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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시프톤,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애드보카시국장 증언

 미 의회 톰 란토스 인권 위원회

오늘 이 중요한 주제에 대해 증언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북한 밖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 북한 사람들의 문제는 요즘의 현안입니다. 패널의 다른 증인들이 북한이 자국민들을 외국에서 가혹한 작업 환경에 강제로 몰아 넣고 그러한 노동을 통해 얻은 보상 대부분을 갈취하는 방법에 대해 핵심 세부 정보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만연된 현상과 그것이 발생하는 맥락에 대해 보다 총체적인 관찰 내용을 제공하는 데 제 시간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1.이 현상은 복합적입니다.. 북한 밖에서 북한인들의 강제 노동 활용 관련 진행 상황은 다양한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관의 연구와 다른 연구 그룹 및 언론이 수집한 내용들을 검토한 것을 근거로, 우리 기관은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동구, 중동, 러시아, 몽고, 말레이시아, 버마, 캄보디아 등 전세계 여러 나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한 때 호주와 네덜란드도 그러한 국가들에 포함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은 중노동, 벌목 그리고 공장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레스토랑에서 웨이터와 공연자로서 홀 서빙과 리허설, 노래와 춤을 남한 사람들과 다른 나라의 관광객들을 위해 수행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례에서 북한 노동자들은 자유가 제한되어 있어 인신매매에 대한 국제법적 정의에 부합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의 노동 수출은 정부가 관리하지만 그 운영 형태는 다양합니다.일부의 경우, 정부 또는 국유 혹은 국영 기업이 북한 노동력 사용에 대해 북한 정부에 직접 지불을 합니다.  현지 기업주가 북한 정부에 지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북한 정부 부처로 임금이 지급되고 그것을 해당 부처가 노동자에게 지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부 기업 또는 북한 기업이 임금을 수령해서 보상의 대부분을 북한 정부에게 전달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노동자들은 받아야 할 보상의 일부분만을 수령하며, 대개 3년인 체류 기간이 끝날 때 목돈을 받으며 (그 동안은) 소액의 개인적 용돈을 지급받습니다. 일부의 경우, 노동자들은 정규 작업이 중단될 때현지 기업에서 비정규 업무를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경우가 그런데 러시아에서는 북한 노동자들을 활용하는 벌목 작업이 여름 장마철에는 진흙 투성이의 지면 상태 때문에 중단이 됩니다. 웨이트리스로 일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공동 숙소에서 생활해야 하며 한 곳에서만 일할 수 있습니다. 요점은 강제 노동 활용은 다양한 형태를 가지며 강제 노동을 한 가지 유형의 노동으로 단순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형태의 노동이 다른 장소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2. 북한 내에서의 인권 침해는 일상적인 상황입니다. 북한 외부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은 심각한 인권 침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그들의 자유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침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얼마나 자의적인지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래도 이들 노동자들은 해외에 나가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 주민들 중에서는 운이 좋은 측에 속합니다. 북한 내부에서는 돈을 버는 것이 아주 낮은 임금을 받더라도 매우 어렵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거의 극단적인 수준의 저임금으로 국가를 위해 일을 할 의무가 있고,정규 업무 외에 특별 프로젝트나 필요한 일에 주기적으로 무보수로 동원됩니다. 북한 내에는 강제 노동이 만연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봄에는 수업을 중단하고 모심기를 해야 하고 가을에는 수확을 해야 합니다. 전국의 노동자들이 업무 외의 시간을 고철이나 도로 작업용 석재 수집 목표량을 달성하는 데 쏟아부어야 합니다. 북한 밖에서 일하는 일부 노동자는 벌목 노동자나 건설 인력의 경우에도 북한의 매우 계층적인 성분 시스템의 상위층에서 선발됩니다. 최상층은 아니지만 그에 근접하는 층입니다. 그리고 북한 내에 존재하는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남한 기업을 위해 일하지만 임금의 대부분은 북한 정부의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물론 이러한 근로자들은 모두 전체주의적 체제의 희생양들입니다. 그 중 다수는 스스로 인권 침해적인 관행들을 수행하고 있지만 북한 주민 전체가 그러한 관습의 희생양입니다. 그러나 해외 강제 노동 침해 상황을 더 큰 맥락에서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이 시스템이 평양에 제공하는 자금이 존재한다는 부차적인 권리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는 복합적입니다. 인권 문제는 비단 강제 노동의 인권 침해적 활용만이 아니라 그러한 침해 활동이 북한 정부와 특히 정부 예산의 가장 큰 몫을 사용하는 군부에게 자금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강제 노동 문제를 금지적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이러한 침해 행위는 끔찍한 일"이라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 하며 이들 근로자들을 모국으로 보내고 이 인권 침해적 정부에 대한 자금줄을 끊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을 가장 전략적인 접근방식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a. 우선, 미국 정부와 그 동맹국들이 이러한 강제 노동 시스템을 차단할 수 있는 역량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이러한 강제 노동의 대부분이 러시아와 중국과 같은 국가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북한에게 적용되는 국제 제재 방식에 커다란 변화가 생길 때까지 지속될 것입니다.그리고 그러한 종류의 변화는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거부권을 고려해 볼 때, 북한 내부에서 격변으로 인해 그 기저의 정치적 역학이 바뀔 때에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b. 두 번째로, 일부 관찰자들은 이러한 시스템이 인권 침해적이고 북한 정부에 자금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끔찍한 것이지만 또한 북한 정부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한 밖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외부 세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모국으로 돌아가 북한 정부가 자신이 북한 주민들을 적절하게 대우한다는 소설같은 선전을 타파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북한에는 다음과 같이 주요한 경제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물건을 팔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점점 더 많은 개인 경제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모국으로 송금되는 해외 임금은 비록 그 규모는 작더라도 경제 성장을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북한 정부가 해외 노동자들이 버는 5달러 중 4달러를 차지한다 하더라도, 북한으로 송금되는 남은 1달러는 북한에서 새로 움트고 있는 비국영 경제 체계에 스며들게 되며 궁극적으로 개방 확대 가능성을 열게 됩니다.

c. 세 번째로, 우리는 이러한 시스템이 얼마나 많은 자금을 북한 정부에 제공하는지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해외 강제 노동을 제재나 금지 대상으로 상정하기 전에 먼저 그를 통해 얼마나 많은 자금이 확보되는지에 대해 좀 더 파악이 필요할 것입니다. 평양의 3대 자금 흐름이 다른 영역, 말하자면, 무기 판매, 밀수 및 기타 불법적 범죄 행위에 의존한다면 자금원적 관점에서는 이들 영역에 가장 관심을 쏟아야 하며 해외 근로자에 대한 문제는 제재적 관점에서보다 노동권의 견지에서 좀 더 접근할 수 있습니다. 

노동 권리의 관점에서 해외 노동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인신 매매의 가혹한 인권 침해와 이러한 시스템의 강제성에 대해 좀 더 우리의 분노를 강조하고 그러한 노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의 당국들에게 어려울 수는 있지만 노동 관련 규정을 감시하고 집행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모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국제노동기구(ILO)는 버마,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몽고와 같은  일부 국가들에서 활동합니다. ILO 직원들이 작업 현장을 방문하고 노동자들을 위한 상담을 제공하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가? 이를 통해 고용주들이 이들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자유를 허용하도록 강제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러한 활동이 이들 노동자들 중 일부에게 침해 행위에 저항하거나 해외 난민 신청을 하도록 용기를 불어 넣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활동이 비록 노동자들이 인권 침해적인 상황에 남겨지더라도 북한으로 돌아갔을 때 북한 정권이 얼마나 인권 침해적인 존재인지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그러한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이끌어주지 않을까? 이를 통해 노동자들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러한 접근방식은 모색할 가치가 있습니다. 폭로, 감시 및 상담은 일부의 경우 최악의 침해 혹은 착취 형태를 완화시키고 기타 다른 형태의 잠재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와 같은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참가국들에게 동 협정에 따른 노동권 보호 개선에 의거, 북한 노동자들이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자국 영토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침해적 노동 행위를 감시하고 분쇄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릴 수도 있습니다. 

권고사항

휴먼라이츠워치는 오늘 청문회에서 다뤄진 우려 사항에 대해 위원회와 의원님들께 다음과 같은 권고를 하고자 합니다.

  • 국무부에 압력을 가해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는 작업 현장이 있는 국가들에게 이들 작업 현장을 점검하고 감시하며 노동자들과 그들의 권리에 대해 상담하는 것을 강화하게끔 좀 더 압력을 행사하도록 하십시오.
     
  • 국무부와 USAID에게 다른 유관 기관들과 함께 ILO와 다른 국제 노동 기구와 단체들 그리고 해당 국가의 현지 정부 기관들이 북한 노동자들을 활용하는 작업 현장들을 감시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하도록 요청하십시오.
     
  • 미국 무역대표부에게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에 북한 노동자들을 활용하는 작업 현장에 대한 것을포함하여 참가국들의 노동 현황 감시 및 점검 역량을 개선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나 추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미의회에 보고하도록 요청하십시오.
     
  • 행정부에 북한 정부가 해외 노동으로부터 확보하는 금액 추정치에 대해 다른 수입원과의 비교를 포함하여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하십시오.

오늘 증언할 수 있도록 저를 초대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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