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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의 노동 환경 개요 노동 환경 개요

휴먼라이츠워치는 개성공단의 노동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통일부에 질의문을 보냈으며,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 성차별, 성희롱, 아동 노동, 노동시간, 임금, 의료, 노동환경의 감시, 안전 점검, 개성공단 노동규정의 집행 및 위법 해결 수단, 노사분쟁, 노동자들의 권리 인식에 관한 질문들이 포함되어 있다. 요청한 만큼의 상세한 정보가 들어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는 했지만, 통일부는 휴먼라이츠워치가 보낸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 답변했다. 현재로서는 개성공단의 노동자들을 직접 면담하여 통일부의 답변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개된 법제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통일부의 답변 내용에 대한 진실 여부를 휴먼라이츠워치가 독자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다.

임금

개성공단 노동규정은 북한 노동자들이 한달에 최소 미화 50달러의 임금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시간당 급여는 0.25달러이다. 개성공단의 북한 노동자들은 2005년 주당 평균 54.9시간을 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월평균 67.40달러의 임금을 받았다.22 북한은 무상으로 주택, 의료,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기금의 기부금(사회문화시책비) 명목으로 노동자 임금의 30%를 공제한다. 통일부는, 남한 기업들이 개개인의 작업 시간과 임금을 명시한 급여명세표에 노동자들에게 서명하도록 함으로써 자신들이 받아야 할 임금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게 한다고 휴먼라이츠워치에 답변했다.

개성공단 노동규정 32조는 남한 기업들이 북한 노동자들에게 현금으로 직접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정부의 요청에 따라, 남한 기업들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북한 정부에 위탁한다. 2005년 노동자들은 북한 돈으로 월평균 6300원의 임금을 받았으며23, 이는 미화 1달러에 150원인 공식 환율을 적용할 때 미화 42달러에 해당한다.24 

노동시간

통일부는 북한 노동자들이 연장 근무를 제외하고 하루 8시간, 주당 48시간을 일한다고 휴먼라이츠워치에 대답했다. 2005년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평균 연장 근무 시간은 주당 6.9시간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개성공단 노동규정은 주당 최대 작업시간을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남한 기업이 노동자들에게 연장근로를 요청하기 전에 노동자 대표들과 미리 협의해야 하고, 노동자들은 그러한 요청을 거부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북한의 노동법은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 8시간 휴식, 8시간 학습의 하루 일과를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25

개성공단 노동규정 22조는 고용주들이 노동자들에게 북한의 명절일, 공휴일과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한다.26 개성공단 노동자들은 따라서 주당 휴무일을 보장 받는다. 또한, 개성공단 노동규정은 모든 노동자들에게 연간 14일의 유급 휴가가 주어져야 하고, 한편 위험하거나 유해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2일에서 7일까지의 추가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공휴일을 포함하여, 유해하지 않은 직종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은 따라서 14일의 유급휴가에 더해 71일의 휴일을 갖는다.27

의료보장 및 산업재해

개성공단 노동규정에 따라서, 북한 정부가 노동자들의 의료보장을 책임진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에는 충분한 의료시설이 없기 때문에 개성공단관리위원회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다. 개성공단 노동규정에 따르면, 북한 노동자들이 사망, 부상, 또는 독극물에 의해 해를 입었을 경우 남한 기업은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 즉각 보고해야 하며,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는 지도총국과 논의하여 사고를 수습해야 한다. 부상자가 발생할 경우, 북한은 남한 기업(노동자 임금의 15%에 해당) 및 북한 노동자들(임금의 30%)로부터 모은 사회문화시책비로 부상자를 치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개성공단 노동규정은 부상노동자에 대한 보상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북한 노동자가 부상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받는지 또는 병가 기간 동안 임금을 받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개성공단에 투자한 남한 기업들이 해당 정보의 공개 가능성에 대해 북한 정부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현재 개성공단의 산업재해 수와 비율은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노사 분쟁

개성공단 노동규정은 노사분쟁이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협의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 조항이 노동자들의 파업권 행사를 사실상 금지하는 것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개성공단 노동규정에 따르면, 협의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노동자와 사용자는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관리위원회가 분쟁의 해결을 통해 노사 양측을 만족시킬 수 없을 경우, (개성공단 노동규정에 그러한 조항은 없으나) 노사 양측은 지도총국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개성공단 노동규정에 따르면, 사용자 혹은 노동자가, 사용자 혹은 노동자에게 부과된 벌칙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양측 모두 관리위원회 또는 지도총국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며, 관리위원회 또는 지도총국은 그러한 문제가 제기된 지 30일 이내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노동자의 중재 요청에 대한 (사용자의) 보복을 금지하는 법률은 없지만, 통일부는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지도총국이 노동환경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보복은 불가능하다고 휴먼라이츠워치에 말했다.

노동환경 감시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관리위원회는 노동환경 및 개성공단 노동규정 준수를 감시하기 위해 사전 공지 없이 매일 작업 현장을 방문한다. 북한 노동자들이 노동 환경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경우, 관리위원회나 지도총국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남한 기업들 역시 북한 노동자들에 관련한 문제를 관리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지도총국과 관리위원회는 노동자들과 사용자들에게 사전에 공지한 후 현장을 방문하며, 이후 관련된 남한 기업들과 방문 결과를 공유한다. 방문 결과는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통일부는 방문 결과를 노동자들에게 알리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

안전 점검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관리위원회는 개성공단의 안전점검 요청서를 통일부에 제출하고, 통일부는 그 요청서를 노동부 및 산업안전공단에 전송한다. 산업안전공단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남한 기업 및 관리위원회, 그리고 통일부에 제출한다. 관리위원회는 그에 따라 조사에서 발견된 개성공단 노동규정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남한 기업에 권고한다. 이와는 별도로, 산업안전공단의 지원 인력이 개성공단에 상주하고 있으며 관리위원회와 함께 일하고 있다. 산업안전공단은 2005년에 두 번, 그리고 2006년 8월 현재까지 한 번의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2006년 말까지 한 차례 더 안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다.

개성공단 노동규정의 위반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 노동규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개성공단 관리위원회가 남한 기업에 시정을 권고한다.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관리위원회는 벌금(미화 100달러에서 2000달러)을 부과하거나 공장가동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관리위원회가 위법 사실을 발견한 적이 없으며, 따라서 남한 기업이 벌금을 부과 받은 적은 없다.

여기서, 북한 노동자들이 현금으로 임금을 직접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남한 기업들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긴 하지만, 노동자들의 임금을 북한 정부에 지급함으로써 이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음이 지적되어야 한다. 적어도 이 사실은 개성공단 관리위원회가 개성공단 노동규정이 실제로 집행되도록 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노동자들의 권리 인식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의 남한 기업들은 노동자들에게 그들의 권리에 대한 문서화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통일부는 북한 노동자들이 노동 시간, 임금, 상여금 등 개성공단 노동규정의 중요한 부분들을 이미 잘 알고 있다고 휴먼라이츠워치에 대답했다.



[22]개성공업지구 기업책임자회의, “개성공단 북한근로자 임금 및 근로환경,” 2006년 5월, pp. 19~20.

[23]Ibid..

[24]암시장 환율로 미화 1달러는 북한돈 3000원, 즉 공식환율의 20배이다. 곽대중, “영국기자 “북 장마당 환율 1달러 6000원”은 오보: 3월 장마당 환율 3000원 이하 평균 유지” 데일리NK, 2006년 3월 22일.

[25]북한 사회주의 로동법 33조.

[26]북한 사회주의 로동법 22조.

[27]통일연구원은 실제로 북한 노동자들은 퇴근 후 여러 정치 교육과 모임 등에 참여하도록 요구 받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하루 8시간 휴식을 취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pp. 17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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