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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황우여 부총리님께, 존경하는 문형표 장관님께:

휴먼라이츠워치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90여 개 국의 인권에 대하여 연구 조사 및 보고를 하는 비정부 국제기구입니다. 저희는 아동 인권과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LGBT, 이하 '성소수자'라 함) 인권 문제를 포함한 전 세계의 다양한 인권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표한 새로운 성교육 표준안에는 동성애가 전혀 언급되지 않아 이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고자 이 글을 드립니다. 이 새로운 정책은 젊은 성소수자층을 차별하고 교육, 정보 및 건강에 대한 이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휴먼라이츠워치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대한민국이 서명한 국제인권규약을 위반하는 것이고, 젊은이들에게 유해할 수 있으며,  공중보건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 생각됩니다. 한국 HIV 감염은 2000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했고, 20대 남성 사이의 감염이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참조: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석영 주제네바대표부 대사; 오준 유엔 대한민국대표부 대사

또한 이 표준안은 성소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2011년 및 2014년 인권조사회의 결의안에 서명하는 등 유엔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의 방침과도 모순됩니다.

2012년 대한민국에 대한 관찰을 진행한 아동인권위원회는 "교육 프로그램에 의무적인 성교육 제공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성과 재생산 건강과 관련된 체계적이고 정확한 교육은 지속적으로 부족하다"고 우려를 표했고, 정부가 "학교 교과 과정에서 성교육이 체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2011년 질병관리본부는 위험한 행동을 줄이기 위하여 노동자, 청년층, 청소년, 청장년과 노인을 겨냥한 건강 교육을 향상시키는 것을 우선시하였습니다.

2013년 5월에 교육부는 신규 성교육 정책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고  2013년 8월에 가톨릭 대학교 직업 보건 대학원이 연구 및 표준안 초안을 작성하는 데 선정되었다고 휴먼라이츠워치는 알고 있습니다. 서울 인권 운동가들에 의하면 소수의 시민사회단체에게만 의견을 이야기할 기회가 주어졌고 이들이 이야기한 견해의 상당 부분은 성교육 표준안 초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4년 3월 종교단체인 한국교회언론회는 논평을 발표하여, 동성애에 대하여 노골적으로 교육하고 "다양한 성적지향"을 언급함으로써 젊은이를 유혹하고 잘못된 성문화로 이끌 수 있는 성교육 표준안을 비난했습니다. 2015년 2월 10일, 교육부는 지역 교육 담당 공무원이 담당 지역 교사들에게 동일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신규 성교육 표준안에 대한 연수 세션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수를 진행한 교수가 작성하여 교육 세션에 사용된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지시 사항이 포함되었습니다:

- 동성애 및 성소수자 언급 금지

- 교육 과정에 사용되었던 "다양한 성적지향”이란 문구 삭제 및 사용 금지

- "성소수자 인권" 문구 및 내용을 교과 과정에서 삭제

여러 도시에서 교사와 인권 운동가의 시위가 일어나자 2015년 3월 30일, 교육부는 성교육 표준안에 대해 오해가 있었다고 전했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동성애 지도 관련  

- ‘동성애’에 대하여 관련 교과에서 ‘인권’ 측면에서 지도하고 있음

- 다만, ‘동성애’는 ‘성가치관’ 측면에서 일반적인 사항이 아닌 바, 국가 차원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 마련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포함하지 않은 것임(학교 교육은 사회적ㆍ문화적ㆍ종교적으로 가치중립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시행하여야 함)

나. 이와 관련하여 ‘학교 성교육 표준안’ 연수회에서 사용된 자료의 일부 내용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바, 동 자료 중 ‘동성애에 대한 지도는 허용되지 않음’이라고 명시된 부분을 ‘성교육 표준안에서는 동성애에 관한 부분을 포함하지 않음’으로 수정.  끝.  

휴먼라이츠워치는 표준안에 동성애를 명확하게 포함하지 않은 결정은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대하여 차별을 하고 있다고 주목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가 정책 결정을 조속히 취소하기를 종용합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정보, 교육 및 건강에 대한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정부의 의무에 맞게 정책이 수정되기 전까지는 성교육 표준안 관련 연수를 중지하기를 촉구합니다.
 

교육권

2010년 교육권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은 성생활과 건강과 교육은 "상호의존적인 권리"라고 했으며, "개인은 스스로의 건강을 지킬 수 있어야 하고, 성을 긍정적이고 책임감 있게 존중하면서 다룰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개인 스스로의 필요와 권리에 대해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별보고관에 따르면, “이것은 개인이 교육 과정 시작하는 시점부터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성교육을 받을 경우에만 가능하며”  “포괄적이기 위해서는 성교육은 다양성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만 하는데, 이는  누구나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대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성교육안은 특별보고관이 권고하는 접근 방법을 분명하게 반하고 있습니다.

유엔인구기금과 유네스코를 포함한 주요 유엔 기관들도 또한 한국이 이행하고자 하는 것과 확연하게 다른 성교육 접근 방법을 권고합니다. 유엔인구기금의 포괄적 성교육을 위한 운영 지침은 배타적인 접근을 매도하고 성교육은 “자신의 성과 재생산 건강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와 태도를 탐색 및 육성하여야 하고, 자존감과 인권, 성평등에 대한 존중을 길러줄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유엔인구기금은 “포괄적 성교육은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행동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로, 타인을 대할 때 성별, 민족, 인종, 성적지향과 관계없이 존중, 수용, 관용, 공감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아동 인권과 여성 인권에 대한 협약의 감시 기구들은 포괄적이고 포함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아동 인권과 여성 인권 차원의 의무이기도 하다고 해석합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종종 국가들에게 청소년 재생산건강 관리교육 정책을 개선하라고 권고합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또한 특히 HIV의 확산 방지와 관련하여 포괄적 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면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당사국은 HIV 감염과 에이즈의 위험과 그 영향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특히 여성과 아동에게, 정보를 전파하는 노력을 강화하여야 하고, 여성과 아동의 권리와 욕구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권고하였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국가가 포괄적 성교육을 학교 교육 과정의 일부로 만들고, 교사들이 그 내용에 대해 교육을 받고 또한 교육하도록 시간을 할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네스코의 성교육에 관한 국제기술지침은 정책결정자와 학교의 교육 공무원들이 성교육을 증진하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을 주지하고 있습니다.
 

건강과 정보에 대한 권리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에 대한 권리는 개인이, 성 및 재생산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여, 정확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가지는 것을 요구합니다. 유엔 조약기구들은 건강권을 보장하는 수단으로서 정확하고 포괄적인 성교육과 정보의 중요성을 반복적으로 강조하였는데 이는 모성사망, 낙태, 청소년 임신, HIV 비율의 감소에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여, 건강에 관련된 정보에 제한을 가하는 것은, 국제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와,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 기본적인 권리를 위반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1990년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규약을 비준했습니다.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규약위원회는 건강권은 “적시에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뿐만 아니라 건강의 근본적인 결정요인에 대한 것”까지 확장되는데, 이것에 “성과 재생산 건강을 포함한 건강 교육과 정보에의 접근”도 포함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동권리협약 제24조는 도달 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할 아동의 권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동권리협약은 “청소년은 자신의 건강과 발전과 사회에 의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능력에 필수적인 적절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으며 “사춘기 소년 소녀들에게, 학교의 안팎에서 자신의 건강과 발달을 보호하고 건강한 행동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한 정확하고 적절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고 그들이 이로부터 배제되어서는 안된다”고 국가들에게 촉구하였습니다.

유니세프의 2014년 성소수자 아동에 대한 차별 근절에 대한 입장서는 “아동권리협약 당사국과 서명국은 (학교에서의 차별을 포함하여)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에 대해서 보고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건강권을 실현시키는 노력에 대한 보고에 있어서, 서명국은 관련된 성소수자 건강 교육 및 서비스에 대한 내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동권리협약위원회는 일반논평 4호에서 “당사국들이 청소년 발달 능력과 조화롭게 청소년 건강과 발달을 촉진하는 법령, 정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섹슈얼리티, 성적행동, 위험한 라이프스타일과 같은 주제들이 터놓고 토론될 수 있고 청소년 권리가 존중되는 해결책에 도달할 수 있도록 신뢰 관계의 발전을 가능케 하는 적절한 정보와 부모의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014년 2월 여성차별철폐협약위원회는 청소년은 책임있는 성행동, 이른 임신의 방지와 성병을 포함한 성·재생산 건강권에 대한 정확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정보권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과 이와 관련된 건강 욕구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데, 이러한 권리는 성소수자 청소년이 사춘기에 도달하면서 증대됩니다. 성소수자 청소년들은 불균형적인 비율로 괴롭힘의 대상이 되는데, 이는 유네스코도 지적하고 있고 미국에 대해서는 휴먼라이츠워치가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이들은 단절과 소외의 감정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에게, 성소수자 친화적인 메시지와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자신에 대한 건강한 감각, 또래들 사이에서 이해의 증진, 건강 관련 정보와 같은 다른 정보에의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아동권리협약위원회는 효율적인 HIV 방지에는 “국가가 성교육과 정보를 포함한 건강 관련 정보를 검열하거나, 알려주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잘 못 전하는 것을 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고, 이것은 생명, 생존, 아동의 발달에 대한 권리를 보장할 국가의 의무와 일치한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아동이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표현하기 시작할 때부터 자신과 타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정보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위원회는 같은 일반논평에서 성적지향에 기반한 차별이 HIV 교육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국가는 “일반 및 성교육에 대한 장벽을 인식하고 제거하야 한다”고 설명하며 이에는 “인권, 다양성, 성평등의 증진을 교사 연수 커리큘럼에 추가시키는 것”을 포함한다고 하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성건강은 섹슈얼리티에 대한 폭넓은 이해 없이 정의되거나, 이해되거나, 가능할 수 없는데 이는 성건강과 관련된 주요 행동과 결과를 가져온다”고 명백하게 주장했으며 섹슈얼리티 정의에 “성, 성별정체성과 역할, 성적지향 등”을 포함시켰습니다.

따라서 휴먼라이츠워치는 한국 정부에게 촉구합니다.

  • 즉시 신규 성교육 표준안의 이행을 중지시킬 것
  • 교육안을 개정하고 교육안이 모든 이에 대한 정보권, 교육권, 건강권을 차별없이 보호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국제적 의무와 일치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 보건 전문가, 인권전문가와의 협의 절차를 개최할 것
  • 성소수자 학생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에게 적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교육 공무원의 의무를 포함하여, 한국 학교의 성소수자 청소년의 권리를 확인하는 분명한 입장을 발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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