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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은 2004년 6월 대한민국(이하 한국, 혹은 남한)의 현대아산㈜ 및 한국토지공사와 계약하여 개성산업지구(이하 개성공단)를 열었다. 개성공단은 휴전선 서쪽 끝과 북한의 개성시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서울에서 자동차로 1시간 거리이다. 2006년 8월 현재, 13개의 한국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공장을 개설하고, 8200명 이상의 북한주민을 고용하여 시계, 신발, 의류, 주방기구, 플라스틱 용기, 전선, 자동차 부품 등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10여 개의 다른 회사가 조만간 공장 운영을 시작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남북한은 2012년까지 73만 명의 북한 주민을 고용하는 야심 찬 공단 확장 계획을 가지고 있다.1 북한은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권리를 다루기 위한 별도의 개성공단 노동규정을 만들었다.

북한이 조직화된 정치적 반대세력이나 독립적인 시민사회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이다. 북한은 임의적 체포, 만연한 고문, 적법절차와 공정한 재판의 부재, 사형제도 등을 포함하여 매우 열악한 인권 상황에 놓여 있다. 정보의 자유도, 종교의 자유도 없다. 독립적인 노동조합도, 노동운동도 존재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직업을 선택할 자유를 누리지 못하며, 이는 개인의 재능이나 희망이 아니라 국가의 중앙경제계획에 따라 직업이 배정 되기 때문이다.2

개성공단의 노동 환경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미국의 대북 인권 특사 제이 레프코위츠(Jay Lefkowitz)는 개성공단에서의 착취 가능성, 특히 저임금과 간접적 임금지불에 대해 우려를 표현했다.3 한국의 통일부는 이에 대해 개성공단 노동자들이 북한 내의 다른 노동자들보다 높은 임금을 받으며 개성공단의 노동환경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답변으로 대응했다. 통일부는 또한 남한이 개성공단에 관한 남북간 합의 사항에 따라 “북한 노동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불하기 위한 기술적 준비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4

이 보고서는 개성공단의 노동환경에 대한 개괄적 정보를 제공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협하는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다. 2006년 6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개성공단에 관한 질의 목록을 통일부에 보냈다. 통일부는 서면 답변을 보내왔으며, 휴먼라이츠워치는 그 후속으로 통일부 당국자들과 전화와 면담을 통한 인터뷰를 시행했다. 그와 별도로 휴먼라이츠워치는 개성공단의 남한 기업 대표를 면담했다. 이 보고서는 그들의 답변과 그 답변에 대한 휴먼라이츠워치의 분석, 한국의 북한 노동법 전문가들 및 공적, 사적 자격으로 개성공단을 방문한 적이 있는 사람들과의 면담, 개성공단 노동규정 검토와 북한전문 학자들이 쓴 책과 보고서를 토대로 쓰여졌다.

휴먼라이츠워치는 개성공단이 인권단체들의 접근을 줄기차게 거부해온 철저히 폐쇄된 나라에 상호교류의 창을 열었다는 점에서 작은 진전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개성공단이 북한 인권상황의 참된 진전을 의미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가 반드시 보호되고 향상되어야 한다. 개성공단 노동규정이 몇몇 노동권을 다루고는 있지만,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파업권, 성차별 및 성희롱 금지, 유해한 아동노동 금지를 포함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의 부재로 인해 인권침해에 면죄부가 주어질 수 있음을 우려한다. 

개성공단의 노동권 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써, 휴먼라이츠워치는 북한 정부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nour Organization, ILO)에 가입하라.
  • 국제노동기구의 핵심 협약들에 가입하라.
  • 노동자 권리의 보호와 향상을 논의할 수 있도록 국제노동기구 관계자들을 초청하라.
  •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성공단 노동규정을 개정하고, 그러한 법이 사실상 실행되도록 보장하라.

또한 휴먼라이츠워치는 남한 정부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개성공단 내의 남한 기업들이 북한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도록 보장하라.
  • 한국기업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reation and Development, OECD)의 다국적 기업 지침(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을 지키도록 권장하라.


[1]개성공단 홈페이지 http://gaeseong.iklc.co.kr/index.htm (2006년 8월 접속).

[2]통일연구원, 북한 인권 백서, 2006년 3월, pp 177~184.

[3]제이 레프코위츠, “모든 코리안에게 자유를,” 월스트리트 저널, 2006년 4월 28일.

[4]인교준, “당국자, 미 대북인권특사 내정 간섭 발언 말라’” 연합뉴스, 2006년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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