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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Report 2014: 북한

Events of 2013

Keynote

 
Rights Struggles of 2013

Stopping Mass Atrocities, Majority Bullying, and Abusive Counterterrorism

Essays

 
Putting Development to Rights

Integrating Rights into a Post-2015 Agenda

 
The Right Whose Time Has Come (Again)

Privacy in the Age of Surveillance

 
The Human Rights Case for Drug Reform

How Drug Criminalization Destroys Lives, Feeds Abuses, and Subverts the Rule of Law

2011년 부친의 사망 후 김정은이 권력을 승계한 이래, 북한의 인권에 대한 눈에 띄는 변화는 없었다. 북한 당국은 계속해서 전체주의적 지배를 시행하고 있다. 북한 내, 기본적 자유를 조직적으로 부인하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유엔인권이사회는 2013년 4월, 만장일치로 이러한 권력의 남용이 인권에 반하는 범죄에 이르고 있는 지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지를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북한은 4개의 핵심적인 국제인권조약을 비준했고 일부 권리 보호를 포함하는 헌법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실제로는 모든 형태의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으며 조직화된 야당, 독립적인 언론, 자유 노조, 시민사회조직, 혹은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누구든 권리를 주장하고자 시도한 사람들은 당과 지도부에 대한 충분한 존경심을 표현하지 않은 것이거나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무차별적으로 체포되거나 구금되고, 적합한 절차를 받지 못하며, 고문과 학대를 받게 된다. 당국은 또한 비참한 환경과 강제노동을 수반하는 수용소와 기타 구금시설에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수백, 수천의 주민들을 사실상 노예화하며 소위 반국가적 범죄에 대해 집단적 처벌을 실행하고 있다.

고문과 비인간적 처우

망명생활을 하고 있는 탈북자들(이들 가운데 일부는 김정은 집권 후 북한을 떠난 망명자들이다)은 휴먼라이츠워치 관계자에게 북한에서 체포된 사람들은 자백, 뇌물, 복종 등을 강요하는 관료들에게 일상적으로 고문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고문에는 수면박탈, 쇠막대나 회초리를 사용한 구타, 발로 차거나 손바닥을 사용한 구타, 강제적으로 장시간 앉히고 세워두기 등이 있다. 또한 경비들은 여성 수감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있다.

사형

북한의 형법은 "반국가적 범죄"나"반인민적 범죄"와 같이 모호하게 정의된 범죄에 사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7년 12월 개정된 형법은 사기나 밀수와 같이 비폭력적인 범죄를 포함하는 추가적인 범죄들에까지 당국이 해당 범죄를"극단적으로 심각한" 범죄로 규정하는 한 사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다.

정치범 수용소

탈북자들은 또한 정치적 범죄로 기소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관리소라는, 국가 안전보위부가 운영하는 가혹한 강제노동 수용소로 보내진다고 증언했다.

북한 당국은 범죄 당사자뿐 아니라 부모, 배우자, 자녀, 심지어 손주들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강제노동 수용소로 보내는 집단처벌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수용소들은 의도적으로 굶김, 부족하거나 전무한 의료 실태, 적합한 주거와 의복의 부족, 간수의 지속적인 학대와 고문 등 참혹한 생활환경과 학대로 악명이 높다. 관리소에서 행해지는 강제노동에는 종종 채굴과 벌목, 농업 근로 등 힘든 육체노동이 포함되어 있으며 종종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에서 가장 기초적인 도구만 갖고 노동을 한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러한 수용소 내 사망률은 극도로 높다.

북한 당국은 한 번도 관리소의 존재를 인정한 적이 없으나 미국과 한국 관료들은 현재 약 8만에서 12만 명이 개천 14호 관리소, 요덕 15호 관리소, 화성 16호 관리소, 청진 25호 관리소와 같은 시설들에 수감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올해는 새로운 위성 이미지가 회령 22호 관리소가 폐쇄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으나 여기에 수감되었던, 3만 명으로 추정되는 수감자들의 행방은 불확실하다.

정보와 이주의 자유

북한 정권은 반대의견을 방지하고자 주로 구금과 강제노동, 공개 처형에 대한 위협에서 생성된공포를 이용하고 있으며 정보와 여행의 자유를 극심하게 제한하고 있다.

모든 매체와 출판 간행물들은 당국에 의해 통제되며, 비관영 TV나 라디오를 승인 받지 않고 보거나 듣는 것은 처벌 대상이다. 북한 주민들은 한국 드라마나 예능과 같이 승인되지 않은 TV프로그램을 담고 있는 DVD나 컴퓨터 ‘플래시 드라이브’를 소지한 것이 발각되면 처벌을 받는다. 북한 외부에 있는 사람들과 연락하기 위해 중국 휴대폰을 승인 받지 않고 사용하는 것 또한 가혹한 처벌의 대상이다.

난민들과 망명 신청자들

북한은 당국의 허가 없이 자국을 떠나는 것을 범죄행위로 간주한다. 김정은이 권력을 이양 받자마자 북한 당국은 국경 수비대가 북쪽의 중국접경에서 일어나는 불법적 도강을 제지할 수 있도록 즉시 사살 명령을 공표했으며, 그 이후로 국경 수비대의 교대를 늘리고 도강을 눈감아준 수비대를 엄중단속하고 있다.

북한을 탈출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또한 북한 국경에서 중국을 거쳐 라오스로, 이어 한국으로 이송될 수 있는 태국까지 고된 여정을 해야 해서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해있다. 위험이 증가하는 조짐이 있던 가운데, 2013년 5월 북한은 비엔티안에서 체포된 9명의 탈북 청소년들(이 가운데 최소 5명은 어린 아이들)을 어떤 처우를 받을 지 알 수도 없는 북한으로 돌려보내도록 라오스 당국을 설득했다.

중국은 중국 내의 모든 북한 사람들을 "불법" 경제이민으로 무조건적으로 분류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으며, 중국 또한 조약국인 1951년의 난민조약과 1967년의 보충협약에 따라 탈북자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던 대로 이들을 본국으로 송환시키고 있다. 본국 송환으로 가혹한 처벌을 받을 것이 확실시되자 국제 사회의 많은 이들 사이에서 중국 내 탈북자들이 현장난민으로 분류되어야 마땅하다는 논쟁이 불거지고 있다. 중국 당국은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에서 중국 내 탈북자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통상 거부하고 있다.

탈북한 전 북한보위부 관료는 중국에서 송환된 탈북자들은 취조와 고문을 받거나, 정치범 수용소 또는 강제노동 수용소로 이송된다고 증언했다. 처벌의 강도는 송환대상자가 중국 체류 중 무엇을 했는 지 북한 당국이 평가하기에 달려 있다.

논란의 여지가 적은 상품들에 대한 단순 교역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강제노동이 요구되는 강제 노동대(노동단련대로 알려짐)나 집결소, 교도소로 강제 노동을 위해 보내진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가혹하고 위험한 노동 환경으로 인해 상당수의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거나 죽음에 이르고 있다.

외부에 있는 동안 종교적이거나 정치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특히 한국과 어떤 종류든 접촉이 있었던 경우는 교화소(교정 재교육 시설)라는 참혹한 구금 시설에서 더 긴 형기에 처해진다. 교화소는 강제노동에 더해 만성적인 식량과 의약품의 부족, 가혹한 노동 환경과 경비들에 의한 정기적인 학대가 수반되는 곳이다.

북한을 탈출한 여성들의 경우, 빈번하게 중국 남성과의 강제된 사실혼을 목적으로 하는 인신 매매에 휘말린다. 이 경우 중국에 수년간 거주를 하더라도 합법적인 거주자 자격을 얻지 못하며 여전히 체포와 본국송환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 이와 같이 인정받지 못한 결혼을 통해 태어난 아이들은 합법적 신분이나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노동권

북한은 국제노동기구(ILO)가입을 여전히 거부하고 있는 얼마 남지 않은 소수 국가 가운데 하나다. 강제노동은 북한에서 기본적이고 일반적이며 노동자들은 집회의 자유, 결사와 단체교섭의 권리 등을 조직적으로 거부당하고 있다. 당국은 유일하게 승인된 노조조직인 조선 노동조합 연맹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다.

지난4월, 북한당국은123개의한국기업들이50,000명이상의북한노동자들을고용하고있는, 남북한경계가까이에위치한개성공단(KIC) 을일방적으로폐쇄했다. 개성공단은이공단을감독할남북공동위원회를구성하기위한집중적인협상후9월에다시문을열었으나, 국제기준에한참못미치는공단의근로조건에대한법률은변한것이없다.

주요 국제정세

유엔 인권 기구들과의 협력이라는 부분에서 북한의 전력은 전세계적으로 거의 최악임에 틀림없다. 북한은 유엔인권이사회(HCR) 와 유엔총회에 의해 채택된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모든 결의안을 무시하고 있으며, 북한 내 인권에 대한 유엔인권특별조사위원의 방문 요구에 절대 응답하지 않고 있다.

북한 인권에 대한 유엔조사위원회(COI) 설립을 위한, 4월의 인권이사회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 기록에 대한 철저한 조사라는 주요하고도 적정한 관심증가로 여겨진다. 조사위원회가 2014년 3월, 인권이사회에 9가지 영역에서 분명한 침해를 보고했기 때문이다. 이는 식량권에 대한 침해, 수용소와 연관된 인권침해, 고문과 비인간적 처우, 임의적 구금, 차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생명권에 대한 침해, 이주의 자유에 대한 침해, 타 국민을 납치하는 형태의 실종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인권침해가 인간성에 도전하는 범죄에 이르고 있는 영역들로 전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9월 16일 유엔인권이사회에 대한 구두 보고에서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인 마이클 커비는 “인권이사회에서 조사위에 조사를 요청한 모든 영역에서 지금까지는 광범위하고 심각한 위반 및 조직적이고 총체적인 인권 침해로 여겨지는 대규모의 침해 유형들을 지적하는 증언들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조사위는 한국과 일본, 태국과 미국, 영국을 방문했으나 지금까지 북한은 협조를 거부하고 있다. 중국 또한 세 명의 조사위 위원들이 조사 수행을 위해 요청한 중국 방문을 거절했다.

보수적인 박근혜 대선 당선자의 취임식을 2주 앞둔 지난 2월, 북한은 지난 7년간 3번째 핵실험을 감행하여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중국을 포함한 국제 사회의 광범위한 비난을 받았다.

이산가족 상봉의 취소와 5개월에 이르는 개성공단의 폐쇄 등 북한의 위협은 남북관계를 더욱 냉각시키고 있다. 남북한과 중국, 일본, 러시아와 미국이 모두 자리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 회담은 지난 한 해 동안 없어질 위기에 처한 상태였다.

일본은 북한이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납치한 17명의 일본인 납북자 들에 대한 귀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일부 일본 시민단체들은 실제 납북자의 수가 훨씬 더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수백 명의 납북자 들에 대한 귀환을 위해 이 사안에 대한 관심과 북한을 압박하려는 노력을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