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중국: 북한 탈북민 단속 강화

2017년 여름, 중국에 체포된 41명의 북한 구금자에 대한 휴먼라이츠워치의 기록

2015년 10월 10일, 북한의최고지도자김정은(오른쪽)과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류윈산(왼쪽)이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대규모 군대 행진에 참석한 사람들을 향해 발코니에서 손을 흔들고 있다. © 2015 게티이미지

(2017년 9월 4일, 서울) – 보호받기 위해 중국을 통해 이동한 북한 주민들에 대한 단속을 중국이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휴먼라이츠워치는 금일 밝혔다. 중국 및 북한에 있는 사람들과 연락을 취하는 남한 거주 탈북민 및 구출활동가의 말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2달간 최소 북한 난민 41명과 그들의 안내인(숫자 미확인)을 구금했다고 한다.

지난 5년간 북한과 중국 국경 양쪽 지역의 경비는 국경 경비대의 수와 가시철조망을 늘리며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왔다. 중국은 또한 국경지대의 CCTV 감시를 확대하고 국경과 연결된 도로에 검문소를 늘렸다. 북한 정부는 허가 없이 국가를 떠났다 붙잡힌 모든 주민 및 중국에 체포되어 강제 송환된 이들을 조직적으로 구금하고 처벌하고 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국가를 떠나는 것은 범죄로 간주되며, 체포된 자들은 중범죄자 수용소(교화소) 또는 정치범 수용소(관리소)에서 오랜 기간 수감될 수있다. 이 두 수용소는 고문과 굶주림이 만연하고 의료시설이 불충분하다고 오랫동안 알려져 온 곳이다.

“중국은 북한 경비대가 다년간의 정부 정책 및 관행에 따라 허가없이 국가를 떠나려고 한 사람들을 고문하고 감금한다는 사실을 수년간 알고 있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아시아지역 부지부장인 필 로버트슨은 이같이 말했다.  “ 탈북자들을 고문과 학대의 장소로 되돌려보냄으로써, 중국은 UN 난민 협약 가입국의 의무와 국제법을 명백히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라오스와 중국 사이의 국경에 인접한 윈난성 시솽반나 다이족 자치주와 북한과 중국 간의 국경에 인접한 창바이현 (장백현) 등의 여러 곳에서 2017년 7~8월 중국에 의해 구금된 41명의 북한인에 대해 기록을 남겼다.

체포된 사람을 포함한 총 탈북자 수는 공식적으로 집계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지만, 최근 알려진 구금자의 수는 휴먼라이츠워치가 2016년 7월에서 2017년 6월까지, 1년의 기간 동안 중국에 체포된 것으로 추정한 51명의 수치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6년 7월 이후의 사례 92건에는 구금 중 태어난 아기와 11살 어린이, 그리고 쇠약한 4명의 여성 노인도 포함되어 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중국에서 체포된 북한 주민들의 수와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인원수, 그리고 그들의 소재지와 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중국과 북한 정부에 요청한다.

남한에 있는 가족과 인권운동가의 설명을 바탕으로, 휴먼라이츠워치는 2016년 7월부터 중국이 강제 송환한 난민의 수가 최소 37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가족들과 활동가들의 말에 따르면 2017년 6~7월 강제 송환된 북한 주민들의 일부는 억류된 다른 북한 주민들과 함께 송환 전 투먼시 변방구류소에 수감되었다고 한다.

중국에 구금되어있는 다른 55명의 북한 주민들이 그들처럼 송환되는 걸 막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중국은 관례적으로 북한 주민들을 난민으로 간주하지 않고 불법적인 “경제 이주자”라고 칭해왔다. 중국 정부는 중국이 UN 난민 협약 가입국임에도 불구하고 난민에게 보호와 안전을 제공하고 UN난민기구가 북한의 망명 신청자들과 접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는 국제인권법상의 의무를 계속 이행하지 않고 있다.

북한에서 공식 허가 없이 국가를 떠나는 일은 중범죄로 간주되며 종종 감금, 강제 노동, 신체적 학대의 처벌을 받게 된다. 심한 경우 사형에 처해지기도 한다.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성(경찰)은 허가 없이 북한을 떠난 모든 북한 주민을 고문하고 가혹한 처벌을 가하기 때문에, 휴먼라이츠워치는 이들을 긴급한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현장 난민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이들을 강제 송환하는 행위는 강제송환금지의 원칙(망명자를 박해가 우려되는 곳으로 돌려보내거나 고문을 당할 위협이 있는 곳으로 누군가를 돌려보내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에 위배된다고 평가하고 있다.

중국에 의해 강제 송환된 북한 주민들은 주기적으로 고문을 당하는 동시에 외국에서 행한 활동에 대해 심문을 받는다. 북한의 인민보안성는 탈북을 “‘반국가 및 반민족’적인 범죄로 분류하는 법령을 시행했다. 그에 대한 처벌은 가혹하며, 사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정부에서 수감하기로결정한 사람들은 북한의 끔찍한 정치범 수용소(관리소)에 수용되며, 이곳에서 수감자들은 고문과 성폭력을 당하고 강제 노동 및 기타 비인간적인 대우를 감수해야 한다. 또는, 수년간 혹독한 날씨를 견디며 위험한 상황에서 일해야 하는 강제노동수용소로 보내지기도 한다.

중국은 더 많은 북한 주민을 체포하고 북송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탈출을 도와주는 조직을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기독교 선교사는 휴먼라이츠워치에 중국이 조직의 조직원 및 안내인을 구금하고 있어 그의 큰 구조 조직의 인원이 2017년 6월 이전과 비교하여 약 80%가량 감소했다고 말했다. 그보다 더 작고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조직에 참여하고 있는 한 활동가는 그의 조직원들이 낯선 사람을 이동시키는 위험을 짊어지길 꺼리는 경우가 늘어 북한 주민을 이동시키는 능력이 20% 감소했다고 말했다. 북한 주민을 돕고 있는 3명의 활동가는 8월에 두만강을 낀 중국과 북한 사이의 국경지대를 방문한 후, 문제없이 강가에 갈 수 있었던 2016년 여름과 달리 경비대와 기타 경비 활동이 늘어나 사실상 강에 가까이 갈 수조차 없어졌다고 휴먼라이츠워치에 말했다.

“북한 주민들의 이동을 차단하는 것은 주민들이 외부 세계에 북한의 상황에 관해 얘기할 수 없게 함으로써 북한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 인권 침해 행위를 기록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로버트슨은 이같이 말했다. “북한의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이 그의 조직적이고 만연한 인권범죄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새로운 말이 나오지 않도록 억압하는 데에는 중국의 도움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주민들의 탈출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을 지원하는 조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2명의 선교사는 중국 당국이 해당 그룹이 마약 운반에 연관되어 있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고 이동 중이던 북한 주민을 구금한 사례가 2017년 초부터 지금까지 최소 3건 있었다고 휴먼라이츠워치에 설명했다. 중국 경찰에게 제보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고 확신할 수 없지만, 많은 활동가들은 북한 정부 요원이 이동하는 북한 주민 그룹에 대해 제보한 것 같다고 휴먼라이츠워치에 말했다.

2014년 UN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을 탈출하는 자들이 “외부 세계와의 접촉으로부터 주민을 고립시키려는” 정부의 시도를 위협하기 때문에 “북한의 정치체제와 지도력을 위협하는 주민에 대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위원회는 고문, 처형, 노예화, 성폭력을 포함한 반인간적인 범죄가 수감자 및 중국에 의해 강제 북송된 사람들에게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 또한 밝혀냈다. 그리고 위원회는 중국이 1951년 난민 협약 및 1967년 의정서 가입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은 북한 난민들에게 피신처를 제공하거나 다른 곳에서 보호받길 원하는 경우 체포 또는 강제 본국 송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중국 영토를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허용해줌으로써 원칙을 준수하거나 실제적인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이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세계 각국의 정부가 북한 난민들에게 옳은 일을 하도록 중국에 압력을 가할 때입니다.”라고 로버트슨은 말했다.

 

Your tax deductible gift can help stop human rights violations and save lives around the wor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