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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

북한 정부는 당국의 허가 없이 중국 쪽 국경을 넘다가 체포되거나 중국이 강제로 송환한 주민들에 대한 처벌정책을 강화해 왔다. 2004년 11월 경까지, 많은 경우 식량을 찾기 위해 국경을 넘은 주민들은 일반적으로 심문이 끝난 직후 혹은 길어야 몇 달간 로동단련대에서 복역한 후 석방되었다. 이는 불법 도강(탈북)을 반역 행위로 간주하는 북한의 기준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었다.1 휴먼라이츠워치의 최근 인터뷰는 이러한 상대적으로 관대한 정책이 끝났음을 시사한다. 2004년 말 북한은 도강자들을 징역 5년까지 엄중 처벌한다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북한에서 구금된 사람들은 누구나 구타, 강제노동, 일반 주민들 보다 훨씬 심한 굶주림을 포함하는 인권 침해 상황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정책 변화는 남한 정부가 2004년 여름 베트남에서 468명의 북한 난민을 재정착 목적으로 남한으로 이송한 후에 일어났다. 북한은 그들의 송환을 요구했으며, 그 후 10개월간 남한과 모든 대화를 단절했다. 이들 난민이 한국에 도착한 직후, 북한의 공식 기관언론인 조선중앙통신은, 대남 관계를 담당하는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인용, “남조선 당국이 백주 대낮에 북조선 주민들에게 자행한 계획적인 유인, 납치, 테러”라고 말했다. 이 성명은 또한 한국이 미국 의회와 공모했다고 비난했다. 미국 의회는 이 사건이 있기 바로 며칠 전 북한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s Act)을 통과시켜, 미국이 북한 난민을 받아들여 재정착 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2 북한은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촉진한다는 구실로 북한 체제를 전복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3

강화된 처벌과 관련하여, 적어도 2006년 초 이후 북한 당국자들은 공식적으로 조직된 인민반회의, 포고, 방침, 그리고 심각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경고를 통해, 주민들이 북한을 떠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반면, 국경 지역의 일부 중국 당국자들과 거주자들은 북한에서 식량 부족이 계속되는 가운데 2006년-2007년 겨울 및 그 이후에 북한 주민들의 새로운 대거 탈출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휴먼라이츠워치에 말했다.4 만연된 식량부족은 2006년 7월 북한의 7개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에 따른 남한의 식량 원조 중단에 의해 더욱 악화되었으며, 더 많은 주민들이 식량과 다른 생필품을 찾아 국경을 넘도록 만들었다.5

이 보고서에서 논의되고 인용되는 북한 주민들은 난민, 망명 요청자, 탈출자 또는 다른 용어가 아닌, 일반적으로 “도강자(border crosser)"6 로 칭한다. 다른 각각의 용어들은 중국에 있는 북한 주민의 일부를 지칭할 수 있으나 전부를 대표하지는 못한다. 북한 주민들을 돕는 인도주의 구호 종사자들에 따르면, 중국에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까지 이르는 북한 주민들이 있다. 그들 중에는 정치적, 종교적 박해로부터 피신한 사람들, 중국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들, 인신매매의 희생자가 된 사람들, 친척을 방문하기 위해 (대부분의 경우 허가 없이) 임시로 중국을 방문했으나 귀향할 의도를 가진 사람들, 식량 부족과 다른 경제적 이유로 탈출한 사람들, 그리고 장사를 위해 비밀리에 혹은 국경 경비대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정기적으로 도강하는 상인들이 포함된다. 

북한은 1991년 9월 이후 유엔의 회원국이며, 1981년 12월 이후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ICCPR)의 가입국이다.7 북한은 주민들이 자의에 의해 북한을 떠나고 또한 되돌아 올 수 있도록 허가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는 또한 당국의 허가 없이 북한을 떠났다는 것 이외에 아무런 범죄도 저지르지 않은 도강자들에 대한 처벌을 중단할 책임을 수반한다.

중국은 생명의 위협, 고문 및 기타 학대의 위험, 또는 기타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할 위험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을 돌려보내지 말아야 할 국제법상의 의무가 있다. 강제송환금지(nonrefloument)의 원칙으로 불리는 이 의무는 1951년 난민협약(Refugee Convention)과 그에 따른 1967년 의정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중국은 1982년 이후 두 협약 모두의 가입국이다.8 중국 당국은 그러나 북한 주민들을 일괄적으로 불법적인 경제 이주자로 분류하고, 체포와 송환을 일상적으로 행하고 있다. 이는 난민들을 보호하고 쉼터를 제공하고 고문 및 학대가 있는 지역으로 송환하지 말아야 할 국제법상의 의무에 전적으로 반하는 행위이다.9

* * *

2006년 11월 말과 12월 초 휴먼라이츠워치는 2006년 7월 중순에서 12월 초 사이에 중국에 도착한 16명의 북한인 도강자들을 인터뷰했다. 그 수는 작지만, 그들은 8개의 다른 지역 출신들이며, 도강을 하던 중 체포되거나 중국에서 송환된 사람들을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는 새로운 정책에 대한 일관성 있는 증언을 휴먼라이츠워치에 제공했다. 그들과 가족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이 보고서의 모든 인터뷰 대상자들은 성별, 나이, 출신 지역만 표시한다.

중국 당국은 북한 주민들을 돕는 일부 구호 종사자들이나 선교사들을 박해하고 구금하기까지 한다. 그러한 정책들과 관행들은 중국에 있는 북한 주민들과의 만남을 어렵게 하는데, 그들 대부분이 낯선 사람의 눈에 띄는 것을 두려워하며 숨어 살기 때문이다. 이는 휴먼라이츠워치가 이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들이 식량을 찾아 중국으로 대거 탈출하리라는 (중국국경지역 주민들의) 예상이 현재 실현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을 뜻한다.

도강자들에 대한 강화된 처벌

최근의 도강자들에 따르면, 2004년 말 이후 북한 정부는 북한 전역의 주민들에게 향후 도강자들은 초범이라 할지라도 징역에 처해질 것이라는 경고를 해왔다. 그들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 정부는 1년에서 5년까지 이르는 다양한 징역 기간을 암시해 왔다. 북한 당국자들은 수많은 집회를 통해서,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경찰과 공안원들을 통해 새로운 정책을 공고함으로써, 주민들이 북한을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도강자들에게 상대적으로 관대했던 정책이 악화되었음을 반영한다. 2000년에서 2004년 말 사이에 체포된 사람들은 남한 사람들이나 선교사들 혹은 구호 종사자들과 접촉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심문이 끝난 후 또는 몇 개월간 로동단련대에서 복역한 후 석방되었다. 남한 사람들이나 선교사들 혹은 구호 종사자들과 접촉한 경우 처벌이 가중되며, 몇 개월에서 무기 징역까지 이를 수 있다.10

휴먼라이츠워치가 인터뷰한 북한 주민들에 따르면 새로운 정책 하에서 북한 주민들은 북한을 떠난 이유, 또는 북한 밖에서 무엇을 했는가 또는 중국에서 누구를 만났느냐에 상관없이 모두 다 징역형에 처해질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삼수 출신의 32세 여성은 “이제는 도강자들이 교화소 3년형에 처해진다는 걸 사람들한테 들었습니다. (이전에는) 중국에서 특별히 나쁜 짓을 안했으면 풀어주곤 했습니다.”라고 말했다.11 휴먼라이츠워치가 이러한 새로운 정책이 모든 지역 당국자들에 의해 엄격히 지켜지는지, 그리고 그러한 당국자들이 형량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정확히 어느정도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당국자들은 우선 북한 주민들에게 정부의 새로운 정책이나 규정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정기적이고 의무적인 모임인 인민위원회를 통해 이 새로운 정책들을 공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산 출신의 한 남자는 “도강자들이, 특히 전 가족이 도강을 시도했을 때, 엄중히 처벌될 것이라는 얘기를 인민위원회에서 들었습니다.”고 휴먼라이츠워치에 말했다. “이제는 초범이라도 징역 1년에서 5년을 받습니다.”12 회령 출신의 또 다른 남성은 “올해[2006년] 10월에 모든 도강자들이 최소 2년의 징역에 처해질 거라는 당국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초범인 경우 6개월간 로동단련대에 보내졌었습니다. 인민위원회에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국적인 교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고 말했다.13

일부 증언에 따르면, 주민들은 당국의 허가 없이 북한을 떠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해야 했다. 평양 출신의 한 젊은 남성은 휴먼라이츠워치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도강을 하기 전에 이틀간 회령에서 인민위원회에 참가했습니다. 당국자들은 국경을 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게 했고, 서약을 어길 경우 전 가족이 강제 이주를 당할 거라고 했습니다. 당국자들은 올해[10월] 초부터 초범이라도 교화소[정규 교도소] 5년형에 처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14

인터뷰 대상자들은 저마다 서로 다른 시기에 이 새로운 정책에 대해 들었다. 평양 출신의 50대 여성은 그 정책이 예를 들어 위에 인용한 남성이 언급한 2006년이 아니라 2005년에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고 말했다.15 다른 인터뷰 대상자들의 말을 토대로 하면, 지난 수년간 사실상 반복적인 경고가 있어왔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새로운 정책이 일시적이 아닌 장기적인 변화임을 반영한다. 이에 대해 청진 출신의 한 여성이 좀 더 상세히 증언했다. “2005년 2월 모든 도강자들이 교화소에 보내질거라고 들었습니다. 2006년 3월 또는 4월에 인민위원회에서 똑같은 얘기를 들었습니다.”16

또 다른 인터뷰 대상자는 그러한 경고가 일반인뿐만 아니라 돈을 받고 도강자들을 돕는 국경 경비대원들에게도 해당된다고 말했다.

2004년 11월 27일에, 그 해 7월에 북한 주민들이 남한으로 귀순한 사건에 대응해서 도강자들을 엄중 처벌하고 그들 모두를 교화소로 보내라는 당국의 지시가 있었다는 말을 공안원들에게 들었습니다. 2006년 7월에는 도강을 시도한 사람도 엄중 처벌하라는 또 다른 지시가 있었습니다. 도강을 돕는 국경 경비대원들은 군사 재판에 회부되거나 불명예 제대를 당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17  

인터뷰 대상자들 중 누구도 군사 재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제공해주지는 못했지만, 한국의 온라인 뉴스 매체 데일리 NK(Daily NK)는 2006년 8월 남한 출신의 국군포로인 것으로 믿어지는 한 남자의 도강을 도운 혐의로 국경 경비대 소속의 군인 3명이 처형당했다고 보도했다.18  또한 데일리 NK는 최근 북한내의 익명의 취재원을 인용하여, 돈을 받고 도강을 도운 혐의로 또 다른 두 명의 군인이 2007년 2월 16일 김정일의 생일 이후에 처형될 것이라고 보도했다.19

남한의 인도주의 구호 단체 좋은 벗들(Good Friends)은 최근, 북한 당국이 국경 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도강을 도운 것으로 의심되는 경비대원들을 교체하고, 제대한 군인들을 지난해에[2006년] 도강을 도운 혐의로 체포하기까지 했다고 보도했다.20 그와 별도로 데일리 NK는 북한 내의 확인되지 않은 취재원을 인용하여, 북한 당국이 도강을 도운 사람들을 잡기 위해 국경 보안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으며, 그에 따른 인사 조치를 실행했다고 보도했다.21

한국인 또는 선교사 접촉에 대한 가중 처벌 계속

중국에 있는 동안 선교사들과 접촉했거나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 대해 더 엄중하게 처벌하는 원칙은 새로운 정책 하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건국 이후 북한 정부는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끈질기게 박해해 왔으며, 이들은 일반적으로 “적대 분자”로 분류되었다. 특히 기독교인들은 반혁명 제국주의 침략의 도구로 여겨졌다. 북한이 종교 활동을 억압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그것이 주체 사상에 따른 김일성, 김정일의 우상화와 충돌하기 때문이다.22

샛별 출신의 한 여성은 새로운 정책의 이러한 측면이 발표된 적이 있다고 휴먼라이츠워치에 말했다. “2004년 이전에는 도강자들은 두 달에서 석 달 간 로동단련대에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초범은 교화소에서 1년, 두 번째는 3년입니다. (중국에 있는 동안) 교회에 다닌 사람은 10년간 관리소(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집니다. 2004년 말 인민반회의에서 이 새로운 방침에 대해 들었습니다.”23 무산 출신의 한 여성은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2005년 말, 도강자들을 다른 범죄자들과 똑같이 처리하라는 당국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기독교로 전향한 사람들은 최하 3년형에 처해졌고, 별도의 시설로 보내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남한으로 가려다가 잡힌 사람들도 같습니다.”24

구금 시설에서의 학대25

북한 당국자들이 이제는 허가 없이 북한을 떠나는 행위를 보다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면서, 몇 몇 인터뷰 대상자들은 도강자들이 현재, 일반적으로 비교적 경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로동단련대가 아닌, (더 가혹한 체제의) 교화소, 즉 정규 교도소로 보내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금 시설의 유형에 상관없이, 북한 주민들은 수감자들이 특히 나체 수색, 언어 폭력, 위협, 구타, 강제 노동, 식량과 의약품의 심각한 부족을 겪는다고 휴먼라이츠워치에 말했다.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모욕적인 대우가 만연된 것으로 보이며, 북한에서는 체포 및 심문에서 복역에 이르는 구금의 전 과정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보고서의 인터뷰 대상자들 중 일부는 개인적인 구금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2006년 집결소(판결을 기다리는 임시 구금소)에서 몇 달을 보낸 적이 있는 한 여성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먹고, 세수하고, 잠자는 시간 빼고는 움직이지 않고 똑바로 서 있으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움직이면 처벌을 받았어요. 쓰러질 때까지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하게 하거나, 감옥 창살에 매달리게 하거나, 창살에 머리를 부딪히게 했어요. 때로는 한 사람이 못하면 다 같이 처벌을 받았어요. 경비대원들은 사람들을 자주 구타하곤 했습니다. 몽둥이나 허리띠를 사용해서요. 조금이라도 말을 안 들으면 수감자들을 때리고 발로 찼습니다.26

또 다른 북한 주민은 그녀가 2006년 상반기에 로동단련대에서 목격한 학대에 대해 설명했다. “한 여자가 강제로 앉았다 일어서기를 100번쯤 하는 걸 봤어요. 여자는 입에 하얀 거품을 물고 쓰러졌어요. 사람들이 그 여자를 마사지 했고, 그러자 다시 정신이 돌아 왔습니다.”27

북한에서는 어떤 유형의 구금 시설로 보내졌는가에 상관없이, 몇 달 혹은 몇 년의 구금 기간의 차이가 삶과 죽음의 차이를 의미할 수 있으며, 이는 특히 만성적인 식량 및 의약품 부족에 기인한다. 구금소의 경험이 있는 몇 몇 북한 주민들은 “옥수숫대 가루 한 줌”이 일반적인 한 끼니이며 그것이 복통과 설사를 일으킬 때가 많다고 설명했다. 우리가 인터뷰한 한 노인 여성은 “집결소이건, 로동단련대이건, 교화소이건, 다 똑같습니다. 모두 다 먹을 걸 아주 조금 밖에 안줘요. 2005년 2월에 보안서 감옥에 있을 때 한 끼에 옥수숫대 가루 한 줌을 받았어요. 먹을 게 충분한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28 라고 증언했다.

혜주 출신의 또 다른 여성은 “수용소에는 약 5,000명에서 10,00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매일 시체가 실려 나가는 걸 봤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들 중 대부분은 옥수숫대 가루를 먹고 일주일 정도 설사를 앓은 후에 죽었어요. 수감자들이 하도 많이 죽으니까 시체를 비닐에 싸서 산에 묻었어요.”29 라고 말했다. 회령 출신의 남성은 “로동단련대에 있는 동안 하루 세 번, 옥수숫대 가루 한 줌씩을 받았어요. 너무 적었어요. 영양이 전혀 없었죠. 일부는 영양실조 때문에 집으로 보내졌어요.”30



[1] 식량을 찾아 떠난 사람들을 관대하게 대하겠다고 약속하는 김정일의 교시에 따라 처벌이 약화되었으며, 2000년 2월 16일자로 발효되었다. 이 교시에 따라 대부분의 도강자(탈북자)들이 몇 일 또는 길어도 몇 달 후에 석방되었다. 참조 : 휴먼라이츠워치, 보이지 않는 탈출 : 중국 내의 북한인들(The Invisible Exodus : North Koreans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vol. 14, 8(C), 2002년 11월, http://www.hrw.org/reports/2002/northkorea/, p.21

[2] “북한, 한국을 난민들에 대한 테러범이라고 비난,” 로이터 통신, 2004년 7월 29일.

[3] “북한 당국, 미국의 인권 정책 맹비난”, KBS Global, 2005년 11월 5일. http://english.kbs.co.kr/news/newsview_sub.php?menu=8&key=2005110501 (2007년 2월 13일 확인)

[4] 국경 지역의 한 중국인은 지역 당국으로부터 올 겨울 많은 수의 탈북자들이 예상되고, 따라서 모든 주민들은 탈북자들을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휴먼라이츠워치에 말했다. 북한 쪽 국경 지대에 살고 있는 한 거주자와 2006년 11월 28일 인터뷰.

[5] 세계식량계획(WFP) 평양사무소 대표 장-피에르 드 마저리(Jean-Pierre de Magerie)는 일반 주민들, 특히 어린이들이 1990년대 기근 이후 가장 굶주린 겨울을 맞고 있다고 말했다. 제프리 요크(Geoffrey York), "캐나다인이 북한의 굶주림을 위해 싸우다,“ Globe and Mail (Toronto), 2006년 12월 9일.

[6] 북한 당국은 그들을 도강자라고 부르며, 이는 문자 그대로 강을 건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지만, 많은 경우 “border crosser,” 즉 국경을 넘는 사람들, 탈북자로 번역된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사이의 국경은 압록강과 두만강, 두 개의 강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름에는, 장마철 직전, 일부 지역에서 걸어서 강을 건널 수 있을 정도로 물이 얕아진다. 겨울에는 강물이 얼고 따라서 얼음 위로 걸어서 도강한다.

[7]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ICCPR), 1966년 12월 16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 1976년 3월 23일 발효.

[8]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 1954년 4월 22일 발효. 난민 지위에 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 1967년 10월 4일 발효.

[9] 더 자세한 내용은 휴먼라이츠워치의 보이지 않는 탈출(The Invisible Exodus) 참조.

[10] Ibid., pp. 21-22.

[11] 휴먼라이츠워치와 삼수 출신 32세 여성과의 인터뷰, 2006년 11월 28일, 중국.

[12] 무산 출신의 30대 남성, 2006년 11월 28일, 중국.

[13] 회령 출신의 38세 남성, 2006년 11월 27일, 중국.

[14] 평양 출신의 27세 남성, 2006년 11월 30일, 중국.

[15] 평양 출신의 50대 여성, 2006년 11월 28일, 중국.

[16] 청진 출신의 66세 여성, 2006년 11월 29일, 중국.

[17] 원산 출신의 59세 여성, 2006년 11월 30일, 중국.

[18] 안윤숙, “북한, 8월 초 국경 경비대원 3명 처형,” 데일리 NK, 2006년 8월 29일.

[19] 한영진, “두명의 국경 경비대원, 도강을 도운 혐의로 2월 말 처형될 것,” 데일리 NK, 2007년 2월 1일.

[20] 좋은 벗들(Good Friends) 오늘의 북한소식, 2007년 1월 10일. 이 보도는 또한, 2006년 12월 말부터 시작해서, 중국 당국자들이 북한 주민들 및 범죄용의자들을 찾기 위해 국경 지역의 여관과 호텔에 대한 검문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21] 신주현, “북한, 4,000명의 국경 경비대 교체,”데일리 NK, 2007년 1월 11일.

[22] 1945년에 북한 인구 1900만 중 카톨릭, 불교, 개신교, 그리고 한국 토속 종교인 천도교를 포함해 2백만 명, 약 22,2%가 종교 활동을 했다. 1970년대까지 약 40만명의 종교 활동자들이 처형되거나 수감된 것으로 믿어진다. 생존자들 중 많은 수가 신앙을 철회하도록 강요 받았다. 1970년대에 북한은 종교 단체들을 창설했으나, 종교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순수한 대표라기 보다는 북한의 대외 선전 및 북한에 식량 등을 지원하는 남한 종교 단체들과의 연계를 위한 도구인 것으로 믿어진다. 통일연구소, 2006 북한 인권 백서, pp. 152-171.

[23] 샛별 출신의 40세 여성, 2006년 12월 1일, 중국.

[24] 무산 출신의 33세 여성, 2006년 11월 26일, 중국.

[25] 북한의 구금 시설의 주요 유형으로는 집결소, 로동단련대, 교화소, 관리소가 있다. 집결소는, 문자 그대로 모이는 장소이며, 무단 결근과 같은 경범죄에 대해 심문을 받고, 판결을 기다리거나, 일년까지 짧은 형을 복역하는 곳이다. 로동단련대는 노동을 통한 재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며, 비교적 가벼운,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수용한다. 교화소는 비정치적인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구금 시설이다. 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관리소로 보내진다. 통일연구소, 2006 북한인권백서,“2006년 3월, pp. 45-57.

[26] 무산 출신의 33세 여성, 2006년 11월 26일, 중국.

[28] 청진 출신의 66세 여성, 2006년 11월 29일, 중국.

[29] 혜주 출신의 42세 여성, 2006년 2월, 중국.

[30] 혜주 출신의 42세 여성, 2006년 2월, 중국.


목차>>March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