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연변 지역의 탈북자들1많은 탈북자들이 정착지로 선택한 연변과 그 주변 지역은 조선족 중국인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곳이다. 2 이 지역은 또한 상당수의 젊은 중국 여성들이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도시 지역이나 다른 국가로 이주한 관계로 심각한 성 불균형 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규모 이주의 결과로 많은 북한 여성들이 중국 남성들과 정착하여 아이를 갖고, 전통적으로 이 지역의 중국 여성들이 담당했던 농사일을 이어받고 있다. 3 일부 북한 여성들은 자발적으로 이러한 생활을 선택했으나, 일부는 인신매매의 희생자로 현재의 생활을 강요당하고 있다.
북한인들의 중국으로의 이주북한인들의 대규모 중국 이주는 1990년 대 중반에 2천만을 갓 넘었던 북한 인구 중 백 만에 가까운 사람들을 사망까지 몰고 갔던 기아에 의해 촉발되었다. 이 재난으로 인해 많은 아동들이 고아, 노숙자가 되었으며, (영양실조로 인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평생 발육 부진의 상태가 되기도 했다. 기아의 생존자들이 식량과 일자리를 찾아 분투하는 가운데, 대개는 중국과의 접경 지역에 거주하던 수 많은 북한인들이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이주했다. 많은 이들은 잠시 중국에 머물며 돈을 번 후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들을 부양할 의도였지만, 그 중 일부는 결국 중국에 정착하게 되었다.4 북한에서는 해외로 여행할 수 있는 이주의 자유가 극심하게 제한되어 있다. 여권을 발급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데, 그 신청 과정이 지나치게 오래 걸리며 대부분에게는 사실상 불가능 할 만큼 고비용이고, 무엇보다 그 발급 대상이 주로 북한 당국에 정치적으로 충성하는 층에게만 제한되고 있다. 그 결과, 중국에 체류 중인 대개의 북한인들은 국가의 허가 없이 북한을 떠날 수 밖에 없었는데 이는 종종 중벌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인 반역 행위로 간주된다. 이러한 행위의 처벌의 범위는 강제노동, 장기 복역은 물론 극단적인 경우에는 사형까지 포함된다.5 이는 모든 사람에게 국제적으로 승인된 권리인 자국을 떠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6 이는 또한 보고서 앞부분에 설명된 바와 같이, 허가 없이 북한을 떠난 탈북자들이 난민으로 간주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7 그러나 북한은 2004년 후반부터 허가 없이 중국으로 넘어간 사람들에 대해 이전보다 더 장기적인 감금을 하는 등, 더욱 가혹한 처벌을 하겠다고 반복적으로 위협하고 있다.8 중국에 체류 중인 탈북자들에게 송환시 가혹한 처벌이 가해질 것을 인지하면서도 중국 정부는 계속하여 이들을 불법 경제 이민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체포하여 본국으로 송환하고 있다. 중국 정부로서도 탈북자들이 자국으로 대량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할 만한, 나름의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빈곤하고 굶주린 대규모의 인구를 수용하는 것은 어떤 사회에든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은 난민협약과 기타 인권 협약의 가입국으로, 탈북자들에게 피난처와 보호를 제공하고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이 연변 지역의 북한인들을 접촉하여 그들의 난민 지위를 판정할 수 있도록 허가 해야 할 국제적인 법적 의무 또한 가지고 있다.9 [1] 연변은 연길, 도문, 화룡, 안도, 회천, 왕청과 돈화 등 북한과의 접경 지역 도시들을 포함한다. 이 지역은 종종 연변으로 총칭된다. 참조링크: http://www.china.org.cn/e-groups/shaoshu/shao-2-korean.htm (2008년 2월 18일 접속). [2] 참조링크: http://www.china.org.cn/e-groups/shaoshu/shao-2-korean.htm (2008년 2월 18일 접속). [3] 참조문헌: 휴먼라이츠워치, 보이지 않는 탈출: 중화 인민 공화국의 북한 주민들, vol. 14, no. 8(C), 2002년 12월 http://www.hrw.org/reports/2002/northkorea/. [4] 출처 동일 [5] 출처 동일 [6] 세계인권선언문 (UDHR), 1948년 12월 10일 채택, G.A. Res. 217A(III), U.N. Doc. A/810 at 71 (1948), art. 13. [7] 참조문헌: 휴먼라이츠워치, 보이지 않는 탈출: 중화 인민 공화국의 북한 주민들 [8] 참조문헌: 휴먼라이츠워치, 북한: 도강자들에 대한 처벌 정책 더욱 가혹해져, no.1, 2007년 3월, http://hrw.org/backgrounder/asia/northkorea0307/. [9] 참조예시: 난민의 권리에 관한 협약 (난민협약), 189 U.N.T.S. 150, 1954년 4월 22일 발효,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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