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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개요

남편과 함께 산 지 이제 거의 10년이 되어갑니다. 7살 된 아들도 하나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법을 어긴 적이 없지만, 저나 아들이나 여전히 불법 체류자입니다. 아이가 학교에 가지 못할까 봐 정말 걱정이 됩니다.

— 중국 남성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북한 무산 출신의 42세 여성

제가 사는 곳에서는 중국 아버지와 북한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호구 (거주자 등록제, 중국어로 ‘후코우’ 라고 발음)을 얻으려면 어머니가 체포되었음을 확인하는 공안(경찰) 증명서나 도주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작성해야만 합니다. 또한 북한인 어머니가 송환 당했거나 도주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증인 3명의 서명을 받아 공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관련된 관리들에게 뇌물도 주어야 합니다.

— 2005년, 북한인 어머니가 체포 후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8살 MH의 중국인 아버지

중국 동북부의 길림성에 위치한 연변 조선족 자치구에는 많은 수의 북한 아동들과 중국인 아버지, 북한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법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에 놓여있다. 이런 아동 수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는 없으나, 지역 주민들은 그 수가 수천에서 수만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아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한 가지 심각한 문제는, 중국의 학교가 취학과 계속된 학업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신분 증명을 요구하고 있는 관계로 이들이 교육의 기회로부터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호구에 등록해야 한다. 중국의 법은 부모 중 한 사람이 중국 국민이라면, 중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자동으로 중국 국적을 취득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를 호구에 올리는 것은 곧 “불법 체류자”인 생모의 신분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인 배우자와의 사이에 아이를 둔 중국인 아버지들은 고통스러운 선택에 직면해 있다. 즉, 그들은 “불법 경제 이민자”로 체포되고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수 있는 생모를 드러내는 위험을 감수하고 아이를 호구에 등록하거나, 아이를 호구에 등록하지 않음으로써 교육의 기회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부모가 모두 북한인인 경우라면 그 자녀가 호구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북한계 아동들은 연변의 각 지역에 따라 다른 처우를 받고 있는데 현실은 종종 가혹하다: 많은 곳에서, 관료들은 정기적으로 관할 지역에서 중국 남성과 함께 살고 있는 북한 여성들을 체포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고 있다. 또한, 법에서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아님에도 일부 지구에서는 북한인 어머니가 체포 후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기 전까지는 북한계 아동들을 중국 국민으로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규모가 작은 한 지역에서 2007년에 북한인 어머니에 대한 증명 서류의 요구 없이 북한계 아동들을 중국 국민으로 인정한 전례가 있다.

중국 남성과의 사이에 자녀를 둔 북한 여성을 체포하고 본국으로 강제 송환하는 중국 정부의 정책은 중국의 국내법과 관련 국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국의 의무에 위배되는 것이다. 탈북 여성들은 기아나 정치적 박해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이유로 자국을 떠났다. 북한은 국가의 허가 없이 자국을 떠나는 행위를 종종 반역 행위로 간주하며 강제로 송환된 위반자들에게는 가혹한 처벌을 가한다. 강제 송환자들은 구금과 고문을 포함한 가혹 행위에 처해지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사형을 언도 받기도 하는데 이처럼 강도 높은 박해의 가능성은 다수의 북한 이민자들에게 난민으로서 보호받을 지위를 부여한다.

중국 내 탈북자들이 본국에서 개인의 자유, 심지어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강제 송환 하는 것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난민협약)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북한 여성의 강제 송환을 통해 어린이들을 어머니와 헤어지게 하는 것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아동권리협약)에 위배되는 것이다. 중국은 양 협약의 가입국이다. 현재 중국은 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이 연변 지역의 탈북자들에 대한 난민 지위를 판정하기 위해 그들과 접촉하는 것 또한 허가하지 않고 있다.

중국의 국내법과 관련 국제법에 따라, 중국은 중국 내의 모든 아동에게 그들의 법적 신분과 무관하게 교육의 기회를 허용할 법적 의무가 있다. 북한 출신, 혹은 북한계 아동들은 취학이나 진학을 위해 필수적으로 호구를 제출할 것을 요구 받아서는 안되며, 그들이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해 그 부모나 후원자가 관료들 에게 뇌물을 주도록 강요 받아서도 안 된다. 중국은 모든 아동이 어떤 전제 조건도 없이 교육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휴먼라이츠워치는 2007년 11월과 2008년 1월 초 사이에 북한 접경 지역의 중국 마을과 도시들을 방문했다. 이러한 조사가 인터뷰 대상자들에 대한 처벌을 포함하는 중대한 안전상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교적 안전한 상황에서 23명의 북한계 아동들과 이 들의 상황에 대해 직접적으로 알고 있는 18명의 성인들을 만나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 (이 18명에는 부모, 후원자, 선교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아동들 중 12명은 (7명의 남아와 5명의 여아) 북한인 이었으며 11명은 (6명의 남아와 5명의 여아) 중국인 아버지와 북한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었다. 처벌 가능성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 보고서에서는 인터뷰 대상자들의 이름 대신 머리 글자(이니셜) 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인터뷰 장소도 포괄적으로 언급한다.

비록 인터뷰 대상의 수는 적었지만, 이 보고서가 접근하고자 하는 문제는 연변과 그 외 지역의 수 많은 북한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법적 신분에 대한 근원적 질문에 근거하고 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본 보고서를 위해 인터뷰했던 아동들과 부모들이 증언한 상황이 해당 지역에서 유사한 상황에 놓여있는 아동들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의 보편적 사례들이라고 확신한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이 보고서에는 18세 이하를 아동이라 칭한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중국 정부에게 다음 사항들을 권고한다:

  • 모든 아동에게 법적 신분 증명에 대한 요구 없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라.
  • 부모 중 한 쪽이 중국 국민인 모든 아동에게, 그 배우자에 대한 신원 증명 요구 없이 호구 등록을 허용하라.
  • 북한인, 특히 중국인 아버지와의 사이에 자녀를 둔 북한 여성들과 그 아이들에 대한 체포와 본국 강제 송환을 중단하라.
  •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이 난민 지위 판정을 위해 아동들을 포함하는 중국 내의 탈북자들과 접촉하는 것을 허용하라.
  • 여성과 아동에 대한 인신매매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부속 의정서(UN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를 비준하라.

휴먼라이츠워치는 북한 정부에 다음 사항들을 촉구한다:

  • 강제 송환자를 포함, 국가의 허가 없이 북한을 떠났거나 중국으로 떠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중단하라.
  • 국가의 허가 없이 북한을 떠나는 행위를 범법화하는 법규, 특히 중국으로 떠난 행위를 반역으로 규정하는 법 조항을 폐지하라. 국외로 여행을 할 권리는 기본적인 인권임을 인정하라.


<<  |  index  |  >>April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