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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차별 종식을 위해 행동하라

새 정부는 권리 보호와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Protesters hold candles as they celebrate the impeachment of South Korea's ousted leader Park Geun-hye at a rally in Seoul, South Korea, March 11, 2017.  © 2017 Kim Kyung-Hoon/Reuters

(2018년 1월18일, 서울) – 2017년, 오래된 인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며 대한민국은 격동적인 한해를 겪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려면 힘겨운 여정이 남아있다고 휴먼라이츠워치는 금일 2018년 세계 보고서에서 밝혔다. 지난 5월, 전 인권 변호사이자 좌파 성향의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643쪽으로 이루어진 제28판 세계 보고서에 휴먼라이츠워치는 90개 이상의 국가에서 벌어진 인권 활동에 대해 분석해놓았다. 서두의 글에서 케네스 로스(Kenneth Roth) 사무총장은 인권 수호를 위해 싸운 정치적 지도자들을 통해 포퓰리스트 독재자의 계획을 제한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지도자들은 결집한 대중과 유능한 다국간 행위자가 있다면 반인권적 정권의 부흥을 막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에 관해 '멋지게 말해두었지만',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제 그는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하며', 전 국민의 권리가 더 존중받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필 로버트슨(Phil Robertson)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부지부장은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여성 및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종식시키고, 대한민국을 한반도와 아시아 지역의 모든 부문에서 인권 지도자로 만들 의무를 부여받았다."

남한은 자유 언론과 활발한 시민단체가 존재하는 열린 민주주의 사회이다. 하지만 여성과 소수자에 대해 만연한 차별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이며, 한반도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는 정치 노선에 따라 극심히 양극화되어있다. 이 대립을 해결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주요 도전 과제가 될 것이다. 또한, 남한 정부는 국내외 남한 기업의 인권 책임 문제를 적절히 다루지 못하고있다.

남한 정부와 대기업은 과거 명예훼손죄와 국가보안법 위반죄의 엄격한 적용과 기타 법률의 제한적인 해석을 통해 권력자에 대한 비판과 감시를 위축시켜왔다. 사람들은 종종 명예훼손죄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명예훼손죄로 인정되는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이 선고된다. 관련 법률은 적시한 사실이 공익을 위한 것인지에만 초점을 맞출 뿐, 진실 여부는 중시하지 않는다. 명예훼손죄의 폐지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약속을 시험하는 주요 기회가 될 것이다.

여성, 성소수자, 외국인(특히 난민 및 이주 노동자), HIV 보균자에 대한 차별은 모두 남한의 주요 인권 문제이다. 가정과 사회에서의 여성의 역할에 대한 성 고정관념을 흔히 접할 수 있으며,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오명과 차별 또한 널리 퍼져있다. 이러한 차별에 대해 대개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며 심지어 정부는 이러한 고정관념을 부추기기도 한다. 낙태는 아직 불법으로 간주되며, 낙태한 여성과 낙태를 시술한 의료인에게는 벌금이 부과된다. 남한의 국가 성교육 교과과정은 차별적인 고정관념과 젠더 규범을 강화하며 동성애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차별 종식을 위해 행동하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을 폐지할 때까지 남한의 민주주의는 불완전한 상태로 남아있을 것이다." 로버트슨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인권 침해 행위를 없애기 위한 종합 계획을 시급히 수립해야 하며, 그의 정부와 국민들을 이 역사적 사명에 동참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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