터넷 회사들은 중국 정부를 대신해 (사용자들에 대한) 인터넷 검열을 하는 등 최악을 향한 경쟁을 하고 있다.

유럽연합-중국 관계에서 인권에 대한 몇 가지 긍정적인 사건이 있었다. 독일 총리 메르켈은, 중국과의 첫 정상회담을 위해 북경에 갔을 때, 농촌 지역의 문제와 불안 문제를 다루는 중국 운동가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 중국의 로비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은 1989년 천안문 유혈 사태 이후 시작된 대중국 무기 제재를 해제하는 것을 반대했다. 이는 만장일치의 원칙이 강력한 인권 주장을 가능하게 한 드문 경우로, 원래 만료 기한이 없는 제재는 그것을 해제하기 위해 공동 입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이 2008년 올림픽 이전에 제재 조치가 끝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상황에서, 유럽연합은 아직도 해제를 위한 요구 조건들-천안문 사태에 대한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조사 등-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잠재적인 영향력의 원천을 낭비하고 있다.

러시아에 대해

유럽연합의 대 러시아 정책은 독일이 장악하고 있으며, 독일은 2007년 전반기 유럽연합 의장직을 맡을 예정이다. 독일의 새로운 동방정책은 부대 조건 없이, 어떤 댓가를 치르더라도 포용하겠다는 분명한 결단을 반영한다. 러시아의 가장 중요하면서도 존경받는 대화 상대자로서, 독일 정부는 많은 유럽 국가들의 우선 순위인 에너지 안보를 달성하는 것이 러시아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과 양립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것처럼 보임으로써 자신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독일이 러시아 정부에 대한 비판을 꺼리는 것은 2차 세계대전시 독일의 공격으로 죽은 수백만명의 러시아인들에 대한 죄책감에 영향을 받아서 인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해서 조상들이 겪은 고난 때문에 왜 현재의 압제의 희생자들이 고통받아야 하는지는 설명 되지 않는다. 유럽연합은 6개월에 한번씩 러시아와 인권 “자문회의”를 개최하며, 이 역시 주체는 하급 외교관들이다. 인권은 광범위한 유럽연합-러시아 어젠다에서 중요하게 취급 받지 못한다. 중국을 대할 때와 마찬가지로, 유럽연합은 비정부기구들에 대한 러시아의 새로운 법률과 같은 개별적인 사건 또는 경우들에 간헐적으로 대응하긴 하지만, 인권이 고위 관료들의 공적인 담론에 포함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체츠니아에서의 잔학행위는, 어떠한 법적 책임의 공개적 요구도 없이, 심지어 “실종”된 사람들의 운명에 대한 언급도 없는 가운데, 거의 잊혀지고 있다.

중국을 방문했을 때 처럼,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은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한 러시아 방문시 러시아의 인권 운동가들을 만났다. 또한 그녀는 러시아에서의 인권과 법치의 중요성에 대해 발언했다. 그러나 다른 유럽 지도자들중 누구도 그녀에게 필적하는 말이나 행동을 한 사람이 없었고, 유럽연합의 공동 입장에 반영되지도 않았다. 프랑스 대통령 시락은 심지어 푸틴에게 레종도뇌르 대십자 훈장(Grand Cross of the Legion of Honor)을 수여했다. 대조적으로, 2006년 네 번의 사건에서, 유럽 인권법정은 체츠니아인들의 강제 실종에서 러시아 군대와 그 대리인들이 한 역할로 인해 러시아 정부가 생명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미국에 대해

미국에 대해서는, 유럽연합의 행동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혼재한다. 미국의 유럽 내 구금자 관리는 유럽 정부를 고문, 임의 체포, 강제 실종의 공범으로 만들고 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가 자국 영토 내에 “실종된” 용의자의 비밀 감금을 허용했다는 증거가 있다. 미국 의회가 이 일을 조사하기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반면, 유럽 의회는 조사를 시작했다. 의회의 임시 위원회(temporary parliamentary committee, TDIP)는 이러한 활동들이 유럽 정보기관이나 보안 기관이 모르는 상태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전적으로 믿기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유럽 영토에서 용의자들을 체포하고 그들을 조직적으로 고문이 자행되는 나라로 이송하여 심문(rendition) 하는 일에서도 유사한 공식적 공모를 발견했고, 한편 미국의 중앙정보국(CIA)에게 “분명한 책임”이 있음도 밝혀 냈다. 그러나 폴란드는 비밀 감금소에 대한 다각적인 조사에 협조하기를 거부하면서, 연루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거부했다.

반면 이탈리아의 법정은 보다 강하게 대응하여, 2003년 “아부 오마르”로 알려진 오사마 무스타파 하산 나스르를 납치하고 이집트로 이송해 고문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미 중앙정보국 요원들과 그들의 이탈리아인 공범들에게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11월에 로마노 프로디 수상의 새로운 정부는 납치 가담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군사정보국(SISMI)의 수장을 “자연스런 배치 순환”이라며 교체 했다. 그러나 이탈리아에게 진짜 시험은 정부가 법원의 범죄인 송환요청을 미국 정부에 전달할 것인지, 그리고 납치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인지 여부이다.

유럽 밖에서의 미국의 행동에 대해서는, 유럽연합은 고문 및 기타 폭력적 심문에 대한 미국의 공모 혐의에 대한 유엔 고문위원회(UN Committee against Torture)의 조사 결과에 대해 어떠한 고위급 논평도 공개적으로 내놓지 않았다. 또한 유럽연합이 관타나모 베이의 미국 구금시설 폐쇄를 집단적으로 요구하기까지 수년이 걸렸으며, 이는 2006년 6월 유럽연합-미국 정상회담 이후에야 이루어졌다. 유럽연합의 요구 이전에 영국, 독일, 스페인의 비슷한 요구가 있었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미국이 석방한다 해도 고문을 받을 위험 때문에 모국으로 귀국하지 못하는 구금자들을 받아들이는 인도주의적 조치를 취하기를 거부했다. 결국은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닌 알바니아 한 나라 만이 관타나모에서 석방되었지만 중국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없는 5명의 위구르인들과, 이집트, 알제리,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구금자들을 재정착시키는데 합의 했다.

다르푸르에 대해

다르푸르의 엄청난 위기를 해결하는데 있어, 유럽연합은 장비와 인력이 부족한 아프리카 연합군(AMIS)를 지원하기 위해 보낸 자금을 광고하곤 한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유엔 안보리가 8월달에 승인한, 장비와 인력이 더 우수한 유엔 보호군을 받아들이라고 수단을 설득하는 데는 거의 아무 기여도 하지 않았다. 유럽연합은 수단의 남북간 내전 당시 무기 제재 조치를 가했지만, 다르푸르 분쟁이 시작된 이후 제재를 실행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대화를 선호하는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다르푸르 학살에 책임이 있는 수단 고위 관료들에 대한 여행 금지와 자산 동결을 거부했다. 유럽연합은 미국의 무역제재에 부응하기는 커녕, 유럽연합와 수단, 특히 프랑스와 수단 간의 무역은 크게 증가했다.

문제의 일부는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영국과 프랑스가 유럽연합의 다르푸르 정책을 브뤼셀이 아닌 뉴욕에서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유럽연합의 기여를 인정 하자면, 특히 독일과 프랑스가 안보리 내에서 다르푸르의 잔학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조사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후 다르푸르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희생자들을 위한 정의를 세우는 중요한 임무도 현재진행중인 살인, 강간, 강제 이주를 중단시키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대신할 수는 없다. 수단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다른 국가의 협력을 구하는데 있어, 유럽연합은 2006년 11월 중국-아프리카 정상회담에 앞서 중국에게 다르푸르 문제를 제기했고, 독일 총리 메르켈은 중국 및 러시아 지도자들과의 만남에서 다르푸르 문제를 논의했다. 그러나 수단이 유엔 보호군을 받아들이고 잔혹한 다르푸르 정책을 바꾸도록 압력을 가하는데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을 받으려는 노력은, 수단 정부와 그들의 하수인들이 계속해서 면책권을 갖고 민간인들을 공격하는 현실을 변화시킬 만큼 강하지도 지속적이지도 않았다.

기타 인권 문제들에 대하여

유럽연합은 많은 나라들의 인권 문제에 적절히 대응 하는데 실패해 왔다. 때로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 버마에서, 유럽연합은 망명 민주화 운동을 지원한다. 또한 버마 정부를 비판하고 한정된 제재를 가했다. 그러나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 몇 몇 유럽연합 국가들은, 버마 군대가 경제의 많은 영역에서 강제 노동을 사용하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버마에 상당한 무역 및 투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버마의 이웃 나라들이 드러내놓고 비판을 할 때, 유럽연합의 많은 강대국들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 유럽연합 국가들은 심지어 9월 아시아-유럽 정상회의에 버마의 외교부 장관을 초청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 국에서, 유럽연합은 탁신 시나왓 수상을 실각시킨 2006년 9월의 군사 쿠데타에 강력하게 대응했다. 그러나 탁신의 5년 임기동안 탁신이 벌인 마약과의 전쟁에서 2,500명을 법외 처형 하고, 언론 자유를 억압하고, 남부지방의 반군을 잔인하게 진압하고, 난민 보호를 약화시키는 등, 악화되는 인권 상황에 그저 조용하게 우려를 표했을 뿐이었다. 한편, 유럽연합은 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 중동에서, 대부분 나라와의 무역 및 협력 협정에 인권 조항들을 두고 있는 유럽연합은 인권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 2005년 전 레바논 수상 라피크 하리리의 자동차 폭발 살해에 대한 국제적인 조사를 지지한 것이 주된 예외이다.
  • 이디오피아에서, 유럽연합은 논란이 많았던 2005년 선거 과정에서 일어난 정부의 폭력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유럽연합은 그러한 비판을 일부 행동으로 뒷받침했으며, 이디오피아 정부에 대한 다국적 예산 지원 중 3억7천5백만 달러 이상을 철회하거나 경로를 조정했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정치적 반대 인사들에 대한 탄압, 감벨라 지역 아누악 소수민족에 대한 구타, 강간, 법외 처형 등, 이디오피아의 계속되는 주요 인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가시적 후속행동을 하지 않았다.
  • 유럽연합은, 라이베리아 전 대통령 찰스 테일러를 시에라 리온 특별 법정에 내주도록 나이지리아를 압박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찰스 테일러는 시에라 리온의 잔혹한 혁명연합전선(Revolutionary United Front)을 지지함으로써 반인도주의 범죄 및 전쟁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시에라 리온 특별 법정이 테일러가 프리타운에 구금된 것과 관련된 보안 문제로 재판 장소를 헤이그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을 때, 라이베리아도 지지한 사안이었으나, 유럽연합은 머뭇거리며 시간을 흘려보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즉각 장소를 제공했으며, 네덜란드는 유죄 판결이 날 경우 다른 나라가 테일러의 구금을 맡는다는 조건 아래 이에 동의했다. 그러나 서아프리카가 잠재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에, 테일러의 이송은 유럽연합이 테일러의 구금을 맡을 정부를 찾는 몇주 동안 지연되었다. 결국은 영국이 앞으로 나섰다.
  • 자국의 상황을 비판하는 어떠한 단체도 용납하지 않는 튀니지 정부는, 유럽연합이 독립적인 튀니지 인권연맹(Tunisian Human Rights League)에 승인한 일련의 지원금과 다른 독립적 단체들에게 교부하기를 희망하는 지원금을 수년째 막고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이러한 현재 상황을 매우 부드러운 표현으로 외엔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않았다.

다음과 같은 경우들을 보면, 특히 군사 작전과 관련된 임무에 관해서는 유럽연합이 때때로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 유럽연합은 전쟁시 잔학 행위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법정에 세울 여지를 남겨 놓도록 인도네시아 정부를 압박하지는 않았지만, 아체와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감시팀을 가동시키는데에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 2006년 10월 콩고 선거에 앞서 파견된 유럽연합군은 안전을 유지하려는 유엔 평화유지군의 노력에 중요한 기폭제가 되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를 위해 병사들을 귀국시키겠다는 독일의 주장은, 논란이 되는 선거 결과를 두고 정치적 긴장이 여전히 높은 때에 병력을 줄이는 위험을 유발했다. 그 위험성은 2006년 11월 말 콩고 동부의 새로운 반란에 의해 분명히 드러났다.
  • 2006년 10월 유럽 의회는 투르크메니스탄과의 임시 무역 협정을 위해 유럽위원회(Europe Commission)가 내놓은 제안을 거부했다. 의회는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인권 상황의 명확하고, 가시적이며, 지속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때만” 협정을 승인할 것임을 강조했다.
  • 6,000명의 유럽연합 군이 보스니아에서 평화를 지키고 있는 한편, 2007년 중반 경 규모가 축소된 국제적인 민간인 대표단의 상황을 독자적으로 책임질 예정이다.
  • 코소보에서 유럽연합은, 코소보 영토의 지위가 결정되는 2007년에 배치될 국제적인 민간인 사절단을 책임질 계획이다. 그 주요 임무에는 사법 및 경찰 활동이 포함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유럽연합은 유럽연합 가입 과정을 통해 인권에 대한 강한 지원군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가입을 위한 만장일치의 조건은 유럽연합의 영향력을 낮추기 보다는 후보 국가들에 대한 기준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 온다.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후보 국가가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유럽연합이 발칸 반도 지역의 전쟁 범죄에 대한 각 국가의 책임에 충분히 촛점을 맞추지는 못했지만, 인권을 유럽연합 가입의 판별 조건으로 삼는 사실의 영향력은 지난해 발칸 반도에서 가장 강력하게 감지되었다. 어떤 조건으로도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을 허락하지 않으려는 몇 몇 국가들의 반대가 점점 강해지고 있어서 가입을 위한 선행 조건으로 발표된 인권의 기준이 무색해 진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영향력이 최근 터키에서도 감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예외들이, 현재 가장 중요한 몇 몇 인권 과제들에 대한 유럽연합의 효과적 대응을 방해하는 정책상의 연속성 부재를 상쇄하지는 못한다. 유럽연합이 무엇보다 중요한 국제적 리더십 역할을 맡고자 한다면, 보다 단호하고 일관성 있는 인권의 목소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유럽연합 내의 인권

유럽연합 내부에서 인권 문제에 관한 정책들은 이주자 및 망명 희망자들에 관한 한 특히 실망스럽다. 어떤 댓가를 치르고라도 이주자들이 몰리는 것을 막겠다는 유럽연합의 결정은 이주자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고국에서 박해를 피해 유럽에 온 망명 희망자들의 권리를 제한했다. 2006년 1월, 모든 회원국들이 유럽연합의 “안전한 국가” 목록에 속한 나라에서 온 망명 희망자들을 되돌려보내야 한다는 요구를 담은 망명 절차 명령(Asylum Procedure Directive)이 발효되었다. 어느 국가들이 목록에 올라야 하느냐가 합의되지 않아서 아직 실행은 안되고 있지만 (제안된 많은 나라들이 현실적 안전 여부가 모호하다), 몇 몇 회원국들은 이미 자체적인 안전 국가 목록을 따르고 있다.

이주자 관리를 “국제화” 하려는 이러한 노력속에서, 유럽연합은 리비아와 같은 인권유린 국가들과 협력을 맺고 있다. 리비아는 유럽에서 보호와 일자리를 구하려는 수천명의 이주자들이 거쳐 가는 곳이다. 리비아-유럽연합의 이주자 협정은 일차원적이며, 유럽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데 배타적으로 촛점을 맞추고 있고, 이주자들의 권리 또는 난민 주장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동쪽 끝에서,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의 폭력적인 구금 관행과 거의 기능을 하지 않는 망명 제도에 대한 계속되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에 보호를 요청하는 제3국인을 재입국시키도록 하는 재입국 협약(readmission agreement)을 맺었다. 그러한 송환이 시작되기까지 2년간의 유예기간은 문제투성이인 우크라이나의 체제를 바로 잡기에 결코 충분한 시간이 아니다. 2006년 해상으로 도착한 이주자의 대부분을 받은 스페인은 세네갈, 모리타니아 등의 나라와 재입국 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대부분의 유럽연합 국가들은 일반적인 형법을 통해 테러 범죄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지만, 테러 용의자들에 대한 절차적 보장을 축소시키고 있는 것은 법치 체계 전체를 손상시킬 위험이 있다. 영국은 14일에서 28일로 기소전 구금을 늘리는 법을 통과 시켰으며, 다시 90일로 늘릴 것인지를 논의하고 있다. 대테러 법률을 심사중인 네덜란드는 기소전 구금을 3일에서 14일로 늘릴 자세이다. 2006년 1월 시점에서, 프랑스의 테러 용의자들은 변호인 접근이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6일까지 구금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경찰 심문자들은 구금자들을 원하는 만큼 심문할 수 있다.

일부 유럽연합 국가들은 테러 용의자들을 송환 또는 추방함으로써 자국 내에서 형사 기소를 피하려고 하며, 고문 위험이 있는 곳으로 돌려 보내려 하는 경우도 많다. 영국은 기소 없이 용의자들을 구금하고, 해당 정부들의 얄팍한 인도주의적 처우 약속을 근거로 리비아나 요르단 같은 나라로 용의자들을 돌려보내려고 시도해 왔다. 영국은 이러한 국제법 위반을 테러에 대항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정당화시키나, 자국 검사들이 법정이 허가한 도청자료를 재판에 증거로 제시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서구의 민주국가들 중 단 두나라, 영국과 아일랜드 만이 이러한 극단적인 관점을 취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는 이러한 법 실행 수단들을 시도해 보기도 전에 왜 기본권 희생이 먼저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지 않는다.

네덜란드는, 역시 학대를 하지 않겠다는 신뢰할 수 없는 약속을 근거로, 계속 일부 테러 용의자들을 터키로 추방하려 하고 있다. 스위스를 포함한 다른 정부들은 현재 이러한 미심쩍은 정책을 도입할 자세를 취하고 있다. 역설적인 것은 유럽 의회가 고문 위험이 있는 나라로 테러 용의자들을 보낸 미 중앙정보국의 행위에 있어서 유럽의 책임을 조사하는 와중에, 몇 몇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자국의 대테러 조치라면서 그와 유사한 나라들로 테러 용의자들을 이송하는 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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