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중국의 법적 의무중국은 유엔 아동권리협약 및 난민 협약,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비준 국이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7조에 따르면, 중국은 중국 영토 내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의 신분을 출생 직후 보장해야만 한다.25 이 협약은 또한 모든 아동이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6 특히 중국 국적의 취득 없이는 해당 아동이 무국적이 될 수 있는 경우라면 협약 가입국으로서뿐 아니라 중국의 국적법에 의거해서라도 중국은 이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27
중국 국적법의 4조는 중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부모 중 한 명이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자동으로 중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8 이 법은 또한 외국인이거나 무국적자인 사람이 중국에 정착한다면 중국은 해당 인이 중국 국민의 가까운 친척인 경우, 중국에 영구 정착한 경우, 혹은 다른 적합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사람을 중국 국민으로 귀화시킬 수 있다. (각 6조와 7조) 29
중국의 의무 교육 법안은 또한 여섯 살이 되면 누구나 취학 하여 9년간의 무료 의무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성별이나 국적, 인종과 무관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각 2조와 10조) 30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중국은 모든 아동에게 차별 없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만 하며, 이는 국적을 근거로 차별할 수 없음을 포함한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의 13조에 따르면, 중국은 모든 사람이 초등 과정의 무료 의무교육을 포함하는 교육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짐을 명시하고 있다. 31유엔의 아동권리위원회는 이 협약이 가입국에 거주하는 취학 연령대의 모든 이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는 무국적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교육 기회의 제공이 해당 아동의 법적 지위와는 무관하다고 명시했다. 32
또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중국은 아동이 그 의지에 반해 부모와 헤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33
난민 협약의 가입국으로서 중국은 탈북자들이 귀국 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그들을 강제 송환 조치 해서는 안 된다. (33조) 34 이 협약에 따르면 중국은 난민들에게도 자국민과 동일한 교육의 기회를 허용해야 한다. (22조) 35 난민 협약은 또한 가입국들이 난민들의 귀화를 손쉽게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이 탈북자들을 만나서 그들의 난민 지위를 판정할 수 있도록 중국이 협력할 것을 요구한다. 36 [25] 유엔 아동권리협약 (CRC), 1989년 11월 20일 채택, G.A. Res. 44/25, annex, 44 U.N. GAOR Supp. (No. 49) at 167, U.N. Doc A/44/49 (1989), 1990년 9월 2일 채택, art. 7. [26] 출처 동일 [27] 출처 동일 [28] 중국국적법 4조, 참조링크(2008년 3월 18일 접속): http://www.chinaembassy.org.nz/eng/lsqz/zgygflgd/t39423.htm [29] 중국국적법 6조와 7조 [30] 중국 의무교육법안 2조, 5조, 10조 참조링크(2008년 2월 4일 접속) http://www.womenofchina.cn/Policies_Laws/Laws_Regulations/1469.jsp [31]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 규약, 1996년 12월 16일 채택, G.A. Res. 2200A (XXI), 21 U.N. GAOR Supp. (No. 16) at 49, U.N. Doc. A/6316 (1966), 999 U.N.T.S. 3, 1976년 1월 3일 발효. [32] CESCR General Comment no. 13 (The Right to Education), para 34. [33] CRC, arts. 2, 7, 9, 28 and 34. [34] 난민협약; 난민의 지위에 관한 규약 (난민규약), 606 U.N.T.S. 267, 1967년 10월 4일 효력발생. [35] 출처 동일 [36] 출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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