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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인권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양 정상은 인권과 난민 문제에 대해 강력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

(뉴욕) --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2009년 11월 18일에서 19일 사이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기간 중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휴먼라이츠워치가 오늘 자로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여러 현안들 중 특히 북핵 문제와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방한할 예정이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오바마 대통령과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난민들이 처해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물론 북한 내 인권에 대한 우려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공개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아시아국 부국장인 일레인 피어슨은 "북한의 핵에 대한 야심은 너무도 오랫동안 다른 모든 문제들을 압도해왔습니다."라고 말하며,"한미 두 정상은 이제 인권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라고 덧붙였다.

두 정상이 논의해야 할 현안에는 북한의 공개처형과 수용시설의 남용,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에 대한 처벌, 노동자의 권익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휴먼라이츠워치는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과 이대통령은 또한 중국이 탈북 난민들에 대한 체포와 강제소환을 중단하고, 대신 중국의 국제적인 의무에 따라 탈북자의 신변을 보호하고 피난처를 제공하도록 압박해야 한다. 한국은 17,000여명의 탈북자를 자국에 정착시켰는데 그 중 대다수가 지난 10년간 수용되었으며 이는 한반도 전체를 한국의 영토로 규정하는 헌법에 기반한 것이다.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 특별대표인 스테판 보즈워스에게 보내는 11월 17일자 공개서한에서 휴먼라이츠워치와 북한인권을 위한 시민연대, 탈북자들을 위한 생명기금, 북조선 귀국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회는 미국이 북한 내의 인권문제와 탈북자들의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에 있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서한에서는 북한이 기아로 고통 받았던 1990년대로부터 거의 최근에 이르기까지 미국이 관대한 기부자였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2004년, 조지 W. 부시 전직 미 대통령의 서명으로 북한인권법이 발효되었다. 이 법안은 인도주의적 지원, 대북 라디오 방송, 탈북 난민들에 대한 원조와 정착, 인권과 민주주의 수호에 집중하는 비 정부기구에 대한 기금지원, 특사의 임명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미국에 정착한 북한 난민의 수는 100명 미만으로, 전 북한인권특사인 제이 레프코비츠에 따르면 이는 상당부분 장기간의 번거로운 선별과정 때문이다.

"미국 법은 정부가 북한 난민들을 돕도록 하고 있으나, 오직 소수의 난민만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피어슨은 설명한다. 또한 "미국 정부는 난민선별과정을 보다 빨리 진행해야 할 것이며, 각국의 미 대사관에도 어떻게 북한 난민을 도울 지 명확한 지침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덧붙였다.

양국 대통령은 아마도 이번 회동에서 2007년에 서명했음에도 아직 양국 의회에서 비준되지 못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이 서한은 또한 미국이 북한의 역외가공지역(Outward Processing Zone), 즉 4만여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한국 고용주를 위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개성공단에서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협정의 부속서 22-B에서는 특화된 역외가공지역에서 북한 노동자들에 의해 생산된 제품들이 미국에 면세로 유입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오바마 미 대통령이 국제 노동조건에 부합하는, 공단 내 북한 노동자들의 개선된 근무조건을 전제로 이 조항이 실행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개성공단에서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 파업권, 성차별과 성희롱에 대한 금지, 유해한 아동 노동에 대한 금지 등을 포함하는 기본적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에 대해 오래도록 우려를 표명해왔다. 개성공단은 2004년 6월에 업무를 시작했는데 국제인권기관들은 지금까지 단 한번도 이 공단에 대한 접근 허가를 받지 못했다.

오바마 미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공단 내 북한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권이 보장되기 전에는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들을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수용할 수 없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하며, 피어슨은 아래와 같이 덧붙였다. "미국이 이 사안을 어떻게 다루는 지가 북한 내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의지의 선례를 만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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