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개정안 패널 토론 의견서
먼저, 본 행사에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직접 참석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지난 35년간 한국의 인권 상황을 조사해왔으며, 평화로운 발언과 표현에 대해 징벌적 조치의 사용이 증가하는 것에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추세를 보여주는 가장 최근 사례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현 안대로 통과되는 경우, 표현의 자유와 정보 및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언론의 비판적 보도를 가로막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제시한 수정안은 기존 개정안보다 발전적이라는 점에서는 환영할 만하나, 여전히 국제적인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정이 되더라도 언론은 보도의 대상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사소한 사실 오류 하나만으로도 중대한 처벌을 받고 피해 수준에 비해 매우 불균형적인 손해배상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거운 벌금형과 같은 불균형적인 제재는 (그 자체로 폐지 대상인) 형사상 명예훼손 규정으로 인해 이미 위축되어 있는 표현의 자유를 더욱 억압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정보와 사상을 전파하는 독립적이고 다양한 언론이 민주사회의 기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영향이 언론에 미치는 것은 특히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특정 상황에서 고의·중과실 ‘추정’을 삭제한 것은 바람직하나, ‘고의·중과실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을 피고에게 떠넘기는 문구로 대체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언론에 입증 책임을 전가하는 한, 이 법안으로 인해 기자들은 계속해서 취재원을 공개하는 것과 무거운 손해배상액을 내는 것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것입니다.
이 법안이 특히 언론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한다는 점도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한국의 현행 법률이 제한된 몇몇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고는 있지만, 현재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전반에 관한 법률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언론이 보도한 부당행위의 책임자는 내버려두고 언론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상황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국회는 이 수정안을 거부해야 하며, 또한 앞으로 제안되는 모든 수정안이 표현의 자유에 관한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