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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항

도강자들의 압도적 다수는 생존을 위한 목적으로 국경을 넘는다. 자신의 나라를 떠나는 행위를 불법화하고 송환된 사람들을 가혹하게 처벌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 권리중 하나인  자신의 나라를 떠날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다. 모든 주민들에게 충분한 식량을 공급한다는 공언에도 불구하고, 박해를 피하기 위해 혹은 북한 당국이 자국민들에게 식량을 공급할 의지 또는 능력이 없음으로 인해 많은 북한 주민들이 국경을 넘는 가운데, 그러한 인권 침해는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모든 북한 주민들이, 특히 굶주림을 피할 목적인 경우, 나라 안팎을 자유롭게 여행하도록 허용하라.
  • 송환된 주민들에 대한 처벌을 중지하라.
  • 범죄 용의자 및 수형자에 대한 학대를 중단하라.
  • 북한의 인도주의 및 인권 상황을 평가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인권운동가들의 입국을 허용하라.
  • 원조 제공자들이, 세계식량계획(WFP)이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제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과 빈도로 원조 배분을 감시하도록 허용하라.

또한 휴먼라이츠워치는 중화인민공화국(중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북한 주민들의 체포와 송환을 중단하라.
  • 유엔 난민고등판무관(UNHCR)이 국경 지역 및 중국 북동부 지역에 자유롭게 접근하여 북한 주민들의 상황을 조사하고, 난민 지위가 보장되는 제3국으로의 재정착을 촉진하도록 허용하라.
  • 중국인과 결혼한 북한 여성들에게 합법적인 거주 지위를 보장하라.

휴먼라이츠워치는 지난 수년간 북한의 최대 원조국이었던 한국을 포함한 외국 정부들, 국제 단체들, 원조 제공국가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권고한다.

  • 영유아, 임신 및 수유 여성, 노인을 포함한 북한의 최취약 계층에 대한 식량 원조를 재개하라.
  • 원조를 제공하는 가운데, 국제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과 빈도로 원조 배분 감시를 실행하고 목적한 수혜자들에게 식량이 전달되게 만들도록 허용할 것을 북한 정부에게 요구하라.
  • 북한 국경 지역의 인도주의 구호 종사자들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허용하도록 중국 당국자들에게 계속적으로 요구하라.



<<  |  목차March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