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중국의 법적 의무
중국은 유엔 아동권리협약 및 난민 협약 ,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비준 국이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7조에 따르면, 중국은 중국 영토 내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의 신분을 출생 직후 보장해야만 한다. [25] 이 협약은 또한 모든 아동이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6] 특히 중국 국적의 취득 없이는 해당 아동이 무국적이 될 수 있는 경우라면 협약 가입국으로서뿐 아니라 중국의 국적법에 의거해서라도 중국은 이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 [27]
중국 국적법의 4조는 중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부모 중 한 명이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자동으로 중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8] 이 법은 또한 외국인이거나 무국적자인 사람이 중국에 정착한다면 중국은 해당 인이 중국 국민의 가까운 친척인 경우, 중국에 영구 정착한 경우, 혹은 다른 적합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사람을 중국 국민으로 귀화시킬 수 있다. (각 6조와 7조) [29]
중국의 의무 교육 법안은 또한 여섯 살이 되면 누구나 취학 하여 9년간의 무료 의무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성별이나 국적, 인종과 무관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각 2조와 10조) [30]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중국은 모든 아동에게 차별 없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만 하며, 이는 국적을 근거로 차별할 수 없음을 포함한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의 13조에 따르면, 중국은 모든 사람이 초등 과정의 무료 의무교육을 포함하는 교육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짐을 명시하고 있다. [31] 유엔의 아동권리위원회는 이 협약이 가입국에 거주하는 취학 연령대의 모든 이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어야 하며 , 이는 무국적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교육 기회의 제공이 해당 아동의 법적 지위와는 무관하다고 명시했다. [32]
또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 중국은 아동이 그 의지에 반해 부모와 헤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33]
난민 협약의 가입국으로서 중국은 탈북자들이 귀국 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그들을 강제 송환 조치 해서는 안 된다 . (33조) [34] 이 협약에 따르면 중국은 난민들에게도 자국민과 동일한 교육의 기회를 허용해야 한다. (22조) [35] 난민 협약은 또한 가입국들이 난민들의 귀화를 손쉽게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이 탈북자들을 만나서 그들의 난민 지위를 판정할 수 있도록 중국이 협력할 것을 요구한다. [36]
[25]유엔 아동권리협약 (CRC), 1989년 11월 20일 채택, G.A. Res. 44/25, annex, 44 U.N. GAOR Supp. (No. 49) at 167, U.N. Doc A/44/49 (1989), 1990년 9월 2일 채택, art. 7.
[26]출처 동일
[27]출처 동일
[28]중국국적법 4조, 참조링크(2008년 3월 18일접속): http://www.chinaembassy.org.nz/eng/lsqz/zgygflgd/t39423.htm
[29]중국국적법 6조와 7조
[30]중국 의무교육법안 2조, 5조, 10조참조링크(2008년 2월 4일 접속) http://www.womenofchina.cn/Policies_Laws/Laws_Regulations/1469.jsp
[31]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 규약, 1996년 12월 16일 채택, G.A. Res. 2200A (XXI), 21 U.N. GAOR Supp. (No. 16) at 49, U.N. Doc. A/6316 (1966), 999 U.N.T.S. 3, 1976년 1월 3일 발효.
[32]CESCR General Comment no. 13 (The Right to Education), para 34.
[33]CRC, arts. 2, 7, 9, 28 and 34.
[34]난민협약; 난민의 지위에 관한 규약 (난민규약), 606 U.N.T.S. 267, 1967년 10월 4일 효력발생.
[35]출처 동일
[36]출처 동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