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내 북한 노동자들에 대하여
뎀버렐 장관님,
2008년 7월 22일, 몽골 데일리 비즈니스 뉴스는 몽골과 북한 양국이 북한인들의 몽골 취업을 허가하는 협상에 동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2008년 2월에 체결된 이 협정서는 향후 5년 간 5,300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몽골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의 경제는 수년간 휘청거리고 있으며 지속적이고도 광범위한 식량 부족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해외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은 북한 노동자들에게 대단히 매력적일 것입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몽골이 북한 노동자들을 받아들이지 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며, 이 노동자들이 몽골에서 일하는 동안 이들의 인권과 노동권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시기를 촉구 하고자 합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북한의 정책이 비 북한계 회사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실태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2006년 10월 발간한 보고서인 "북한: 개성 공단의 노동권"에서는 개성공단의 노동법이 여러 분야 중 특히 결사와 협상의 자유, 성차별과 성희롱, 그리고 아동의 노동 등에 있어 불충분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북한 노동자들이 개성 공단에서 한국의 기업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해외에 취업 중인 북한 노동자들의 경우, 그들의 안전에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들을 접촉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유럽의 국가 중 최소 두 곳의 지역 언론과 인권 운동가들은 해당 지역의 북한 노동자들이 그들의 표현, 결사 및 이동의 자유에 있어 극심한 제한에 직면해 있으며 사실상 북한 감시원의 지속적인 감시하에 남아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일상적으로 자신들 급여의 상당 부분을 북한 대사관의 관료가 관리하는 은행 구좌에 입금하도록 강요 받고 있다고 합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몽골 정부가 이러한 문제들을 고려하여 북한 정부와 몽골 내 북한 노동자들의 채용에 대한 조건을 협상할 것을 촉구합니다. 본 단체는 몽골 내 북한 노동자들의 기본권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몽골 정부가 아래의 사항들을 적극 검토할 것을 권고합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몽골 정부와의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이는 휴먼라이츠워치가 북한과 협상할 노동 협약에 포함될 보다 자세한 권고를 제안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장관님의 답신을 기다리겠습니다. 또한 노동 협약의 협상에 대한 진전상황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신다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레인 피어슨
아시아 국 부 국장
휴먼라이츠워치
참조:
Minister S. Oyu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Peace Avenue 7A
Ulan Bator – 210648, Mongo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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