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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특별대표 스테판 보스워스 특사

보스워스 특사 귀하:

본 단체들은 특사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의 인권문제와 탈북 난민의 상황에 대해 문제제기를 함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십사 촉구하기 위해 서한을 드립니다. 현재 로버트 킹 북한인권 신임특사 후보가 인준을 기다리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 단체들은 두 분과 함께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협력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 정부가 북한 주민들이 처한 곤경에 대해 더욱 적극적이고 시급하게 문제제기 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북한이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지속적인 기아 문제를 겪는 동안 미국이 관대한 기부자였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04년,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인도적인 원조와 대북 라디오 방송, 탈북 난민에 대한 지원과 정착 및 인권과 민주주의에 주목하는 비정부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대북인권특사의 임명 등을 골자로 하는 북한 인권법을 발효시켰습니다.

그에 더해, 본 단체들은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향후 대화에 임함에 있어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중국이 탈북 난민들을 인정하고 보호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며, 보다 빠른 선별 절차를 통해 북한 난민들을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단체들은 수년 동안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해 연구활동을 해왔으며 이는 식량권, 노동권,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에 대한 처우, 구금시설의 상황, 납북자들, 그리고 탈북 난민들에 대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본 단체들 중 일부는 이동중인 탈북 난민들, 혹은 일본이나 한국에 정착 중인 난민들을 돕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에 대한 강력한 다자간, 양자간 외교

북한의 인권상황은 여전히 심각합니다. 조직화된 야당이나 독립적인 노동조합, 언론의 자유, 제 역할을 하는 시민 사회, 혹은 종교의 자유가 부재하는 상황입니다. 자의적인 체포, 구금, 고문, 수감자에 대한 비인도적이고 모욕적인 처우 및 법 집행에 있어 정당한 절차의 부재는 심각하고 고질적인 인권침해입니다. 현 체재에 대해 비판적인 인사에 대한 억압이 너무나도 가혹하여,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나 활동가는 단 한 명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국제 사회는 너무나도 오래도록 안보 문제에만 집중한 나머지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방관하는 태도를 취해왔습니다. 그렇게 15년이 지난 지금에도 북한의 핵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보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해결책으로라도, 이제 핵 문제의 저변에 놓인 억압적인 체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야 할 때입니다. 

위와 같은 전제로, 본 단체들은 로버트 킹 특사 후보의 11월 5일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의 발언, 즉 미국 정부가 안보에 대한 노력과 인권에 대한 관심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했던 발언을 환영합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 당국이 양자 회담의 의제에 인권 문제를 포함시키도록 압력을 가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인권 의제는 식량원조, 난민, 개성공단 등 핵심 부분에 더해 아래 제기된 주요 사안들을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 l 북한은 공개처형에 대한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금지와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점진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북한은 국유재산 절도, 식량 사재기 및 기타 "반사회주의적 범죄"에 대해 정기적으로 사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 l 유엔의 인권 조직들과 협력하고 유엔특별보고관의 방문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기술적 지원을 허용해야 합니다. 모든 종류의 구금 시설에 대해 유엔, 또는 다른 독립적인 국제 전문가들이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며 이와 같은 방문을 통해 이루어질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것에 우선 순위를 두도록 해야 합니다.
  • l 당국의 허가 없이 북한을 떠난 후, 자의 혹은 강제로 본국 송환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처벌을 중지해야 합니다.
  • l 북한계 미국인의 가족들을 찾아 서로 자유롭게 연락하도록 하고 정기적인 가족상봉 만남 주선해야 합니다.

식량 원조

북한은 수백만의 주민을 죽음으로 몰고 간 1990년대의 기아로부터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광범위한 식량부족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2009년 9월, 세계식량계획은 북한 여성과 어린이의 1/3이 영양실조상태이며 북한이 가장 취약한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180만 톤의 식량을 수입하거나 원조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우리는 인도주의적 원조가 계속되어야 하며 결코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본 단체들은 원조의 분배를 감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인도주의적 원조는 어린 아이들과 노인, 장애인, 임산부를 포함하는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되어야만 합니다. 원조 주체들은 원조 식량이 의도했던 수혜자들에게 잘 도달하고 있는 지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국가 배급체계 악화는 식량을 시장 상품화하여 많은 북한 주민들이 충분한 양을 구하기에는 너무나 값비싼 재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소위 시장의 침투 효과, 즉 전체적인 공급을 늘려서 취약계층 역시 혜택을 받게 하는 효과는 부정부패와 빈곤의 악화로 인해 경제적으로 최하층에 있는 이들이 충분한 식량을 공급 받도록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본 단체들은 미국 정부가 북한 당국에 아래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l 향후 모든 식량원조에 대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위한 국제적 기준에 따라 분배에 적절한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합니다. 이 기준은 전 지역으로의 접근, 예고되지 않은 방문과 무작위로 인터뷰대상자를 선별을 허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난민들

탈북 난민들이 처한 상황은 미국과 국제 사회에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기아가 북한을 강타한 1990년대 이래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중국으로 향하는 탈북자의 수는 큰 폭으로 줄어들었지만, 광범위한 식량부족을 피하고 소득을 얻거나 정치적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위한 탈북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중 강제 송환된 사람들은 구금, 비인간적 처우, 고문, 강제노역과 소위 정치범 수용소 투옥은 물론 사형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인권 유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동 중인 탈북 난민을 돕고 그들의 미국 정착을 지원한다는 취지의 북한인권법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이 발효된 후 5년간 미국 정착이 허용된 탈북 난민은 100명 미만입니다.

제이 레프코비츠 전 북한인권 특사는 올해 초에 발표된 마지막 보고서에서 미국에 정착한 탈북 난민이 적은 수에 머무는 것은 장기간의 번거로운 선별 절차 때문임을 지적했습니다.

레프코비츠 전 특사는 또한            동아시아 도처의 미국 외교 공관들이 여전히 위기상황에 있는 탈북 난민들을 수용하고 도우며 필요한 경우에는 피난처를 제공해야 하는 필요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동 중인 난민을 돕고 있는 단체들이나 개인들은 미국 공관에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는 거절당하거나 대다수의 탈북 난민들이 몸을 숨기고 있는 중국에서 그 역할이 위축되어 있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에 위탁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로버트 킹 신임 북한인권특사 후보가 11월 5일 상원의 인준 청문회에서 했던 발언, 즉 중국이  탈북자들을 강제 송환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압박하겠다는 발언을 환영합니다.

본 단체들은 미국 정부에 아래와 같이 권고합니다.

  • l 해당 지역의 정부들, 특히 중국 정부와 교섭하여 미국 외교 공관에서 피난처를 구하는 모든 탈북 난민들이 미국을 포함, 본인들이 희망하는 목적지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신속한 도움을 받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 l 모든 미국 외교 공관들에 탈북 난민들을 수용하고 피난처를 제공하며 이들의 이동을 지원하는 원칙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전달해야 합니다. 미국에 정착하기를 희망하는 탈북 난민들에 대한 선별 절차를 가속화해야 합니다.
  • l 북한이 당국의 공식허가 없이 자국을 떠난 탈북자들에 대한 처벌을 폐지하고 실제 행해지고 있는 처벌을 중지하며 자발적으로 귀국했거나 강제 송환된 이들에 대한 처우를 국제적 감시가 가능하게 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탈북자에 대한 박해는 매년 수많은 현지 난민을 만들어내며 북한 인접 국가들과의 긴장과 지역적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 l 중국이 탈북 난민들을 체포, 강제 본국 송환하는 것을 중지할 뿐 아니라 1951년 국제난민조약에 의거해 난민들을 보호하고 피난처를 제공할 의무를 수행하도록 압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중국이 유엔난민고등 판무관의 탈북자들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 이들의 난민지위를 확정하고 현지에서의 안전하고 신속한 정착, 혹은 제 3국으로의 이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개성공단

한국의 사업체들이 북한의 개성공단에서 약 4만 명의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국제 인권 단체들은 아직 한 번도 2004년 6월에 업무를 시작한 이 공단의 노동자의 권리 보호 실태에 대해 조사할 접근권을 얻지 못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뉴욕의 재유엔 북한 대사관에 대한 청원에도 불구하고 2008년, 전 북한 인권특사가 요청한 개성공단 방문을 거절했습니다.

개성공단의 지지자들은 해당 시설이 청결하며 현대적이고 노동자들은 북한 내 대개의 공장 노동자들 대비 더 높은 급여를 받는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의 노동규정은 또한 일부 중요한 노동권의 보호를 보장하고 있는데 이는 유급휴가, 150일의 출산 휴가, 노동자 해고에 대한 제한 및 위험한 노동 환경으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할 고용주의 책임에 대한 인지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개성공단의 노동규정에는 많은 근본적인 권리들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누락된 내용 중에는 결사의 자유, 단체 교섭권, 파업권, 성차별과 성추행에 대한 금지, 그리고 유해한 아동 노동에 대한 금지 등이 있습니다. 이에 더해, 비록 개성공단의 노동규정이 한국의 기업들이 북한 노동자들에게 현금으로 직접 임금을 지불해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실상 이 기업들은 북한 당국을 통해 노동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강요 받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규정을 한국 고용주들이 어기도록 강요한다면, 다른 규정들 또한 준수될 것을 보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미국과 한국이 2007년 6월 자유무역협정에 서명하고 이 협정에 대한 양국의 의회 승인을 확보할 것을 공약했을 때, 미국과도 더욱 연관성 있는 사안이 되었습니다. 한미간 자유무역협정의 부속서 22-B는 특화된 역외 가공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이 이 협정에 따라 미국에 면세로 유입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성공단과 같은 북한의 역외 가공지역에서 기본적인 노동권이 잘 지켜지고 있는 지를 보장하는 것은 이제 미국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2007년 8월, 휴먼라이츠워치는 이 부가조항에 대한 본 단체의 우려 점을 미국무역대표부에 보고서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단체들은 미국 정부에 아래와 같이 권고합니다:

  • l 미국 정부는 북한 당국이 국제노동기구(ILO)와 핵심 조약들에 가입하며, 북한에서의 노동자 권리 보호와 장려에 대해 조사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국제노동기구의 관리들을 초청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 l 북한의 역외 가공지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본문이 명하는 바대로 노동권의 요건을 이행하도록 한국 정부에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이는 개성공단의 노동법과, 연관 관례들이 ‘직장에서의 기본원칙 및 권리에 대한 국제노동기구 선언'에 명시된,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기준에 합당한 것이어야 함은 물론 노동자들이 이러한 권리를 인지하며 이해하고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 l 미국 정부는 각각의 역외 가공지역이 국제노동기구나 한미 양 당국에 의해 승인된 국제적 인권단체 혹은 노동권 혹은 노동조합 단체에 의한 독립적인 제 3자 권리 감시 방문을 허가하도록 한국 정부를 압박해야 합니다. 일터에 대한 감시 방문 중, 감시자는 무작위로 선별된 노동자를 익명으로 면담해야 하며, 이는 북한 감독자의 감시 밖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관련된 고용주의 기록을 수집하고 검토해야 하며, 방문의 결과를 공개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본 단체들은 북한과 같은 체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쉽지 않은 임무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북한 안팎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그 주변 국가들이 인권 상황을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 정부가 이 어려운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확신합니다.

귀하와 이 사안에 대해 보다 폭넓은 논의를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소피 리차드슨,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인권옹호국장

벤자민 현 윤, 북한인권시민연합 대표

카토 히로시, 탈북자들을 위한 생명기금 사무총장 

미우라 카토루, 북조선 귀국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회 사무국장

[1] 휴먼라이츠워치, 한미무역협정: 부속서 22-B : 북한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잃어버린 기회, 2007년 8월  https://www.hrw.org/en/reports/2007/08/02/us-korea-free-trade-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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