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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권협약들이 보장하는 권리들

통일부가 제공한 정보로 판단하면, 개성공단의 노동 조건은 북한 내부에서는 최상의 상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개성공단 노동규정은 유급 휴가 및 공휴일(임신 휴가 150일 보장 포함)을 명시하는 조항, 사용자가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는 조건을 제한하는 조항, 위험하거나 유해한 작업 환경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사용자의 책임을 명시한 조항 등, 중요한 보호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휴먼라이츠워치는, 그 모든 조항들이 실제로 실행되는지 여부를 우려한다. 단적인 예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불하지 않고 북한 정부에 지급하는 문제 등이 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또한 북한이 가입한 국제적인 인권협약들이 보장하는 중요한 노동권들이 개성공단 노동규정에서 충분히 다루어지거나 또는 보호되지 않고 있음을 발견했다. 또한, 휴먼라이츠워치는 그러한 협약들의 노동권 보호 조항들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는 관행들을 발견했다. 문서상, 그리고 실제적으로 충분한 법적 보호가 없는 상태에서, 개성공단 노동자들은 권리 침해에 노출되어 있다.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휴먼라이츠워치는 개성공단 노동규정이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려한다.

개성공단 노동규정은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노동규정 13조가 “기업은 종업원대표와 협의하고 모든 종업원에게 적용하는 로동규칙을 작성하고 실시할 수 있다. 로동규칙에는 로동시간과 휴식시간, 로동보호기준, 로동생활질서, 상벌기준 같은 것을 밝힌다.”고 말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통일부는 이 조항이 단체교섭권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따라서 노동자들의 대표가 개성공단 노동규정에 의해 개성공단 노동자들을 대신해 단체 교섭을 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노동자 대표와 “협의”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노동자들이 국제법상의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자신들이 직접 선출한 대표를 통해, 그런 행위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우려 없이, 고용의 조건과 환경을 결정하기 위한 사용자와의 정보 교환, 제안, 대화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개성공단 노동규정이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으나, 북한의 외국인기업법은 외국기업이 고용한 노동자들의 노조 결성과 “노동 조건에 관련한 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보장한다.28 그러나 이 법은, 이러한 권리의 실행을 시도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징벌과 간섭 등 사용자의 노동권 침해 행위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으며, 노동자들의 요구 사항에 대해 사용자들이 진지한 자세로 협상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또한 이 법은, 단체 활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노동자의 복직 등, 권리를 침해 당한 노동자들에 대한 구제책을 명시하고 있지도 않다. 

십여년간 북한의 6개 기업에 투자해온 한 한국계 미국인은 적어도 자신이 가장 최근에 방문했던 2004년까지는, 자신이 방문한 어떤 공장에서도 노동조합, 단체 교섭이나 파업이 없었다고 휴먼라이츠워치에 증언했다.

제 경험으론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대표를 선출한다거나 노조를 결성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파업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아마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설사 안다고 해도, 행동에 옮길 수가 없지요. 조선노동당이 그들을 대신해 모든 것을 결정하니까요.29

통일부는 개성공단 노동자들이 원할 경우 노조를 결성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그러한 움직임이 없었다고 휴먼라이츠워치에 말했다.30 개성공단에는 현재 노동조합도 단체교섭도 존재하지 않는다.

통일부에 따르면, 노동자들이 아니라 북한 정부가 노동자 대표를 지명하며, 이는 추후에 개성공단에 있는 남한 기업들의 승인을 받는다. 따라서 모든 노동자 대표들은 국가가 지명하고 사용자들이 승인한 사람들이다. 개성공단의 각 공장마다 한 사람의 대표자가 정해져 있으며, 이 대표자들은 일반적으로 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임기에 제한은 없으며 사임하거나 또는 관리 능력 부족으로 생산을 지연시켰을 때 교체될 수 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연장근무 시간 결정, 안전장비 공급 등 노동 환경과 노동자 복지에 관한 문제들을 다룬다.31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CCPR)과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ICESR)은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을 보장한다. ICCPR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조 결성 및 참여를 포함하여, 타인과 함께 결사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32 ICESR은 협약의 당사국들이 “모든 사람이, 오직 해당 단체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의 보호와 향상을 위해 노조를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33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한다.

북한이 가입하고 있지 않은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들은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을 존중할 국가의 의무를 더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 협약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ILO Convention No. 87 Concerning Freedom of Associa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Organize)은 국가가 그러한 권리를 방해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금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자신들의 대표를 선출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34 국제노동기구 협약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관한 협약(ILO Convention No. 98 Concerning the Right to Organize and Collective Bargaining)은 더 나아가 국가가 단체 교섭을 “독려하고 향상시킬”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35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위원회(The ILO 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는 “노동 조건에 관하여 사용자와 자유롭게 협상할 권리는 결사의 자유의 핵심적인 요소를 구성하며, 노동조합은 단체 교섭 또는 다른 합법적 수단을 통해, 노동조합이 대변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 환경 및 노동 환경의 향상을 추구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36

개성공단 노동규정은 국제법이 인정하는 기준의 결사의 자유 및 그 권리의 필연적 실행, 단체 교섭의 보장과 거리가 멀다. 뿐만 아니라, 개성공단의 노동자 대표들이 선출되는 과정은 자신들의 선택에 따라 대표를 선출할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 단체의 단결, 운영, 기능에 대한 국가의 간섭 금지조항을 위배하는 것이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옹호하고, 그러한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행위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비밀 투표 및 그와 유사한 민주적 과정을 통해 노동자에 의해 자유롭게 노동자 대표가 선출되는 과정을 도입하도록, 개성공단 노동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더 나아가 사용자가 노동자 대표들의 요구 사항에 대해 진지하게 협상하도록 요구하고, 그러한 권리의 실행을 이유로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보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포함하여,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개성공단 노동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개정된 법은 사용자가 그러한 권리들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 실질적인 제재를 규정해야 하며, 실제로 집행되어야 한다. 노동자들에게 법의 개정 내용과 자신들의 권리에 대한 모든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며, 노동자들은 그러한 권리들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훈련과 지원을 받아야 한다. 노동자들의 권리는 작업장에 공개적으로 게시되어야 한다.

성차별 및 성희롱

남한에 사는 북한 난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는 여성에 대한 성차별과 성폭력이 만연되어 있다. 여성들은 직장에서, 군대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국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여행을 하다 체포되어 벌금을 내지 못한 경우에도 성희롱과 성폭력의 희생자가 된다. 많은 성희롱 및 성폭력 희생자들은 수치심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당국에 피해를 신고하지 않는 쪽을 선택한다고 한다. 북한에서 여성들은 전체노동인구의 50%를 차지하지만, 공무원을 포함한 사무직종 노동자의 65%가 남성이다. 여성들은 육체 노동 및 농업분야에서 남성보다 훨씬 더 높은 비율을 보인다.37

북한의 법률은 모든 북한 주민이 국가의 모든 영역과 공적 활동에서 동등한 권리를 누린다고 말한다.38 그러나 북한의 노동법은 성희롱을 포함한 고용 및 직장 내 성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다. 개성공단 노동규정 또한 성차별 및 성희롱을 다루지 않는다. 통일부는 성차별 및 성희롱에 대한 휴먼라이츠워치의 질의에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았다. 다만 임신으로 인한 고용의 차별은 없으며, 개성공단 노동자들은 고용 전에 임신검사 결과 제출을 요구 받지 않으며, 기업들은 임신한 노동자가 위험하거나 유해한 작업을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며 유급 휴가 60일을 포함하여 150일의 임신 휴가를 제공한다고 말했다.39

휴먼라이츠워치는 일반적으로, 성희롱 및 임신을 근거로 한 차별이 금지된 형태의 차별임을 명시적으로 밝히는 법률이 없는 상태에서는 사용자들이 그러한 행위를 저지르고 처벌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발견해 왔다. 그런 경우, 인권 침해를 당하고 법적인 정의를 추구하는 여성들은 그러한 행위들을 금지하는 노동법 조항을 근거로 사용할 수가 없다. 그 대신, 그러한 행위가 일반적인 차별금지에 위배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는 많은 경우 거의 불가능한 시도에 가깝다.40

북한이 가입해 있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의 11조는, “당사국들은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근거로 하여 동등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고용의 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들을 취하여야 한다.”41 라고 명시하고 있다. 거기에 더해, 협약의 보호조항들의 해석을 맡고 있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The CEDAW Committee)는 “여성이 직장 내 성희롱과 같은 성에 근거한 폭력에 노출될 때 고용상의 평등이 심각하게 손상”되는 것을 발견했으며, 따라서 국가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형사적 금지조항, 민사적 구제조치, 보상 조항들을 포함한 실제적인 법적 수단들”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할 의무가 있다42 고 말한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임신을 이유로 한 차별과 성희롱을 포함하여, 고용 및 직장 내 성차별을 금지하도록 개성공단 노동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개정된 노동법은 그러한 조항들을 위배했을 경우 사용자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를 명시해야 하며, 실제로 집행되어야 한다. 노동자들에게는 차별적 수단의 금지에 대한 모든 정보가 주어져야 하며, 특히 여성 노동자에게는 그들이 성차별 또는 성희롱의 희생자가 되었을 경우 시정을 추구할 방법에 대한 훈련과 지원이 제공 되어야 한다.

아동 노동

개성공단 노동규정은 18세 이하 아동에게 위험하거나 해로운 일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다. 북한 노동법은 최저 고용 연령을 16세로 규정하고 있지만,43 18세 이하 아동의 위험한 노동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통일부는 북한이 개성공단의 노동력 제공을 책임지고 있으며 인력 선출 과정은 북한의 노동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북한 노동법의 최소 연령 조항을 따른다고 휴먼라이츠워치에 말했다. 통일부는 또 현재 개성공단에는 위험하거나 유해한 작업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앞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개성공단 노동규정은 “중노동, 유해로동을 하는 종업원”에게 추가적인 유급휴가를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이는 현재 개성공단에는 그러한 직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래에는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이 가입해 있는 아동권리협약(CRC)은 국가가 “아동이 경제적 착취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를 가지며, 위험한 작업, 아동의 교육을 방해할 수 있는 일, 또는 아동의 건강 및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사회적 발달에 해로울 수 있는 어떤 일도 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 이에 따라, 협약은 국가가 최소 고용 연령과 “노동 시간 및 고용 조건의 적합한 규제”를 확립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44

휴먼라이츠워치는 개성공단 노동규정을 북한 노동법의 최소 고용 연령에 일치하도록, 그리고 18세 이하의 아동을 위험하거나 건강에 해로운 일에 배치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개정된 법은 이러한 조항들이 위배되었을 경우 사용자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를 명시해야 하며, 실제로 집행되어야 한다.

권고 사항 요약

1. 휴먼라이츠워치는 북한이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하고, 그 핵심적인 협약들에 가입하며, 북한에서의 노동자 권리의 보호와 향상을 조사하고 논의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 관계자들을 초청할 것을 촉구한다.

2. 휴먼라이츠워치는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다국적기업 지침을 준수하기로 약속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으로서 개성공단의 남한 기업들이 이 지침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고, 또한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와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3. 휴먼라이츠워치는 현존하는 개성공단 노동규정의 조항들이 실제로 집행되고, 특히 북한 정부가 노동자들이 남한 기업으로부터 임금을 직접 지급 받도록 허락할 것을 권고한다.

4. 휴먼라이츠워치는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그러한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행위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도록 개성공단 노동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5. 휴먼라이츠워치는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도록 개성공단 노동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6. 휴먼라이츠워치는 북한 노동법의 최소 고용 연령 조항에 일치하도록, 그리고 18세 이하의 아동에게 위험하거나 건강에 해로운 일을 배정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개성공단 노동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7. 휴먼라이츠워치는 개성공단관리위원회가 모든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 및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에 대한 모든 정보와 훈련을 받도록 보장하고 (예를 들어 작업장에 공개적으로 게시함으로써)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에 대한 정보를 쉽게 획득할 수 있게 할 것을 권고한다.




[28]2000년 5월 북한이 유엔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에 제출한 ICCPR 2차 정기보고서는 “사기업, 즉 외국기업의 고용인들은 노동법 및 규정들에 따른 자신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기업법 21조에 따라 노동조합을 결성하며, 외국 기업과 노동조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며,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 활동한다.”고 말한다. 같은 보고서에서 북한은 권리의 제한에 대해 설명한다. : “공공조직 또는 노동조합이 국가안보 또는 건전한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한다면, 그 조직과 활동은 금지된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실행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차 정기 보고서(Second Periodic Repor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n its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CCPR/C/PRK/2000/2), 2000년 5월 4일. 북한 외국인기업법 21조는 “외국인기업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은 직업동맹조직을 내올 수 있다. 직업동맹조직은 공화국 로동법규에 따라 종업원들의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며, 외국인기업과 로동조건보장과 관련한 계약을 맺고 그 리행을 감독한다. 외국인 기업은 직업동맹조직의 활동조건을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종고, 북한법, p. 468.

[29]휴먼라이츠워치 인터뷰, 신원 미공개, 서울, 2006년 8월 29일.

[30]휴먼라이츠워치 질의에 대한 통일부의 서면 답변, 2006년 8월.

[31]Ibid..

[32]ICCPR, 22조.

[33]ICESR, 8조.

[34]국제노동기구 협약 제87호는 “노동자 및 사용자 단체는 자신들의 강령과 규정을 만들 권리가 있으며, 전적인 자유에 의해 자신들의 대표를 선출하고, 행정과 활동을 조직하고, 자신들의 활동계획을 체계화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명시한다. 규약은 더 나아가 “공권력이 이러한 권리를 제한하거나, 그에 따른 합법적 실행을 방해하는 어떠한 간섭도 삼가해야 한다.”고 말한다. 국제노동기구협약 제87호, 3조.

[35]ILO 협약 제98호는 “국가적 노동환경을 위한 적합한 조치가 취해 져야 하며, 필요할 경우, 단체 협약의 방법을 통한 고용 환경 및 조건의 제한이라는 관점에서,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와 노동자 단체 사이의 자발적인 협상을 위한 수단의 전적인 개발과 활용을 독려, 촉진해야 한다.”고 말한다.

[36]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위원회, “결의 요람: 단체 교섭의 권리”(Digest of Decisions: The right to bargain collectively (Collective bargaining), 1996, 728절.

[37]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pp. 138~149.

[38]2000년 5월 유엔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에 제출한 ICCPR 2차 정기 보고서에서 북한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모든 공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어떤 차별도 없이 법의 동등한 보호를 향유한다. 그것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는 헌법과 법률이 그러한 권리를 보장한다. 헌법 65조는 ‘인민들은 국가의 모든 영역과 공적 활동에서 평등한 권리를 누린다.’고 규정한다.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의 인민들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배경, 재산, 출생 또는 기타 상황을 근거로 한 어떠한 차별도 없이 국가의 모든 영역 및 공적 활동에서 평등한 권리를 행사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토 내에 있는 외국인들 역시 헌법 16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장받는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실행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차 정기 보고서(Second Periodic Repor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n its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CCPR/C/PRK/2000/2) 2000년 5월 4일.

[39]2006년 5월 21일 현재, 21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임신 휴가를 받은 상태이다. 개성공업지구 기업책임자회의, “개성공단 북한근로자 임금 및 근로환경” 참조. 2006년 8월

[40]휴먼라이츠워치의 관련보고서들 참조: 권리 또는 직업: 멕시코 마킬라도라 지역의 계속되는 성차별(A Job or Your Rights: Continued Sex Discrimination in Mexico’s Maquiladora Sector, vol. 10, no. 1(B)), 1998년 12월, http://www.hrw.org/reports98/women2/; 불평등의 시험: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HIV 여성에 대한 차별(A Test of Inequality: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Living with HIV in the Dominican Republic, vol. 16, no. 4(B)), 2004년 6월, http://hrw.org/reports/2004/dr0704/dr0704.pdf#search=%22%22A%20Test%20of%20Inequality%22%22;

가정에서 공장까지: 과테말라 노동력에서의 성차별( From the Household to the Factory: Sex Discrimination in the Guatemalan Labor Force (New York: Human Rights Watch, 2002), http://hrw.org/reports/2002/guat/; 오염된 추수: 에쿠아도르 바나나 농장의 아동 노동과 단결 방해( Tainted Harvest: Child Labor and Obstacles to Organizing on Ecuador’s Banana Plantations (New York: Human Rights Watch, 2002), http://www.hrw.org/reports/2002/ecuador/index.htm#TopOfPage; 구인광고: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이민 여성 가사노동자에 대한 폭력( Help Wanted: Abuses Against Female Migrant Domestic Workers in Indonesia and Malaysia, vol. 16, no. 9(B)) 2004년 6월, http://hrw.org/reports/2004/indonesia0704/.

[41]여성차별철폐협약(CEDAW)는 11조는 더 나아가 특히 국가가 “고용 문제에 있어서 동일한 선택 기준의 적용을 포함한 평등한 고용 기회의 권리”와 “복지를 포함한 평등한 보수의 권리, 그리고 동일한 직무에 대해 동일한 처우를 받을 권리, 뿐만 아니라 직무의 질을 평가하는데 있어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한다.

[42]1992년 11차 회기에서 채택된 여성차별철폐협약 위원회(CEDAW Committee) 일반권고 19호. 위원회는 “성희롱은, 말과 행동을 불문하고, 신체적 접촉 및 접근, 성적 의미가 있는 표현, 음란한 사진을 보여주는 것, 성행위 요구 등 성적으로 불쾌하다고 판단되는 행동들을 포함한다. 그러한 행위는 모욕이 될 수 있으며 건강 및 안전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 여성이 자신의 거부표시가 고용 및 승진을 포함한 고용 관계에서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을 때, 혹은 적대적인 업무환경을 만들어 낼 때, 그것은 차별이다.”라고 말한다.

[43]북한은 2000년 5월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2차 정기 보고서에서 자국의 최소 고용 연령을 명시했다. 보고서는, “개정 노동법 15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노동최소연령은 16세이다. 최소 연령 이하의 아동의 노동은 국가에 의해 금지된다.’고 규정한다”고 말했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의 실행에 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차 정기 보고서(Second Periodic Repor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n its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CCPR/C/PRK/2000/2), 2000년 5월 4일.

[44]아동권리협약(CRC), 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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