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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손상된신뢰

과거 많은 나라들은 이러한 난제의 해결에 미국이 앞장서기를 기대하곤 했다. 비록 일관성은 없을지 몰라도, 미국은 눈에 뛰는, 영향력 있는 인권의 옹호자였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이제 공허하다. 그것은 인권이라는 대의에 있어 커다란 손실이다. 파국으로 치달은 이라크 침공의 결과는 별개로 하더라도, 인권 옹호자로서의 미국의 위신은 스스로가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르는 인권침해에 의해 손상되었다. 미국 대사들 중 외국 정부의 가혹한 심문, 재판 없는 구금, 심지어 “실종”에 대해서도, 감히 항의할 수 있는 이는 얼마 되지 않는다. 상대국이 얼마나 쉽게 반격을 가할 수 있는지, 그리고 미국의 불법 행위를 자신들의 인권유린에 대한 변명으로 이용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싸구려 변명이지만 효과는 놀랍다. 미국이 세계 최악의 인권침해국은 아니라는 사실이 위로가 될 수는 없다. 미국이 저지르는 인권유린은 이미 미국의 위신을 충분히 손상시켰다.

지난해, 부시 행정부의 (용의자에 대한) 고문 및 학대가 일부 하위 심문담당자의 빗나간 행동이 아니라 상층부의 지시에 의한 정책의 문제라는 사실이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해 졌다. 행정부는 고문을 중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물 속에 빠뜨리는 모의 처형-워터보딩(물고문)이라 불리는 전형적인 고문 기술-을 금지 고문으로 분류하기를 거부했다.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모욕적인 대우를 전적으로 금지하는 조약에도 불구하고, 미국 행정부는 대상자가 미국 시민이 아니며 미국 영토 밖에 억류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인권 침해를 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행정부는 2005년 의회에서 구금자 처우에 관한 법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을 만큼 다수표를 얻어 채택된 이후에야 이러한 입장을 철회했다. 최악의 순간은 아마도 부시 대통령이 큰 목소리로 고문을 옹호하고, 고문을 “일련의 대안적 [심문] 과정”이라고 미화시킨 2006년 9월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그리고 불법적 고문에 대한 미군 자신들의 저항이 커져가는 가운데, 미국방부는 9월 정보원 심문에 관한 현장 매뉴얼을 채택했다. 이 매뉴얼은 미군이 직접 강제적인 심문을 하는 것을 금지했다. 그러나 행정부는 여전히 미 중앙정보국 (CIA) 심문담당자들에게 그러한 고문을 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9월 의회가 채택한 군사 조사위원회법(Military Commissions Act)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모욕적인 처우의 절대적인 금지를 재확인했지만, 구금자들이 법정에서 자신의 구금과 처우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부인함으로써 강제력을 훼손시켰다.

행정부가 계속해서 임의 구금을 테러의 대응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미국 행정부는 무장 분쟁이 끝날 때까지 교전 당사자들이 적의 전투원을 구금할 수 있는 전통적 권한을 비정상적으로 확대 해석했다. “전세계적 대 테러전”이라는 개념을 휘두르면서, 미 행정부는 세계 어디서든 미국시민이 아닌 이상 누구든 사법적 감시 없이 “적 전투원”으로서 구금할 수 있고, 생명이 끝날 때까지라도 미국이 원하는 한 기소 또는 재판 없이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장했다. 미국 행정부는 구금자가 실제로 무장 분쟁에 관여했는지의 여부를 밝힐 필요성을 거부했다. 이는 적법 절차를 따를 권리를 제한 할 수 있는 전시의 권한에 대한 전통적인 억제수단이다. 한 나라가 그런 특별 권한을 주장할 때 가장 기본적인 권리들이 위협받게 된다.

실제로, 행정부의 월권은 사람들을 “실종”시킬 권한을 주장하기까지 이르렀다. 그것은 일체의 고지, 변호사 접견, 적십자의 방문, 바깥 세계와의 접촉이 없이 은밀하게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는 가족과 친구들이 친지의 실종 이유나 생사여부 조차 모르게 한다. 이 혐오스러운 관행은 과거 다른 정부가 그런 일을 행할 때 미국이 광범위하게, 또한 정당하게 비판했던 일이다.

대테러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이러한 인권유린은 테러의 위협을 가중시킬 뿐이다. 고문과 임의 구금의 관행은 그 희생자와 정체성을 공유하는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테러리스트의 모집을 촉진시킨다. 이는 용의자로부터 폭력적으로 얻은 진술 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지역사회에서 나오는 정보를 얻기 위해 경찰들이 지역사회의 협조를 얻는 것을 힘들게 한다. 이는 또한 훌륭한 목적이 비열한 수단을 합리화시키지 못한다는 원칙을 녹슬게 하면서 고결한 도덕적 동기를 무위로 만든다.

이러한 파국적인 과정은 미국이 가장 기본적인 권리 중 일부를 효과적으로 옹호할 수 없게 만들었다. 미국은 자신이 아직도 국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옹호할 수는 있다. 그러나 고문과 임의 구금으로부터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인 권리에 관해서라면, 자신의 위선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인권을 효과적으로 옹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2006년 4월 중국 후진타오 주석의 워싱턴 방문은 이러한 한계를 분명히 드러냈다. 일반적인 관행과는 매우 다르게, 부시 대통령은 “인권”이라는 단어를 언급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의미한 것이라고 재빨리 범위를 좁혔다. 그것들 모두가 미국 자신이 존중하는 가치 있는 목표이고 자유이지만, 중국 정부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임의 구금과 폭력적인 구금 환경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혹자는 인권에 대한 미국의 침묵이, 특정 행정부가 권력의 제재를 경멸한 결과인 만큼,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고 희망할 수도 있다. 그런 희망의 상당 부분은 새로운 의회가 행정부의 최악의 권력 남용을 시정하기 위해 도입하게 될 조치들, 그리고 후임 행정부가 그러한 권력 남용을 중단하고 그러한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취하게 될 조치들에 달려있다.

그러나 이미 가해진 손상은 더욱 근본적이다.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정부들은 이제 편리하게도 인권의 향상을 “정권 교체” 그리고 이라크 침공과 동일시하고 있다. 이는 수단이 다르푸르에 대한 압력을 피하기 위해 사용한 논리이며,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졌다.  일부 미국인들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인권을 촉진하기 위한 미국의 의지와 역량을 지속시키려면 신보수주의 관점의 군사주의와 민주적 통치의 고결한 요구를 서로 분리해 내야 할 것이다. 인권 옹호에 대한 대중적 지지는, 명목상 인권의 이름으로 행하지만 실제는 인도주의적 개입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미 행정부의 제국주의적인 침공을 정치적 압제과 희생자들을 대변하는 핵심적 의무와 분리하는데에 달려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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