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서울, 2016년 2월 2일) - 대한민국 국회는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하 북한)의 심각한 국제 인권 범죄에 대한 책임과 인권 보호를 증진하는 법률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휴먼라이츠워치는 전했다.

"대한민국은 북한 인권 현황을 개선시키는 데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맹국들과 달리 이와 관련된 법적 책무는 하지 않고 있다"고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부국장 필 로버트슨이 말했다. "북한인권법안의 통과는 지금이나 미래의 북한의 인권 문제가 정치적 편의를 위해 배제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이다"고 전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의 인권을 보호"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법안은 2005년 최초로 제안되었으나 보수 대 진보 의원의 이념적 의견 충돌 소용돌이에 휘말렸었다. 최근 여당 집권당인 새누리당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간 교섭에 진척이 있어 법안이 통과되리라는 희망이 커졌다.  

북한인권법안은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과 조사,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한국 국민의 교육,  국제 감시 기준에 맞춰 북한에 인도주의적 지원 제공 등을 수행하는 비정부 기구를 지원하는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위한 준비를 포함한다. 이 법안은 북한 정부와 지도층의 인권 유린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고 저장하는 시스템 구축도 포함한다. 이는 추후 인권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국제 노력과 발맞추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이러한 행보는 북한 인권 유린 기록에 대한 국제적 압박을 강화시킬 것이며 대한민국을 북한 인권 현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다른 나라와 같은 선상에 올려둘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은 북한의 인권 향상과 자유를 위한 법을 2004년에 통과시켰다. 이는 북한의 인권, 민주화, 법치주의, 시장경제의 개발 및 북한 내 정보 접근을 위한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  

2006년에는 일본이 북한인권법을 만들었다. 이는 북한 인권 현황에 대한 대중 인식을 강화시키고 북한으로 납치된 일본 국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유엔총회는 2005년부터 매년 북한 정부의 조직적인 인권유린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북한 정부는 학살, 살인, 노예, 고문, 투옥, 성폭행, 강제 낙태 및 기타 성폭행을 포함한 규모나 심각성 면에서 현대 사회에 유래가 없는 인권 범죄를 저질렀다고 유엔 조사위원회는 2004년도에 보고서를 통해 발표했다. 유엔 인권위원회과 총회는 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 입각한 결의안을 압도적인 지지율로 채택했고, 유엔 안보리는 최근 2년 동안 매년 진행하고 있는 북한 인권 현황에 대한 논의를 2015년 12월 10일에도 진행했다.

북한의 인권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 국제적 책임 차원에서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은 지난 6월 23일 북한의 인권 범죄에 대한 기록과 증거 수집을 위하여 서울 특별사무소를 설립하였다.

"한반도 전지역에서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노력은 마땅히 지지해야  한다"고 로버트슨이 말했다.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은 북한 인권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필요성에 대해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굳은 신념을 증명할 것이다"라고 했다.

Your tax deductible gift can help stop human rights violations and save lives around the wor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