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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중국인 남성들과 살고 있는 북한 여성들을 무력으로 강제추방하고 있다. 이는 아이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중국의 이 정책이 유발하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는 극히 드물게 보고되고 있다.

사천 지진으로 생명을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 세계 텔레비전 시청자들의 동정 어린 관심을 사로잡고 있다. 당연하게도 많은 도움과 온정이 이 지역으로 쏟아지고 있다. 지진으로 아이를 잃은 부모들, 부모가 세상을 떠난 아이들을 지켜보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다. 그러나, 중국 내 또 다른 일군의 아이들, 자연재해가 아닌, 중국 정부 정책의 무차별적 강제 집행을 통해 어머니를 잃은 아이들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이 아이들은 국내외 미디어로부터 아무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7살 선화(가명)의 예를 들어 보자. 선화는 중국인 아버지와 북한인 어머니 사이의 딸로 중국에서 태어난 아이다. 중국 국내법에 의하면 선화는 출생과 동시에 중국 국적을 부여 받아야 한다.

하지만 선화가 중국의 가구 등록제인 호구에 등록된 것은 불과 몇 달 전의 일이다. 아이의 아버지는 잔인한 선택을 하도록 강요 받았다. 바로 아이를 호구에 등록함으로써 체포되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수 있는 북한인 어머니의 신분을 노출시키거나 호구 등록을 포기함으로써 딸에게 법적 신분이나 합법적인 교육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것 사이의 선택이었다.

선화의 부모가 직면한 이러한 우려는 드문 일이 아니다. 수년 간, 중국은 중국인 남성과 살고 있는 많은 북한 여성들을 체포하여 법적 절차 없이 강제 본국 송환해 왔다. 그들 사이에 아이가 있는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선화와 같은 처지에 있는 아이들이 어머니와 거의 평생을 이별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 정부는 식량원조를 하거나 그들을 구조할 소방대원을 보낼 필요가 없다. 중국의 국내법을 개정할 필요조차 없다. 중국 정부는 이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자국의 국적법과 교육법 그리고 중국이 이미 비준한 국제 조약을 준수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선화 가족의 선택은 얄궂게도 중국 정부가 북한 난민들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할 것이라는 풍문이 떠돌기 시작하자 오히려 쉬워졌다.

"사람들은 공안(경찰)이 (북경)올림픽 전에 모든 탈북자들을 잡아들일 거라고 했습니다." 36살의 농부인 선화 아버지의 증언이다. "우리는 아이 어머니가 떠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아이 어머니의 소식을 들은 것은 2007년 10월로 선화 어머니는 망명 신청자 신분으로 방콕에서 서울로 이송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아이 아버지는 선화를 그의 호구에 바로 등록했다.

선화의 어머니와 같은 북한 여성들은 대개가 1990년 대 북한 인구의 5퍼센트에 달하는, 거의 백만에 가까운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 넣었던 기아를 피해 탈출한 경우다. 중국에 도착한 후, 이들 여성 중 일부는 자발적으로 중국인 남성과 살게 되었지만, 인신 매매의 피해자인 경우도 있다. 중국 길림성 동부의 연변 지역은 북한과의 접경 지역으로 중국 여성들이 타 지역의 보다 나은 일자리를 찾아 떠난 후 심각한 성적 불균형을 겪고 있는 관계로 노동자 및 지역 농부들의 신붓감으로 북한 여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중국 정부는 이 여성들이 불법 경제 이민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은 북한에서 국가의 허가 없이 자국을 떠나는 행위는 범죄이며 때로는 반역행위로 간주되어 탈북자는 중벌에 처해질 수 있다. 본국으로 송환되는 탈북자들은 가혹한 조사와 학대, 때로는 고문을 받게 되며 장기 복역이나 강제 노역에 처해지게 된다. 이러한 심각한 박해 위험성은 중국 내 많은 탈북자들이 사실상 난민임을 의미하며, 중국은 1951국제난민조약의 가입국으로서 이들에게 피난처와 보호를 제공할 의무를 가진다.

이러한 여성들을 국외 추방하는 것은 난민에 대한 중국의 국제적인 법적 책임을 위반하는 것임은 물론이며, 아이들을 어머니와 강제로 헤어지게 하는 행위로 이러한 이별은 평생 지속되기도 한다.

중국의 국내법은 모든 아동이 9년간의 의무 무상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아동의 법적 지위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달라서 학교는 아이들의 입학과 진학을 위해 호구 증명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에서 출생한 탈북 아동의 경우는 중국 국적을 주장할 아무런 근거가 없기에 호구에 등록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

"저는 두 가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는 제 아들이 호구를 얻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제가 강제추방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39살의 탈북 여성이 중국에 거주하는 그녀와 같은 다른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아 증언했다. 이 여성의 바람은 소박한 것이다. 그리고 그 바람은 중국 정부가 이루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아이들을 어머니와 헤어지게 하고 그들의 법적 지위와 교육의 기회를 거부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못한다.

케이 석은 휴먼라이츠워치 북한 연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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