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유엔 인권위원회 위원장님 귀하;

이번 북한인권 보편적 정례검토는 북한이 인권문제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는 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대였습니다. 북한이 유엔의 인권위원회에 제출한 국가보고서 및 다른 회원국들의 권고사항에 대한 응답을 본 단체가 검토한 바에 따르면, 북한은 정치적인 약속도, 국제적인 인권 기준을 준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필요한 이해도 보여주지 않고 있음이 명백합니다.

본 단체는 북한이 자국의 인권에 대한 특별 보고관인 비팃 문타폰을 단 한 번도 초청하지 않았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면 문타폰 교수는 오는 7월 그의 임기가 만료될 때 대상국의 정부와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지 못한 것은 물론, 대상국을 방문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은 유일한 특별 보고관이 될 것입니다.

북한은 자국 보고서의 준비를 위해 여러 비정부기구 등과 24 차례에 걸쳐 협의회를 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내부의 탄압은 너무도 가혹하여 독립적인 비정부기구가 부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북한은 자국의 헌법이 언론과 출판, 결사와 집회, 시위, 주거와 여행 및 여타 권리에 대한 자유를 보장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달라서,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북한을 탈출하고 있으며 이들이 휴먼라이츠워치와 신뢰도 있는 타 비정부 기구들, 인권단체들에 북한 정부가 반사회주의적 범죄로 고발된 사람들에 대한 공개 재판과 처형을 포함하여 얼마나 조직적이고 잔혹하게 위에 열거된 자유를 탄압하고 있는 지 증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존자들의 증언은 북한이 어린 아이들을 포함, 혐의를 받는 범죄자의 온 가족을 장기간 수감할 수 있으며 종종 종신 수감하는 수 많은 대규모 노동 수용소를 운영함으로써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계급제도를 만들어 내고 있음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북한인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노동 수용소(관리소)의 존재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은 매우 잔혹하고 폭력적인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해 공개처형을 시행하고 있음을 인정하되, 이러한 형 집행이 범죄자의 친척과 가족들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휴먼라이츠워치와 다른 단체들은 많은 탈북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국가재산절도와 같은 비폭력적인 범죄로 기소된 사람들이 처형되는 것을 목격했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북한은 자국이 형법과 형사절차법에 따라 관료들이 심문 시 피의자를 고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휴먼라이츠워치와 다른 신뢰도 있는 인권감시 단체들은 수백 명의 탈북자들이 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동안 수감자들에 대한 고문, 비인간적이고 모욕적인 대우를 직접 경험했거나 목격했다고 증언하는 것을 들어왔습니다. 본 단체들은 또한 수감 시설 내의 수감자들 또한 이와 같이 잔혹한 처우에 직면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유럽, 북미 및 남미, 아시아의 많은 회원국들로부터 식량원조의 적절한 감시로부터 사법권의 독립부재, 수감자에 대한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모욕적인 대우는 물론 고문, 집단처벌, 구금/노동 수용소의 운영 및 사형제의 계속적인 실행과 공개처형, 외국 국민들에 대한 납치와 억류 문제에 이르기까지 북한 내의 인권 보호를 장려하기 위한 폭넓은 권고를 환영합니다.

본 단체는 이와 같이 중대한 문제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불성실한 답변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예를 들어, 북한은 "정치범"이란 어휘는 북한에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정치범 수용소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어휘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전 수감자들과 감시원들이 자기 경험의 상세한 내용을 알리는 꾸준한 움직임이 있어 왔으며 이러한 수용소(관리소)의 존재는 북한 주민 사이에 널리 알려진 상황입니다.

국제원조기관의 식량분배에 대한 감시에 관해 북한은 현장 방문을 포함, 원조 기관들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제공해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정 반대로 수 년 간, 원조 기관들은 북한이 식량분배에 대한 감시를 극심하게 제한해왔다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북한이 사형제의 중단, 즉결심판에 의한 구금의 중지, 집단 처벌과 노동 수용소 및 강제 노동의 종결, 독립적인 사법 제도의 보장을 위한 조치와 종교활동에 대한 제약의 해제 등 인권 존중을 개선하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한 권고사항들을 거부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북한은 또한 특히 인권 분야에 있어서의 국제적인 협력을 고려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자국에 대한 인권 결의안을 인권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북한은 보편적 정례검토 참석을 체제 선전을 널리 퍼뜨리는데 활용하고 자국 보고서를 지도자 김정일과 "주체"라 불리는, 대략 "자주"를 의미하는 체제이념을 미화하는 기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악인 북한 인권상황과 북한 당국이 주요 인권 문제의 존재를 부인하고 인정하는 것을 거부해온 것을 고려하여, 유엔인권위원회가 북한에 대한 특별보고관의 재임기간을 연장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조치가 가능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특별 보고관의 재임이 필수적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Your tax deductible gift can help stop human rights violations and save lives around the world.

Region / Coun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