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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난민 9명 북송하지 말라

영아를 포함한 가족이 남한으로 갈 수 있도록 허용하길 바란다

(서울, 2015년 11월 21일) – 중국 당국은 북송되면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난민 9명이 북한으로 송환되지 않을 것을 보장해야 한다고 휴먼라이츠워치가 오늘 전했다.  

베트남에서 중국으로 송환된 11개월 된 영아를 포함한 9명의 난민은 대한민국과 같은 안전한 제3국으로 갈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중국 당국은 그들의 행방을 당장 밝혀야 한다.  

"북한은 북송된 인민을 수용소 수감, 고문 및 사형 등으로 가혹하게 한다"고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부국장 필 로버트슨이 말했다. "중국 당국은 국제적 의무에 따라 9명의 난민이 안전한 제3국가에 재정착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을 지난 2015년 10월 16일 중국을 떠나 베트남에 도착하였다고 난민의 가족이 휴먼라이츠워치에 전했다. 그리고 10월 22일 중국 국경에 근접한 베트남 동북 지역인 몽카이에서 무작위 버스 검문 중 베트남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베트남에는 이들에게 망명 요청의 기회가 주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10월 24일 베트남 정부가 난민 일행을 중국 남부 광시성 동싱에서 중국 경찰에 넘겼다는 사실을 난민의 친척이 알게 되었다. 11월 16일 중국 당국은 중국 동북 랴오닝성 심양으로 난민 일행을 이송시켰고, 거기서 북한 국경에서 가까운 군사기지인 길림성 도문시로 다시 이송시켰다.     

허가 없이 북한을 떠나는 인민은 북으로 송환 후 혹독하게 처벌되기 때문에 현장난민으로 분류된다. 현장난민은 국가를 떠나거나 국가를 떠난 후 처하게 되는 상황 때문에 난민이 되는 사람이다. 2010년 북한의 인민보안국은 탈북 행위를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국가반역죄”라는 법을 만들었다.  중국에서 체포되어 강제 송환된 사람은 국가안전보의부에서 운영하는 정치범 관리소에 수감되어 학대 당한다고 2013년 이후 북한이주민 및 현지 인민 접선책이 휴먼라이츠워치에 말했다.

정치 관리소는 아사 직전까지 가게 하는 극소량의 식량 배급, 의료시설의 부재, 적절한 의식주의 부재, 요원에 의한 성폭력과 고문, 사형을 포함한 조직적인 학대와 살인적인 만행으로 점철된다. 관리소에서 발생하는 사망률이 매우 높다고 보고된 바 있다.

북한 인권 조사 위원회가 2014년도에 발행한 보고서에 의하면 "조선인민공화국을 떠나는 사람은 북한이 추구하는 고립 체제, 정보 통제 및 사상주입을 방해하기 때문에 북한 정치 체제와 리더십에 위협으로 간주되어 인민에 대한 북한 당국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공격의 대상이 된다.”

또한 조사위원회는 "북송된 인민은 거의 모두 비인간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했다. "수감자가 초기 심문 단계에서 당하는 고문, 성폭력 및 비인간적인 조건은 정해진 절차에 의해 통제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9명의 난민이 북한으로 강제송환되면, 이들은 소수만 살아남을 수 있는 고문, 폭력 및 영양 결핍으로 특징되는 구금시설 내에서 사라질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로버트슨은 주장했다. "중국이 난민을 북송하면 이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중국은 중국으로 탈북한 이들을 불법 "경제 이주자"로 분류하여 주기적으로 강제 송환하고 있다.  그러나 1951년 난민 협약과 1967년 의정서 체약국인 중국에게는 목숨과 자유가 위협받는 나라로 난민 (자국을 떠나 박해 대상이 되는 사람)을 강제 송환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고문방지협약은 그 어느 정부도 "고문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국가로 추방하거나 송환하거나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15년 11월 17일 유엔 고문 방지 위원회는 난민을 강제 북송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중국은 중국 내에서 난민 신청을 한 사람에 대하여 합법적 신분을 제공하는 당국의 2012년 출입국관리법을 지켜야 한다.

강제 북송에 처할 수 있는 중국으로 난민을 인도한 베트남 정부 또한 이들이 당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비록 베트남이 난민협약을 비준하지 않았으나 박해 대상인 난민을 강제 송환하는 것을 금지하는 고문방지협약과 관례 국제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2015년 11월 17일 유엔 고문 방지 위원회는 난민을 강제 북송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중국은 중국 내에서 난민 신청을 한 사람에 대하여 합법적 신분을 제공하는 당국의 2012년 출입국관리법을 지켜야 한다.

중국과 베트남은 북한 주민 강제 송환을 중지하고 위협을 받지 않는 제3국으로 안전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휴먼라이츠워치는 주장했다. 중국은 이들의 재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유엔난민기구와 연결되도록 허용해야 한다.   

"유엔 고문 방지 위원회의 질책 후, 고문을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첫 기회가 중국에게 주어졌는데 이 기회에 난민 9명을 안전한 곳으로 재정착하게 해야 한다"고 로버트슨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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