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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북한 내 인권유린 상황은 여전히 심각하다. 조직적인 반대당 이나 독립된 노동조합, 자유로운 언론, 시민활동 등이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종교의 자유도 결여되어 있다.

자의적 체포 및 구금, 적법절차의 결여, 고문, 기타 학대행위가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다. 북한은 대규모 수용소를 운영하여 아동을 포함한 수 십만 명의 인민들을 노예와 같은 상황에 몰아넣고 있다. 국가재산 절도, 식량의 비축, 기타 反사회주의 범죄를 이유로 주기적으로 공개처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 정부는 정권에 대한 정치적 충성도에 따라 인민들을 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의 세 계층으로 분류한다. 의료혜택, 교육 등 기본적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개인의 계층에 따라 차등하게 구분된다.

북한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4개의 주요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한 상태이다.

북한은 유엔의 인권전문가와의 대화를 대체로 거부해왔으며, 2004년에 임명된 비팃 문타폰(Vitit Muntarbhorn)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입국을 계속 불허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식량권, 월경자(越境者) (혹은 도강자/탈북자), 아동 권리, 노동자 권리 등 Human Rights Watch가 조사한 주요 4개 주제에 치중하였다.

식량권

북한은 수 백만 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수많은 아동들의 성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한 90년대 중반의 기근으로부터 대체로 회복한 상태이나, 심각한 식량난이 지속되고 있으며, 어린이, 임산부, 장애인, 노인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계속하여 고통을 겪고 있다. 

배급제도가 와해되다시피 한 상태에서 엘리트집단 외의 인민들은 식량 및 기타 생필품을 얻기 위해 거의 전적으로 시장에 의존한다. 현재 보통 인민들에 대한 배급은 1년에 몇 번, 김정일의 생일과 같은 주요 국경일에 한정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정기적인 배급을 받는 이들은 노동당 고위간부나 군인, 정보요원 등 소수 계층에 한정되어 있다.

1990년대 중반 이래 북한은 매년 대규모의 해외원조를 받고 있으나, 지원물품의 배분을 감독하고자 하는 국제지원단의 입국을 지속적으로 제한하여왔다.

한국은 매년 50만톤의 쌀과 30만톤의 봄철 모내기용 비료를 지원하는 등 수 년간 북한의 주요 식량지원국이었으나, 2008년 초 보수적인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후 원조를 중단하였다.  이명박 정권은 원조 재개의 조건으로 북한의 공식적 요청을 요구하고 있으나 북한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

2008년 5월 미국은 북한에 50만톤의 식량을 지원하는 데 동의하였으며, 2008년 6월부터 국제원조기구들이 미국의 지원식량을 배급하기 시작하였다. 2009년 3월까지 17만톤의 식량이 북한에 지원되었다.

2009년 3월 말 북한은 미국의 추가적인 식량지원을 거부하며 미국 지원단을 북한에서 추방하였다. 이와 같은 조치는 북한의 로켓발사 준비에 따라 긴장이 고조되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북한은 4월초에 로켓을 발사하였다.)

비팃 문타폰 유엔특별보고관은 2009년 3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상황이 "심각하고(dire) 절망적(desperate)"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월경자(越境者) (혹은 도강자/탈북자)

1990년대 중반 이래 수 십만 명의 탈북자들이 중국으로 탈북 하였다. 정치적·종교적 박해를 피하기 위하여, 혹은 식량난 및 기타 경제적 이유에서 많은 이들이 북한을 떠나갔다. 그 외에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공식적으로 여행허가를 받고 중국을 방문하는 이들도 있으며, 상인들이 비밀리에, 혹은 국경경비대를 매수하여 국경을 수시로 넘나들고 있다.

북한 여성과 소녀들의 중국으로의 인신매매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 피해는 특히 국경지대에서 심각하다. 많은 피해자들은 납치되거나 원치 않는 결혼을 하게 되며, 강제로 매춘부나 성적(性的) 착취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일부 북한 여성은 중국 남성과 장기적인 실질적 결혼생활을 영위하나, 법적 지위가 없는 관계로 체포 및 강제송환의 대상이 되며, 중국 남성과의 사이에 자식을 낳은 경우에도 이와 같은 조치에 예외가 되지 않는다.

공식 허가 없이 북한을 떠나는 것은 북한에서는 반역죄에 해당되며, 장기간의 징역 혹은 사형으로 처벌된다. 아동들 역시 탈북 후 귀국한 경우 감금 등 가혹한 처벌이 가해진다. 따라서 중국 및 타지역으로 떠난 탈북자들은 귀국할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충분한 공포를 지녔기 때문에, 경제적인 사유로 북한을 떠난 경우에도 '현장난민'(refugee sur place)에 해당된다.

중국 당국은 탈북자들을 일괄적으로 경제적 이주자로 간주하여 이들을 주기적으로 체포하고 북송한다. 이는 박해·고문·학대에 처해질 개연성이 있는 이들을 송환하는 것을 금지하는 중국의 국제법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개회식을 전후하여 중국 정부는 탈북자에 대한 체포 및 송환 활동을 한층 강화하였다.

강제로 송환된 이들 중 중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기독교 선교사와 접촉하였거나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은 더욱 가혹한 처벌에 처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정부 수립 이후 종교활동을 하는 이들을 '적대분자(敵對分子)'로 간주하여 지속적으로 박해하여 왔다.

북한 정권은 특히 기독교인들을 반(反)북한 반(反)혁명 제국주의적 침략의 앞잡이로 간주한다. 북한 정권이 종교를 탄압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종교활동이 건국자 김일성과 현 지도자인 그의 아들 김정일을 숭배하는 주체사상과 모순된다는 데 있다.

아동권

북한에서 아동들은 그들의 부모 혹은 가족 구성원들의 지위, 활동, 의사 표현, 사상 등에 따라 차별 및 처벌의 대상이 된다. 북한에서는 정치적 범죄에 대한 연대처벌이 보편적이어서, 정부 및 당에 대한 '반역자'는 아동을 포함한 그 가족 전체가 감옥 혹은 강제노동수용소에 보내지거나 외딴 산악지방으로 추방된다. 설사 아동들이 연대처벌로서의 구금이나 강제노동수용소행을 면한다고 하더라도, 대개 고등교육을 받거나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다.

정치적으로 사회계층이 분류되는 북한사회에서 아동들의 교육기회는 큰 제약을 받는다. 모든 아동들에게 11년간의 의무교육이 주어지지만, 대학으로 진학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은 대개 정치적 지도계층의 자제들에 국한된다. "동요계층," "적대계층"에 속한 아동들에게는 교육 및 취직 기회가 지극히 한정적이다. "선군정책"을 강조하는 이념교육이 일반 학과학습보다 우선시되며, 학생들은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매 주 수 시간 동안 의무 군사훈련과 주입식 사상교육을 받게 된다.

노동자의 권리

노동법을 포함한 북한의 모든 법은 국가이념인 주체사상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리고 로동당 당책에 기초한다. 고(故) 김일성 주석의 지도방침이나 지침이 헌법이나 기타 법보다 더 강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북한의 노동법은 사회주의노동법, 헌법 및 형법의 노동 관련 조항, 그리고 외국 투자자 및 기업에 관한 법 등으로 구성되다.

국가가 노동시장을 전면적으로 통제하며, 국가가 인가하고 감독하는 노동조직만이 법적으로 허용된다. 노동자들은 로동당 통제 하의 국가 노동행정기관에서 일을 배정 받기 때문에 북한 법에는 고용계약이라는 개념이 없다. 식량, 보건의료, 교육, 주거 등 기본적인 혜택을 국가에서 제공하며, 노동의 대가로 현금 혹은 추가 식량, 의류, 가구 등을 구입할 수 있는 구매권이 주어진다.

북한은 2004년 6월 현대아산(주)과 한국 정부 소유의 한국토지공사와의 계약 하에 개성공단을 설립하였다. 개성공단은 개성시와 휴전선 서쪽 끝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서울에서 차로 약 1시간 떨어져 있다. 개성공단 내 기업에 의해 고용된 노동자들의 권리를 규정하기 위해 개성공단노동법이 제정되었다.

개성공단에서는 약 3만9천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한국 기업을 위해서 일하며, 대부분 소비재를 생산한다. 개성공단의 노동환경을 규정하는 법은 노동자들의 대표선출권, 노조권, 단체교섭권 등의 부분에서 국제 기준에 크게 미달한다. 성차별이나 성희롱, 위험한 아동노동 등에 대한 적절한 법적 보호장치도 없다.

개성공단노동법은 또한 한국 기업이 북한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현금으로 직접 지불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기업들은 북한의 요구에 따라 임금을 북한 정부에게 지불하며, 북한 노동자들이 북한 정부로부터 실제 받는 금액은 그들의 본래 임금의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기 위해 불가리아, 중국, 이라크, 쿠웨이트, 몽고, 러시아 등 해외로 이주했다는 보도가 있다. 이 중 몇몇 나라에서 북한 노동자들의 기본 권리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북한 정부가 이들 노동자들의 이주, 표현,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노동자들 주위에 항상 감시자들을 두고, 노동자들의 임금의 상당부분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일 등이 문제시 되고 있다.

북한은 국제노동기구(ILO)의 회원국이 아니다. 북한은 자국 내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관련하여 ILO와 논의하기를 거부해왔다.

권고사항

식량권과 관련하여 북한 정부는 다음을 이행할 것:

  • UN 세계식량계획(WFP)을 포함한 국제 인도주의기구들이 북한에 필요한 식량공급활동을 재개하고, 정상적 국제관례에 따라 지원품의 배급이 투명하고 책임있게 이뤄지는지 감시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 국제관례에 따라 국제기구들이 북한 전역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불시로 사찰하거나 무작위로 인터뷰를 실시할 수 있어야 함.
  • 배급이 공평하고 충분하도록 할 것이며, 그렇지 못할 경우 북한 주민들이 시장이나 외부 지원 등 다른 방법을 통하여 식량을 구할 수 있도록 할 것.
  • 로동당이나 군, 정보기관, 경찰 등의 고위 간부에게 유리하고, 정부나 당에 정치적으로 불충한 것으로 간주되는 "적대계층"에 불리한 식량배급 상의 차별을 중단할 것.
  • 어린 아동들, 임산부, 장애인, 노인 등이 식량을 우선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도울 것.

월경자(혹은 도강자, 탈북자)와 관련하여 북한 정부는 다음을 이행할 것:

  • 모든 북한 주민이 자유롭게 입.출국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
  • 송환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처벌을 중단할 것.

아동 권리와 관련하여 북한 정부는 다음을 이행할 것:

  •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모든 아동들의 권리가 어떠한 차별도 없이 존중되고 보호 받도록 할 것.
  • 온가족에 대한, 특히 아동에 대한 집단처벌을 중단할 것.
  • 북한으로 송환된 탈북 및 인신매매 대상 아동들을 범죄자가 아닌 피해자로 간주하고, 그들이 북한 사회에 다시 통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상담을 제공할 것.
  • 학생들의 조기(早期) 군인화를 중단할 것.

노동자의 권리와 관련하여 북한 정부는 다음을 이행할 것:

  •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하고 그 주요 협정에 조인하고, 북한 내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ILO 관계자들과 논의하고 그들이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현행 개성공단노동법을 올바르게 집행하고, 노동자들이 한국 고용주로부터 직접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이 명시적으로 보호되도록 개성공단노동법을 개정할 것.
  • 성차별이나 성희롱을 금지할 수 있도록 개성공단노동법을 개정할 것.
  • 북한노동법의 최소연령 조항을 개성공단노동법에 포함시키고, 18세 이하의 아동이 위험한 직종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할 것.
  • 해외에 체류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현지 주민들과 같은 인권 및 노동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주재국 조사관이나 ILO 전문가들의 협력을 통하여, 북한 노동자들이 근무하는 해외시설에 대해 철저한 현장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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