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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2006년 사건들

2006년 10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핵무기 실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그러한 움직임은 즉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로 이어져, 이 결의안은 북한의 핵실험을 비난하고 회원국들의 제제를 촉구했다. 핵실험은 2006년 7월 7개의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에 이은 것이며, 이 역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비판적 결의안으로 이어진 바 있다.

북한의 인도주의 위기는 더욱 심화되었다. 2005년 12월 활동을 중단했던 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은 2006년 5월 활동 재개가 허용되었지만, 인력은 대폭 삭감되었다. 여름에 북한을 강타한 홍수가 북한의 만성적 식량 부족을 더욱 심화시킨 반면, 최근 수년간 북한의 가장 큰 식량 원조국이었던 대한민국(남한)은 7월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식량 원조를 중단했다.

북한은 극악한 인권 상황에 대한 어떤 가시적인 개선의 징후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유엔 인권위원회의 수차례의 결의안에 이어, 2005년 11월 유엔 총회는,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북한에는 정보의 자유, 결사의 자유, 이동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으며, 조직화된 야당세력, 노동 운동, 독립적인 시민 단체도 존재하지 않는다. 임의적 체포, 고문, 적법 절차 및 공정한 재판의 결여와 사형제도는 여전히 심각하게 우려되는 사안들이다. "정치적 범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연좌제가 적용된다. 북한은 국제 인권 기구들의 접근을 여전히 막고 있다.

식량권

최근 북한의 일련의 정책 변화는 최취약계층의 식량 접근권을 위협했다. 2005년 말 북한은 개인이 장마당에서 곡물을 매매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국가만이 곡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배급제를 부활시킨다고 발표했다. 1990년대에 그와 유사한 정책 하에서 수백만명이 기아로 사망했고, 많은 사람이 심각한 영양실조로 고통받았다. 2006년의 홍수는 식량 부족을 악화시켰다. 세계식량계획은 북한이 현재 80만톤의 식량 부족에 면해 있다고 보고했다. 식량 부족은 영아, 임산부, 수유 여성, 노인 등 최취약 계층에게 특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북한이 오랫동안 고위 장교, 정보원, 경찰과 사법부 관료 등 엘리트 계층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식량을 공급해왔기 때문이다. 일반인에게는 그 보다 적은 양의, 때로는 개인의 건강 유지에 필요한 최소 요구량에 못 미치는 배급이 공급되었다.

 

형사 소송 절차

북한에서 가장 심한 인권 침해를 당하는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사람들인 걸로 보인다. 용의자들은 재판 과정 중 변호사를 접견할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많은 용의자들이 심문 도중 고문 및 학대를 받는다. 거의 모든 수인들이 강제 노동형에 처하며,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모욕적인 대우를 받는다. 많은 수인들이 학대, 영양실조, 의료 처치의 부재로 인해 감옥 안에서 사망한다. 북한의 형법에서는 고의적 살인행위과 반역, 내란, 테러 행위와 같은 이른바 반국가적 범죄가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북한 난민들의 수많은 증언은 식량 또는 기타 국가 자산 절도와 같은 보다 가벼운 범죄로 기소당한 사람들까지 처형당하고 있음을 확인해 준다. 목격자들은 그러한 처형이 공개적으로, 그리고 미성년자들이 보는 앞에서 집행된다고 말한다.

탈북자들

수만명의 북한 주민들이 굶주림과 정치적 압제를 피해 달아나 중국에 숨어 있는 것으로 믿어진다. 중국에서 송환된 사람들은 북한 법에 의해 폭력과 구금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북한 법에서 당국의 허가 없이 북한을 떠나는 것은 중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반역죄로 여긴다. 중국은 북한 주민을 돕는 구호인력을 계속적으로 핍박한다.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베트남 등 다른 나라들을 경유해 길고 위험한 여행을 거친 끝에 마침내 남한에, 그리고 최근의 경우 미국까지 도착한 북한 주민의 수는 비교적 소수이다. 현재 수백명의 탈북자가 중간 기착지 국가에 구금되어 있다.

2006년 미국 정부는 10명의 북한 주민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했으며, 이들은 2004년 북한 인권법(North Korea Human Rights Act)의 혜택을 본 첫 번째 사람들이다. 그와 별도로, 미국 이민 법원들은 미국에 망명 요청을 하기 전 남한에 정착하여 남한 시민권을 획득했던 4명의 북한 주민에게, 북한 인권법을 근거로 하여 정치적 망명을 허가했다. 미국의 대북인권특사 제이 레프코위츠(Jay Lefkowitz)는 몇 차례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 미국이 더 많은 북한 난민의 정착을 허가할 것임을 시사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의 2006년 2월 보도에 따르면, 벨기에,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등 7개의 유럽연합(EU) 회원국이 1990년대 후반 이후 거의 300명의 북한 주민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했다.

구호단체들은 북한 여성들과 소녀들의 인신매매가 특히 중국 접경 지역에서 계속되고 있다고 말한다. 많은 여성과 소녀들이 납치 또는 사기를 당해 결혼을 하거나, 성노동자가 되거나, 또는 성노예가 된다. 일부 여성들의 경우 생존을 위해 또는 돈을 벌기 위해 자발적으로 그러한 상황을 선택하기도 한다.

납치

통일연구원에 따르면, 1953년에서 1995년까지 총 3790명의 남한 주민이 북한으로 납치되었으며, 그 중 485명이 아직도 구금되어 있다. 납치 희생자들 중 일부는 대남 선전 방송에 이용되거나, 북한 간첩의 훈련에 이용되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13명의 일본인 납치 희생자(그 중 5명에게 2002년 귀환이 허가되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한 것으로 알려짐)를 인정한 것과 달리, 남한의 납치 유가족들의 계속적인 생사 확인 요구와 귀환 및 사망시 유해 송환 요구를 거절해왔다.

개성공단

북한은 2004년 6월 개성공단(KIC)을 열었다. 2년 후, 8000명이 넘는 북한 노동자들이 13개 남한 기업에 고용되어 있으며, 시계, 신발, 의류, 주방기구, 플라스틱 용기, 전기 코드, 자동자 부품 등을 생산하고 있다. 개성공단의 노동 환경은 남한이 개성공단 생산 제품들을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포함시키려 하고 있는 만큼, 대중적 감시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 남한 기업들은 북한의 요구에 의해 노동자들의 월급을 노동자들에게 직접 지불하지 않고 북한 정부에 지불함으로써 현존 개성공단 노동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개성공단 노동규정은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의 권리, 성차별 및 성희롱 금지, 해로운 아동 노동 금지에 대한 국제적인 노동자 보호 기준에 전혀 미치지 못한다.

국제사회의 역할

2006년 10월 9일 북한 최초의 핵실험 발표는 국제적으로 심각한 우려와 항의를 불러일으켰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채택한 대응 결의안은 핵실험을 비판하고, 북한에 대한 제제를 요구했다. 안전보장이사회가 요구한 제제에는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 미사일 재료를 북한에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비재래식 무기 및 탄도 미사일의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 북한 출입 선박을 검사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11월 초, 북한은 장기간 정체된 6자 회담(중국, 일본, 러시아, 남한, 미국, 북한)에 복귀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은 달러화 위조 및 돈세탁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미국이 금융제제를 가하자 그에 대한 대응으로 2005년 11월 이후 6자 회담 참가를 거부해 왔다. 이 글을 쓴 현재, 6자 회담은 아직 재개되지 않고 있다. 북한이 2006년 7월 5일 7개의 탄도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로 이어졌으며, 남한은 남북한 고위급 회담에서 미사일 발사에 직접 항의했다. 북한이 그 문제에 대한 논의를 거부하자, 서울은 약속된 원조 식량의 운송을 중단했으며, 북한은 그에 대응해 반세기 넘게 헤어져 있던 이산 가족들의 상봉을 중단했다.

남한은 지금도 남한에 들어오는 모든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 시민권을 인정하고 있으며(지난 10여년간 약 9000명의 북한 주민이 남한에 정착했다), 관대한 정착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 당시 남한의 외교부 장관 반기문(이후 차기 유엔 사무총장으로 선출됨)은 2006년 6월 유엔 인권이사회 개회식의 기조연설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했으며,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남한의 침묵 정책이 변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그 전까지 남한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비판하는 유엔 결의안에 대해 기권하거나 불참해왔다.

유럽연합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유럽연합은 2005년 유엔 총회 결의안을 지지했으며, 유럽연합 의회는 2006년 6월 북한이 국제적인 인권 조약들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별도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북한은 유엔 북한 특별 보고관 비팃 문타혼(Vitit Muntarbhorn)의 계속적인 대화 요구에 3년째 응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