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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강자 처우에서 북한의 국제법 위반

도강자들을 처벌하는 북한의 정책은 자신의 나라를 떠날 수 있는 기본적 권리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다. 세계인권선언(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3조 2항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나라를 포함한 어떤 나라에서든 떠날 권리가 있으며, 또한 자신의 나라로 돌아올 권리가 있다.”고 명시한다.31 시민적,정치적 권리 협약(ICCPR) 12조 2항은 “모든 사람이 자국을 포함해 어떤 나라에서든 자유롭게 떠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위에 설명된 구금시의 구타, 스트레스 포지션(stress positions, 특정 자세나 행동을 통해 육체적 고통이 가해지도록 하는 행위), 기타 폭력적인 물리적 처벌은 시민적,정치적 권리 협약에 보장된 기본권의 일부를 침해한다. 시민적,정치적 권리 협약 7조는 “어는 누구도 고문, 또는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모욕적인 처벌 또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고 말한다. 10조는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이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라 대우 받아야 하며 인간의 생득적 존엄성을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북한은 1981년 9월부터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협약(ICESCR)의 가입국이다. 협약에 따라, 북한은 당국의 직접적인 통제와 관리를 받는 수형자들에게 적합한 (양의) 식량을 제공할 국제법적 의무가 있다. 유엔 경제사회문화권리위원회는 일반 논평 1(General Comment 1)에서 적합한 식량의 접근을 가능하게 해야 할 당사국들의 의무를 상세히 설명한다. “개인 또는 집단이, 통제 불가능의 이유로 인하여, 임의의 방법을 따라 적합한 식량을 얻을 권리를 누릴 수 없을 때에는 언제든지 국가가 직접 그들의 권리를 실현시킬 의무가 있다.”32

위원회는 또한 일반 논평 3조 10항에서 “당사국이 최소 의무의 달성에 실패한 원인을 가용 자원의 부족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최소 의무를 실현하려고 노력하면서 당사국이 임의로 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사용하려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한다.33 

2006년 11월 유엔 총회는, 유엔 인권위원회(UN Commission on Human Rights)의 여러 차례의 결의가 있은 후, 북한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도록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북한에서는 사상의 자유, 결사, 이주, 조직화된 정치적 반대, 노동 운동, 종교의 자유 등을 포함한 여러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국가에 의해 자행되는 심각한 인권 침해에는 임의 체포, 고문, 적법 절차 및 공정한 재판의 결여, 처형이 포함된다. 국제적인 인권 단체들은 인권 침해를 조사하기 위해 북한에 입국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 북한은 3년째 UN 북한 특별 보고관인 비티트 문타혼(Vitit Muntarbhon)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31] 세계인권선언(UDHR), 1948년 UN 총회에서 채택. 13조 2항.

[32] UN 경제사회문화권리위원회,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의 실행에서 발생하는 실제적 문제들,” 일반 논평 12, 적합한 식량의 권리(11조), E/C.12/1999/5(1999) http://www.unhchr.ch/tbs/doc.nsf/(Symbol)/3d02758c707031d58025677f003b73b9?Opendocument (2007년 2월 13일 확인)

[33]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위원회, 일반논평(General Comment 3), 당사국 의무의 성격 (2조, 1절),(1990), http://www.unhchr.ch/tbs/doc.nsf/(symbol)/CESCR+General+comment+3.En?OpenDocument (2007년 2월 13,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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