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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관련 법규
발췌
4조 (국적)
중국에서 출생한 자는
양 부모나 부모 중 한 쪽이
중국 국적자인 경우 자동으로
중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으로
정한다.
6조
중국에서 출생한 자는
부모가 무국적자이거나
국적이 분명하지 않으며
중국에 정착한 경우, 중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으로
정한다.
7조 (귀화)
외국인이나 무국적자가
중국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며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신청서의 승인을 통해
귀화할 수 있다.
(1) 중국
국민의 가까운 친척인 자;
(2) 중국에
영구 정착한 자; 혹은
(3) 기타
법적으로 합당한 사유를
가진 자.
8조
중국 국민으로의 귀화를
신청한 자는 신청서의 승인을
통해 중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으로 정한다; 중국으로의
귀화 신청서가 승인된 자는
외국 국적을 보유하지 못하는
것으로 정한다.
2조
국가는9년간의 의무교육
제도를 제정하는 것으로
정한다. 중앙 정부
하의 성 단위와 자치구역,
지방 자치 당국은 각
지역의 경제적, 문화적
개발 수준에 맞춰 의무교육을
장려할 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정한다.
5조
6세가 되면 모든 아동은
성별이나 국적, 인종에
관계없이 취학을 해야 하며,
앞서 기술된 기간 동안
의무교육을 받는 것으로
정한다. 이 시행이
불가능한 지역에서는 취학
연령이 7세로 늦춰질
수 있다.
10 조
국가는 의무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학비를
받지 않는 것으로 정한다. 국가는
빈곤층 학생의 학업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제정하는 것으로 정한다.
2조 (차별에
관한 조항)
1.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내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법정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해야
한다.
7조 (법적
신분)
1. 아동은 출생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 시부터 성명
권과 국적 취득 권을 가지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해 양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당사국은 이 분야의 국내법
및 관련 국제 문서상의 의무에
따라 이러한 권리가 실행되도록
보장해야 하며, 권리가
실행되지 아니하여 아동이
무국적으로 되는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9조 (부모와의
결별)
1. 당사국은, 사법적
심사의 구속을 받는 관계
당국이 해당 법률 및 절차에
따라서 부모와의 이별이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아동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부모로부터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위의 결정은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 또는
유기의 경우나 부모의 별거로
인하여 아동의 거처에 관한
결정이 내려져야 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필요할 수
있다.
28조 (교육)
1. 당사국은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며, 점진적으로
그리고 기회균등의 기초
위에서 이 권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초등 교육은 의무적이며,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22조. 공공
교육
- 체약국은 난민에게 초등교육에 관하여 자국민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대우를 부여한다.
- 체약국은 난민에게, 초등교육외의 교육에 관하여, 특히 수학의 기회, 외국학교의 학업증명서, 학위수여증 및 학위의 인정, 수업료와 공납금의 면제 및 장학금의 수여에 관하여, 가능한 한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고,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한 사정하에서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27조. 신분
증명서
체약국은 그 영역 내에 있으면서 유효한 여행증명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난민에게 신분증명서를 발급한다.
33조. 추방
및 송환의 금지
1. 체약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 또는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아니된다.
34조. 귀화
체약국은 난민의 자국에의 동화 및 귀화를 가능한 한 장려한다. 체약국은 특히 귀화절차를 신속히 행하기 위하여 또한 이러한 절차에 따른 수수료와 비용을 가능한 한 경감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한다.
35조. 국가기관과 유엔과의 협력
1. 체약국은 유엔 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 또는 이를 승계하는 유엔의 다른 기관의 임무수행에 있어서 이들 기관과 협력할 것을 약속하고, 특히 이들 기관이 이 협약의 규정 적용을 감독하는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ESCR)41
13조.
-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교육의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교육이 인격과 인격의 존엄성에
대한 의식이 완전히 발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교육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더욱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당사국은 나아가서
교육에 의하여 모든 사람이
자유로운 사회에 효율적으로
참여하며, 민족간에
있어서나 모든 인종적,
종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 간에 있어서 이해,
관용 및 친선을 증진시키고,
평화 유지를 위한 유엔의
활동을 증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동의한다.
- 이 규약의 당사국은 동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인정한다:
a. 초등 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무상 의무교육으로 실시된다;
b. 기술 및 중등 교육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중등 교육은, 모든
적당한 수단에 의하여,
특히 무상 교육의 점진적
도입에 의하여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다;
c. 고등교육은, 모든
적당한 수단에 의하여,
특히 무상 교육의 점진적
도입에 의하여, 능력에
기초하여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개방된다;
d. 기본 교육은 초등 교육을
받지 못하였거나 또는 초등교육의
전기간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가능한
한 장려되고 강화된다.
13조: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특별 사항들
차별 금지와 동등한
대우
31. 협약의
2조 2항에 기재된
차별에 대한 금지는 점진적인
실현이나 재력의 유무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차별의 금지는 전적이며
즉각적으로 교육의 모든
측면에 적용되며, 국제적으로 금지된 차별의
근거를 모두 포괄한다.
본 위원회는 교육 차별에
대한 유네스코 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대한 협약,
모든 형태의 인종 차별
근절에 관한 국제 협약,
아동권리협약과
1989년의 국제노동기구(ILO)
원주민과 부족민에
대한 협약 (협약
No. 169)등에 비추어 2조 2항과 3항을
해석하며,
.
34. 본
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의
2조와 교육 차별에 대한
유네스코 협약의 3조에 주목하며, 차별 폐지의 원칙은 무국적자를
포함, 그들의 법적
신분과 무관하게 가입국의
영토 내에 거주하는 취학
연령대의 모든 이에게 확대
적용됨을 확인한다.
37. 협약
가입국은 현존하는 차별을
밝히고, 시정할 방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기관, 프로그램과
지출 유형 및 실행을 포함하는
교육 체제를 면밀히 감독하여야
한다. 교육 자료는
차별 금지 근거에 의해 분석되어야
한다.
[37] 중국헌법(2008년 3월 18일 접속), 참조링크: http://www.chinaembassy.org.nz/eng/lsqz/zgygflgd/t39423.htm
[38] 중국의무교육법안[2008년 2월 4일 접속], 참조링크:
http://www.womenofchina.cn/Policies_Laws/Laws_Regulations/1469.jsp
[39] 유엔 아동권리협약,
1989년 11월 20일 채택,
G.A. Res. 44/25, annex, 44 U.N. GAOR Supp. (No. 49) at 167, U.N. Doc A/44/49 (1989),
1990년 9월 2일 발효.
[40]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난민 협약),
189 U.N.T.S. 150, 1954년 4월 22일 발효; 난민의
지위에 관한 규약 (난민 규약),
606 U.N.T.S. 267, 1967년 10월 4일 발효.
[41]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ESCR), 1996년 12월 16일 채택, G.A. Res. 2200A
(XXI), 21 U.N. GAOR Supp. (No. 16) at 49, U.N. Doc. A/6316 (1966), 999 U.N.T.S.
3, 1976년 1월 3일 발효.
[42]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
논평 13, 교육을 받을 권리
(Article 13), paras. 31, 34, 37, U.N. Doc. E/C.12/1999/10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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