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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오늘 발표된 보고서에서, 북한 개성공단의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해당 노동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의 노동환경이 북한 전체상황과 비교했을 때 중요한 진전을 의미하는 것은 사실로 여겨지나, 개성공단을 관할하는 노동규정은, 또한 부분적으로는 그러한 규정의 실행함에 있어서, 국제적 노동보호기준에 전혀 미치지 못한다. 북한 정부는 한국의 재벌인 현대그룹의 일원으로 개성공단의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현대아산㈜과 논의한 후 개성공단지구 법규를 만들었다.

"현재 북한의 상황에서, 주민들이 개성공단과 같은 곳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은 하나의 진전을 의미한다."라고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국 부국장인 소피 리차드슨은 말했다. "그러나 법적 보호를 명문화하지 않는 한, 개성공단에서 노동권 침해는 면죄부를 얻게 될 수 있다."

보고서 "북한 개성공단의 노동권"은 남한 기업들을 위한 새로운 공업단지인 북한 개성공단의 노동환경을 검토한다. 이 보고서는 또한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 성차별 및 성희롱 금지, 유해 아동노동 금지 등의 영역에서 개성공단 노동규정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개성공단은 2004년 6월, 북한정부, 현대아산㈜, 그리고 한국의 토지공사와의 계약으로 문을 열었다. 공단은 휴전선 서쪽 끝과 개성시 사이에 위치해 있다. 노동자들은 시계, 신발, 의류, 주방기기, 플라스틱 용기 등 주로 남한의 시장을 겨냥한 제품들을 생산한다. 2006년 8월 현재 약 8200명이 넘는 북한 노동자들이 13개의 남한 기업들에 고용되어 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남한의 기업들이 현재 개성공단 노동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개성공단 노동규정은 사용자들이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현금으로 직불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사용자 대표는 남한 회사들이 노동자들의 임금을 미화로 북한 정부에 지급하도록 요구 받아왔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자들에게는 사회문화시책비 명목으로30%가 의무 공제된 후 북한 돈으로 임금이 지급된다.

"임금 지급에 있어서 북한 정부가 남한 기업들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도록 강요해 왔다는 사실은 개성에서의 다른 노동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초래한다."고 리차드슨은 말했다. "개성공단이 북한에서의 인권상황의 진전을 의미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함께 노동권 보호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결해야 한다."

북한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위한 국제협약,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위한 국제 협약, 모든 형태의 여성차별철폐를 위한 국제 협약, 아동 권리 협약 등 4대 주요 국제 인권조약의 가입국이다. 이 조약들 모두가 주요 노동권 보호를 보장하며, 거기에는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 성차별 금지, 유해한 아동노동 금지가 포함된다. 이러한 국제적인 인권조약의 당사국으로서, 북한은 그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국제적인 의무가 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현재까지는 개성공단의 북한 노동자들과 접촉하지 못했다. 이 보고서는 통일부, 개성공단의 남한 기업 대표, 그리고 개성공단 노동법을 포함한 기타 출처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토대로 한 것이다.

북한은 개성공단 노동법에 규정된 것처럼 남한 기업들이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현금으로 직불 하도록 허락해야 하며, 국제적인 인권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성공단 노동법을 개정해야 하며, 그 법이 실제로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북한이 국제노동기구(ILO)와 그 핵심 조약들에 가입하고, 노동자 권리의 보호와 촉진을 논의할 수 있도록 국제노동기구 관계자들을 초청할 것을 권고한다.

한국은 남한 기업들이 개성공단에서 노동자 권리를 존중하도록 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회원국으로서, 남한은 한국기업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다국적 기업 지침을 따르도록 권장해야 한다. 이 지침은 회원국들이 국제노동기구의 핵심 조약들에 보장된 기본적인 노동자 권리를 존중하도록 격려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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