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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2006년 사건들

대한민국(남한)의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침묵을 지키는 정책을 재고하라는 국제적 압력이 강해지고 있다. 이는 남한의 반기문 전 외교부 장관이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에 남한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한 점에서도 시사된다. 반기문은 2007년 1월 유엔 사무총장으로 취임한다.

한편, 국가안보법,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수감, 사형제도 등 남한의 주요 인권 문제들 중 일부는, 관련법의 폐지 및 수정을 요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계속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인권 운동가들은 또한 광범위한 이주노동자 학대, 그리고 남한 이 북한출신 이외의 난민 및 망명희망자의 인정을 꺼려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남한은 아직도 친북한 인사들을 국가보안법에 따라 체포하고 있다. 인권 운동가들은 특히 북한에 대한 "찬양 및 고무"를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 이 조항은 모호한 어구로 과거 정부들이 평화적인 의사 표현을 이유로 반체제 인사들을 체포하는데 이용되어 왔다. 2004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법 자체 및 그것의 임의적 적용으로 인해 야기되는 인권 침해를 이유로, 해당 법의 폐지를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 2006년 9월, 26세의 남성 황광민은 친북한 문건을 제작, 배포했다는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

남한은 모든 건강한 성인 남성에게 26개월의 군복무를 의무화하고 있다. 도덕적 혹은 종교적 이유로 군복무를 거부하는 사람은 3년의 징역에 처해진다. ‘전쟁 없는 세상'이라는 비정부단체에 따르면, 2006년 8월 현재, 900명이 병역 거부로 수감되어 있으며, 그 대부분이 여호와의 증인 신자이다. 남한의 한 인권 단체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위한 대체 복무제도를 채택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으며, 이러한 요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2005년 국회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보낸 권고에서도 반복되었다.

사형 제도

자신이 사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는 오랜 민주화 운동가 김대중이 대통령으로 선출된 1997년 12월, 비공식적으로 사형 집행이 중지되었다. 현재 노무현 정부에서도 집행 중지는 계속되고 있다. 2005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형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는 권고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했으나, 2006년 현재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현재 40명에서 50명 사이의 사형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 노동자

남한에서 매춘은 불법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도시 및 미군기지 주변에 많은 성매매 업소가 운영되고 있다. 성 노동자들은 임의적 구금, 고용주들에 의한 언어적, 물리적 폭력을 포함하여,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주 성 노동자들에게 언어 및 문화의 장벽은 취약한 법적 지위를 더 악화시키는데, 그들 중 대분이 불법 체류자로서 폭력을 고발하거나 시정을 요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2004년 9월 남한은 새로운 법을 제정했으며, 이 법에는 고용인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는 고용주에게 최고 징역 10년형을 구형하고, 그러한 고용 과정에서 발생한 고용인의 빚을 모두 무효화하는 조항을 포함되었다. 새로운 법은 또한 인신매매 희생자들이 성매매 업소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도 열었다. 그러나, 그 법은 성산업에 계속 남아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강요에 의해 성매매를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못하며, 한편 법에 따른 경찰의 단속이 많은 성노동자들을 더 깊은 음지로 몰아가고, 심지어 더욱 취약한 상황에 이르게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주노동자

2003년 8월 남한은 이주 노동자 고용 허가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기업들이 체류기간 4년 이하의 미등록 이주자들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체류기간이 4년을 넘긴 사람들은, 먼저 합법적 노동 허가서를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6개월 후 재입국을 허가한다는 약속과 함께, 2003년 11월 중순을 기한으로 출국을 요구받았다. 그 때 이후, 일부는 자발적으로 출국했고, 수 만명이 송환된 한편,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합법적 지위를 획득했다.

2006년 8월 국제 앰네스티의 보고에 따르면, 남한에 약 360,000명의 이주 노동자들이 있으며, 약 3분의 2가 불법체류 신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주 노동자들은 노조 결성이 허용되지 않으며, 차별, 고용주에 의한 물리적, 언어적 폭력을 포함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 권리를 침해 당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 여성 이주 노동자에 대한 성희롱과 폭력, 구금 시설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물리적 폭력이 놀라울 정도로 광범위하다고 국제 앰네스티는 밝혔다.

난민과 망명 희망자

남한은 한반도 전체를 남한의 영토로 규정하는 헌법에 따라 북한 난민을 남한 시민으로 인정한다. 남한은 이제까지 약 9000명의 북한 주민을 받아들였으며, 그들 중 대부분은 1990년대 북한의 기근에 쫓겨 식량을 찾아 중국 국경을 넘어 온 사람들이다.

그러나 남한은 북한 주민 이외의 난민과 망명 희망자들에게는 결코 관대하지 않다. 남한은 1992년 유엔 난민 협약에 가입한 이후 950여명의 난민 신청자 중 겨우 48명에게만 난민 지위를 인정했다. 북한 주민들과 달리, 난민 지위를 가진 그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국제사회의 역할  

북한과의 관계는 남한의 외교 관계에서 여전히 핵심을 차지한다. 북한을 포용하는 9년간의 "햇볕" 정책을 통해 남한은 냉전시대의 적에서, 북한의 주요 인도 지원국, 투자자, 무역 상대자로 관계를 변화시켰다. 햇볕 정책의 맥락에서 남한은 지금까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대체로 침묵하면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비판하는 유엔 결의에 대해 기권하거나 불참해왔고, 이는 국내외 인권 단체들의 비판으로 이어졌다. 남한 정부는 북한이 2006년 7월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를 실시하고 10월 최초의 핵무기 실험을 실행한 이후, 그 동안의 대북 정책을 재고하라는 압력을 받았다. 남한은 7월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식량 원조를 중단했지만, 핵실험 이후 미국이 요구한 강력한 제재에는 반대했다. 차기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자신의 최우선 순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또 한번의 투표가 있기 바로 며칠 전, 반기문 차기 유엔사무총장 역시 남한 정부가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투표에서 남한은 최초로 북한인권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