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ations

<<  |  index  |  >>

배경

노동법을 포함한 북한의 법률은 주체사상,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리고 조선노동당의 정책에 토대를 둔다. 사망한 전 대통령 김일성의 지도 혹은 교시는 헌법 또는 법률을 초월하는 법적 영향력을 갖는다. 북한의 노동법은 외국 투자자 및 기업에 관한 법률 이외에, 사회주의 노동법, 그리고 헌법과 형법의 관련 조항들로 구성된다.5 국가가 노동 시장을 완전히 통제하며, 노동법은 국가에 의해 허가되고 통제되는 노동단체만을 허락한다. 노동자들이 조선노동당의 통제하에 있는 행정기관들에 의해 직업을 배정 받기 때문에, 북한의 법에는 고용 계약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6 국가는 식량7, 의료, 교육, 주택의 공급을 책임지고, 노동자들은 노동의 대가로 소액의 현금과 부식, 의복, 가구 등을 살 수 있는 배급표를 지급 받는다.

개성공단 노동규정은 현대아산㈜과의 협의를 거쳐 북한 정부가 만들었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되었다.8 법안을 만들 때 북한 정부가 노동자들과의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는 알려져 있지 않다. 개성공단관리위원회는 남한의 기술인력이 참여하는 북한 기관으로,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하 지도총국)을 상위기관으로 하며, 개성공단법의 실행, 법 준수 감시, 위법 처벌을 포함한 개성공단의 운영 지원을 책임진다.9 통일부에 따르면 공단의 노동 환경에 대해 개성공단 노동규정이 언급하지 않는 사안의 경우 북한의 관련 노동법이 적용된다.10

북한은 4대 주요 국제 인권협약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 협약(ICCPR)11,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 협약(ICESR)12, 모든 형태의 여성차별 철폐를 위한 협약(CEDAW)13, 아동권리협약(CRC)14의 가입국이다. 이 협약들 모두가 주요 노동권의 보호를 보장한다. 국제 인권협약의 당사국으로서, 북한은 그러한 권리들을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 협약(ICCPR)과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협약(ICESR) 모두 단체 교섭을 포함한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15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사회적 출신배경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16 더 나아가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은 성희롱을 포함한 여성에 대한 폭력과 고용에 있어서의 성차별 및 직장 내 성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17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협약과 아동권리 협약은 18세 이하의 아동에게 위험하거나 해로운 노동을 금지하고 있다.18

국제노동기구의 협약들은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핵심적인 국제 기준을 형성하고 있지만, 북한은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

개성공단이 북한의 영토이나, 남한 역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으로서 남한 기업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다국적 기업 지침에 명시된 국제적인 노동 기준을 준수하도록 할 책임이 있다.19 남한은 지침을 준수하기로 약속한 39개국 중 하나이다. 지침에 따르면 기업들은 “다국적 기업을 유치한 국가의 국제적 의무와 약속에 위배되지 않도록 기업 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고, “노동조합 및 그 외 사실상의 노동자 대표에 의해 대변되는 고용인들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고,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정치적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배경 등을 근거로 고용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고용인을 차별해서는 안된다.” 또한 이 지침에 따르면 기업은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단체 교섭의 협상에 필요한 설비와 정보들을 노동자들에게 제공해야 하며 노동자들이 위임한 대표자들이 단체 교섭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20 이 지침은 “해당 정부들은 지침을 최대한 폭넓게 준수하도록 독려하기를 희망하며,” “지침의 준수가 지침의 사용을 촉진하고 향상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국가의 의무를 확인하고 있다.21



[5]문무기, 중국 노동법제 분석을 통한 북한 노동법제 변화전망,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2002, pp. 165~170.

[6]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 33조, “국가는 근로자들의 로동생활조직에서 8시간 일하고 8시간 쉬고 8시간 학습하는 원칙을 철저히 관철한다.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로동과 휴식과 학습을 옳게 배합하여 근로자들의 로동을 정규화하고 학습을 정상화하며 휴식을 잘 보장하여야 한다.” 최종고, 북한법, 서울, 백영출판사, 2001, p. 364.

[7]1990년대 식량 위기 이후 국영 식량 배급체계가 붕괴되었으며, 따라서 실제로는 대부분의 북한 사람들이 스스로 식량을 구할 수 밖에 없다. 최근 전반적인 식량 생산 향상과 외국의 원조에도 불구하고, 많은 북한 주민들은 여전히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 휴먼라이츠워치, <생존의 문제: 북한 정부의 식량 통제와 기아 위기> 참조. 2006년 5월. http://hrw.org/reports/2006/northkorea0506

[8]최고인민회의는 북한의 입법기관이다. 상임위원회는 법률을 검토, 채택, 폐기할 법적 권한이 있으며, 법률의 공식적인 해석 또한 담당한다. 정석홍, 남북한 비교론, 서울, 도서출판 사람과사람, 1999, pp. 92~97.

[9]개성공단관리위원회는 법, 의료, 산업안전, 회계 및 관련 문제들에 관한 50여명의 남한 민간인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몇 명의 북한 관료들도 관리 위원회에서 일하고 있지만,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 선발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그 외에 미화원, 버스 운전사, 사진기사를 포함한 약 80명의 북한 주민이 관리 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다. 휴먼라이츠워치와 통일부 당국자와의 전화 인터뷰, 2006년 8월 23일.

[10]통일부 당국자와의 전화 인터뷰, 2006년 8월 23일.

[11]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1966년 12월 26일 유엔총회에서 채택, 1976년 3월 23일 발효. 북한은 1990년 4월 10일 가입.

[12]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1966년 12월 26일 유엔총회에서 채택, 1976년 2월 3일 발효. 북한은 1990년 4월 10일 가입.

[13]모든 형태의 여성 차별 철폐를 위한 국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1979년 12월 18일 유엔총회에서 채택, 1981년 9월 3일 발효. 북한은 1990년 4월 10일 비준.

[14]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 1990년 9월 2일 발효. 북한은 1990년 4월 10일 비준.

[15]ICCPR 22조, ICESR 8조.

[16]ICCPR 2조, ICESR 2조.

[17]특히 여성차별철폐협약 2조, 5조, 11조와, 1992년 여성차별금지위원회 11차 회기에서 채택된 일반권고 19호를 참조. www.un.org/womanwatch/daw/cedaw/recommendations/recomm.htm#recom19.

[18]ICESR 10조, CRC 32조.

[19]경제협력개발기구 다국적기업 지침(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은 노동, 환경, 소비자 보호, 부패 방지 등의 영역에서 국제적인 기업들의 행동양식에 대한 권고이다. 권고사항들은 가입 국가들에 의해 만들어 졌으며, 강제력은 없지만, 국가들은 지침의 준수를 권장하기로 약속했다. 개정된 경제협력개발기구 다국적 기업 지침은 2000년 6월 27일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 장관급 연례 이사회에서 채택되었다. 전문은 http://www.oecd.org/dataoecd/56/36/1922428.pdf에서 볼 수 있다. 다국적기업 지침에 관한 경제협력개발기구연례보고서2005년판 (The OECD Annual Report on the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2005 Edition ) (Paris : OECD, 2005)의 전문은

http://www.oecd.org/document/45/0,2340,en_33873108_33873555_35845165_1_1_1_1,00.html.에서 볼 수 있다.

[20]경제협력개발기구 다국적기업 지침, pp. 21~22.

[21]Ibid., p. 18.


<<  |  index  |  >>October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